지방법원
민사
2018카경1047
판결경정
법원: 제주지방법원
선고일: 2018년 6월 25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