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7라10085
가처분이의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11월 6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