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4가합55341
약정금
법원: 서울중앙지법
선고일: 2005년 6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텔레비전 드라마의 외주제작사와 제작지원사 사이의 드라마 제작지원계약이 외주제작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제작지원사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나 위 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Product Placement)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이에스픽쳐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열 외 4인)
【피 고】 주식회사 위버인터랙티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변론종결】 2005.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2.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0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2.부터, 24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영상시스템에 의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제작지원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3. 말경 SBS특별기획 기업멜로드라마인 <폭풍속으로>의 외주제작을 맡게 되었다. <폭풍속으로>는 어윈쇼의 소설인 'Rich man, Poor Man'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드라마로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 사랑과 야망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자 하는 것을 기획의도로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2) 통상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작비 절감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약 30% 정도를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고, 외주제작사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받는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외부기업체를 섭외하여 그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제작지원금(협찬금)을 수령하여 제작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이를 통상 'PPL광고'라 한다),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우해양조선{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 대우조선은 남자 주인공 중 1명인 ○○○(배우 소외 1)을 지원하였다.}과 풍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각 제작지원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여자 주인공인 △△△(배우 소외 2)을 지원할 제작지원사를 구하고 있었다.
(3) 프로모션 대행사인 주식회사 엠오엠미디어(이하 'MOM'이라 한다)의 이사인 소외 3은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와 접촉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안(을 제3호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제작지원사로서 위 드라마 제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드라마기획안에는 제작지원사의 노출방법과 노출빈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작지원사 노출방법
1.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상 주인공의 꿈과 야망, 사랑을 펼쳐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기업을 귀사로 설정한다.
2. 본 드라마는 주 내용이 주인공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협찬사는 주인공의 신분이나 매력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신제품 개발 등 현실적인 기업의 내용이 에피소드로 부각되는 기업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기업드라마의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질 것이다.
3. 본 드라마는 40%의 시청률을 보여준 모래시계, 올인, 허준과 같이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대형 드라마이므로 협찬사의 브랜드명과 협찬사의 제품을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그 어떤 광고나 홍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효과를 보여 줄 것이다.
○ 제작지원금액(4억 원 내지 5억 원) - 총 제작비 10억 원
○ 메인, 서브 스폰 구체 노출 빈도
에피소드 : 주인공의 직업, 사업으로 설정하여 드라마의 메인 테마로 협찬사 시놉시스화함. 협찬사가 원하는 큰 흐름의 에피소드 10개 이상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방송화
노출시간 : 협찬사 관련 내용 최소 3600초 이상 노출
노출회분 및 횟수 : 24부작 중 20부작 이상에 1회당 최소 4회 이상, 총 80회 이상 협찬사와 관련된 내용 노출
기사홍보 : 4대 스포츠지 등에 7회 이상 협찬사 부각시켜 기사 홍보
마케팅 : 드라마와 관련되어 주연 배우들의 초상권, 드라마의 컷, 네이밍 이미지 등과 관련된 내용 협찬사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4) 원고는 2004. 2.경 MOM측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협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MOM의 소개로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에게 애초에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을 제3호증)은 원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노출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와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피고 및 MOM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작지원계약서]
제2조 (제작지원 프로그램 개요)
① 프로그램명 : SBS 특별기획 드라마 '폭풍속으로'
② 방송일자 : 2004. 3. 13.(토요일)부터 2004. 5. 30.(일요일)까지 총 24회
③ 편성시간 : 매주 토, 일(주2회) 저녁 9시 50분부터 10시 55분까지(65분)
④ 방송제작사 : 원고
⑤ 제작지원사 : 피고
제3조 (계약기간, 변경)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방송종료일(최종회 방영일)인 2004. 5. 30.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및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협찬내용 및 조건에 관해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경내용이 시행되기 최소 1주 전에 상대방 측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계약금액 : 피고는 제작지원금으로 원고에게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작지원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은 드라마 PPL(Product Placement의 약자,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에 제품을 배치하는 간접광고) 비용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과 제작지원 슈퍼자막 비용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으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③ 결제방법은 총 3회에 나누어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세부금액은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25,000,000원(25%), 2차 10회 방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150,000,000원(30%), 3차 계약 종료일인 최종 방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25,000,000원(45%)을 지급한다.
제5조 (피고, 원고 및 MOM의 의무)
① 피고의 의무
가. 피고는 을의 성공적인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장소 및 기업이미지 제공, 제품정보, 업무특성 자문 등에 있어 성의와 신뢰를 가지고 임한다.
나. 피고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해 피고의 드라마상 상호변경과 관련된 자문을 행하고, 사무실 공간 연출시 촬영 소품 및 기업 CI를 제공한다.
②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나. 원고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의 인지도 및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 원고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피고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한 게임 관련 노출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③ MOM의 의무
가. 피고와 원고의 드라마 협찬과 관련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MOM은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인한 효과 측정과 관련 결과 보고서를 피고와 원고에게 드라마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MOM은 피고의 드라마 제작 협찬 외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타 프로모션 활동은 원고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6조 (촬영기간 및 시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촬영장소에서의 본건 프로그램 촬영기간은 2004. 4.부터 2004. 5. 30.까지로 예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촬영이나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한다.
제7조 (협찬조건)
①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제작지원 자막(심볼, 법인명)을 고지한다.
- 본 방송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24회 (총 24회)
- 예고 SPOT 방영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50회 (총 50회)
- 재방송 방영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24회 (총 24회)
② 협찬사 기업이미지 제고 및 노출 부분 제작사와 협의
- 원고는 드라마의 주요 배역인 소외 2(△△△ 분)의 직업군으로 설정하여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들을 노출한다.
- 원고는 피고의 게임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원고와 협의하여 드라마 방영시 10회부터 24회에 걸쳐 4회 이상 심도 있게 다룬다.
③ 드라마의 단축 방영시 원고는 회당 지원금에 대한 단축 방영회수를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장 방영시는 별도 협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상호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경우 그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여타의 경우는 피고와 원고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②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⑦ 방송위원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제1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조건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피고는 2004. 3. 31. 원고에게 1차 제작지원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23.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12,500,000원(125,000,000원 × 10%)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수퍼자막 비용으로 SBS 방송사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04. 3. 2. MOM과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대행 및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모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로모션 대행 계약서]
제2조 (프로모션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방송종료일(최종회 방영일)인 2004. 5. 30.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및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협찬내용 및 조건에 관해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경내용이 시행되기 최소 1주 전에 상대방 측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3조 (프로모션 범위)
① MOM은 피고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원고와 공동으로 드라마 <폭풍속으로>를 통해 원고의 제작지원을 대행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② MOM은 본 드라마의 제작사인 원고의 웹사이트와 본 드라마의 메인 홈페이지인 SBSi(www.sbs.co.kr)의 드라마페이지에 피고의 협찬사실을 고지하고 본 드라마 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를 제작, 드라마 종영기간인 2004. 5. 30.까지 게재하도록 한다.
③ MOM은 SBSi의 홈페이지(www.sbs.co.kr)의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 내에 본 이벤트 관련 배너를 별도 제작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그 노출빈도는 SBSi와 협의하여 추후 피고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④ MOM은 본 드라마의 제작사인 원고와 협의를 거쳐 드라마 <폭풍속으로>의 홍보성 기사 및 피고의 기업홍보를 돕기 위한 기사를 각 언론사(일간, 스포츠지)에 7회 이상 게재하도록 하며 방송 심의에 준하여 홍보한다. 단, 피고는 MOM에게 이와 관계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MOM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4조 (프로모션의 소재)
① 피고는 프로모션 소재를 게재하기 3일 전에 MOM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및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노출 등
(1)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드라마는 2004. 3. 13.부터 2004. 5. 30.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50분부터 10시 55분까지 65분간씩 SBS를 통하여 총 24회가 방송되었는데, 구체적인 방송일정은 다음과 같다.
1회2004. 3. 13.(토요일)10회2004. 4. 11.(일요일)11회2004. 4. 17.(토요일)12회2004. 4. 18.(일요일)13회2004. 4. 24.(토요일)14회2004. 4. 25.(일요일)15회2004. 5. 1.(토요일)16회2004. 5. 2.(일요일)17회2004. 5. 8.(토요일)18회2004. 5. 9.(일요일)19회2004. 5. 15.(토요일)20회2004. 5. 16.(일요일)21회2004. 5. 22.(토요일)22회2004. 5. 23.(일요일)23회2004. 5. 29.(토요일)24회2004. 5. 30.(일요일)(2) 원고는 2004. 3. 4.경부터 2004. 5. 30.까지 spot광고(신규 편성되어 방송예정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중간에 신규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는 것)로 이 사건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 하단에 피고 회사의 CI(Corporate Identity,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업이미지의 통합, 광고업계에서는 상호의 디자인을 통상 'CI'라 부른다.)를 자막형태로 노출시켰고, 이 사건 드라마의 각 방영분이 끝나면 다음 회 분의 예고편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사인 대우조선, 피고, 풍림건설의 CI가 수퍼자막(드라마의 매편 종료시 노출되는 제작지원사의 CI를 말한다.)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드라마의 12회부터 24회까지 방송분에 포함된 피고 회사 관련 이미지 노출 및 에피소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회차내 용노출시간비 고12회△△△의 친구인 □□(배우 소외 4)가 △△△에게 컴퓨터 학원에 다녀 볼 것을 권유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3회△△△이 컴퓨터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장면△△△이 □□에게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4회□□가 △△△에게 게임개발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5회□□가 운영하는 '웨버인터내셔널'이라는 게임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을 투자자로 소개하는 장면(△△△은 재벌회장인 시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약 1분 40초게임회사를 배경으로 △△△이 ○○○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함됨16회게임회사에서 △△△이 □□와 게임개발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장면약 1분 30초17회경쟁회사에서 유사 아이템이 출시됨에 따라 직원들이 실망하는 장면△△△이 게임개발 실패로 상심한 □□를 직원들과 함께 격려하는 장면약 3분 5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에게 재판(△△△ 아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됨18회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관련하여 △△△이 삼국지를 제안하는 장면△△△이 삼국지 캐릭터 도안을 확인하는 장면약 4분 3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전화통화로 ◇◇◇(극중 △△△의 시동생, 배우 ▽▽▽)의 실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함됨19회△△△이 투자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장면1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장면약 4분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와 전화통화하는 장면이 포함됨20회온라인 게임 오픈을 준비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의 반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하는 장면약 2분 5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에게 항암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장면 포함21회삼국지 체험관과 게임 화면이 나오는 장면게임 오픈과 동시에 회원가입자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장면약 2분 20초22회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중단되는 장면△△△이 실의에 빠진 □□와 직원들에게 암투병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재기를 위한 용기를 북돋우는 장면약 2분 15초23회□□가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면서 재오픈을 준비하는 장면약 2분 20초□□가 게임회사 사무실에 찾아 온 △△△ 어머니에게 △△△이 유산을 하였고 암투병중이라고 말하는 장면 포함24회게임을 재오픈하고, □□가 △△△에게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약 1분 10초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제작지원금 412,500,000원{(500,000,000원 - 12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서 정한 대로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을 노출시키고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4회 이상 심도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드라마의 18회분이 방송될 때까지도 피고 회사의 PPL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200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은 그 무렵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을 제3호증)에 따르면, 제작지원사 노출방법과 관련하여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상 주인공의 꿈과 야망, 사랑을 펼쳐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기업을 피고로 설정하면서, 이 사건 드라마는 주 내용이 주인공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협찬사는 주인공의 신분이나 매력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신제품 개발 등 현실적인 기업의 내용이 에피소드로 부각되는 기업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기업드라마의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노출빈도와 관련하여 에피소드는 주인공의 직업, 사업으로 설정하여 드라마의 메인 테마로 협찬사 시놉시스화하되 협찬사가 원하는 큰 흐름의 에피소드 10개 이상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방송화하고, 노출시간은 협찬사 관련 내용을 최소 3600초 이상 노출하며, 노출회분 및 횟수는 24부작 중 20부작 이상에 1회당 최소 4회 이상, 총 80회 이상 협찬사와 관련된 내용이 노출되도록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4. 2.경 MOM측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협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MOM의 소개로 피고와 접촉한 후, 피고에게 애초에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은 원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노출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와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피고 및 MOM과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서 제7조에서 협찬조건으로 원고는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제작지원 자막으로 고지하고, 협찬사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드라마의 주요 배역인 소외 2(△△△역)의 직업군으로 설정하여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들을 노출하며, 피고의 게임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드라마 방영시 10회부터 24회에 걸쳐 4회 이상 심도 있게 다루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전에 피고 회사 관련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② 피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원고에게 촬영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조명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르면 10회분부터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드라마의 10회분 방송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고측은 12회 방영분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한 사실, ④ 이 사건 드라마의 12회분이 방송되었으나 여전히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측이 항의를 하자 원고측은 "14회분부터 나온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의 양해를 구한 사실, ⑤ 이 사건 드라마의 14회분이 방송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3회분과 14회분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인 △△△이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나왔을 뿐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측에서 원고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측은 15회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면서 드라마상에 나오는 게임회사의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인 '위버인터랙티브'와 동일한 이니셜을 가진 '웨버인터내셔널'로 정하여 방송한 사실, ⑥ 이 사건 드라마의 15회분부터 18회분까지 피고 회사의 이미지와 게임 관련 사항에 대한 노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드라마의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는 대우조선이 제작을 지원한 ○○○(후반부에 퇴출위기에 몰린 조선회사를 정상화시킴)과 그 동생인 ◇◇◇(이종격투기 사업에서 성공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사실, ⑦ 이 사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인 △△△은 애초에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역할(웹젠의 소외 7 사장이 모델임)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재벌회장인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게임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한 투자자로서 후반부에는 암투병중인 사실이 부각되었을 뿐이어서 전체 드라마에서 게임 관련 사업의 노출시간, 노출빈도, 노출정도가 차지한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던 사실, ⑧ 이에 피고는 18회분이 방송된 이후인 2004. 5. 14.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해지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18회분 방송분까지 피고 회사 관련 이미지 및 게임 관련 노출은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PPL광고 부분은 2004. 5. 14.경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서 제4조에서 제작지원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드라마 PPL비용으로 300,000,000원, 제작지원 수퍼자막 비용으로 200,000,000원을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제7조에서 협찬조건 중 하나를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자막고지'로 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를 '협찬사 기업이미지 제고 및 노출'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수퍼자막 비용으로 SBS 방송사에게 200,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은 수퍼자막 관련 부분(spot광고 포함)과 피고 회사의 PPL광고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3. 4.경부터 2004. 5. 30.까지 spot광고로 이 사건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 하단에 피고 회사의 CI를 자막형태로 노출시켰고, 이 사건 드라마의 각 방영분이 끝나면 다음 회 분의 예고편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사인 대우조선, 피고, 풍림건설의 CI가 수퍼자막으로 나오도록 하여 수퍼자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이 해지된 2004. 5. 14.을 기준으로 정산한 제작지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수퍼자막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수퍼자막 비용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앞서 본 바와 같이 PPL광고 부분에 한정된다.) 15회분부터 18회분까지 4회분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노출이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 4회분에 상응하는 제작지원금(PPL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22회분이 방송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3억 원에서 기지급받은 1차 제작지원금을 공제하고, 이에 이자와 법률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자, 앞으로 남은 회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정산하자고 제의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으로의 방영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어느 정도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회분부터 24회분까지 방영분에서도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제작지원금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것에 그쳤을 뿐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자 원고가 제시한 300,000,000원의 정산금 지급마저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퍼자막 비용 82,500,000원{(200,000,000원 - 12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2차 제작지원금 지급일인 2004. 4. 2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이여진 노제설
【피 고】 주식회사 위버인터랙티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민)
【변론종결】 2005. 6. 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4. 22.부터 2005. 6.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00원 및 그 중 16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2.부터, 24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영상시스템에 의한 방송용 프로그램 제작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제작지원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03. 말경 SBS특별기획 기업멜로드라마인 <폭풍속으로>의 외주제작을 맡게 되었다. <폭풍속으로>는 어윈쇼의 소설인 'Rich man, Poor Man'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드라마로서 서로 다른 성격의 두 형제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을 통해 사랑과 야망의 의미를 새롭게 새기고자 하는 것을 기획의도로 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2) 통상 지상파 방송사들은 제작비 절감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약 30% 정도를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고, 외주제작사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받는 제작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외부기업체를 섭외하여 그 기업의 제품이나 기업의 이미지를 방송에 노출시키고 그 대가로 제작지원금(협찬금)을 수령하여 제작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이를 통상 'PPL광고'라 한다), 원고의 경우도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함에 있어 주식회사 대우해양조선{이하 '대우조선'이라 한다. 대우조선은 남자 주인공 중 1명인 ○○○(배우 소외 1)을 지원하였다.}과 풍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각 제작지원을 받기로 한 상태에서, 여자 주인공인 △△△(배우 소외 2)을 지원할 제작지원사를 구하고 있었다.
(3) 프로모션 대행사인 주식회사 엠오엠미디어(이하 'MOM'이라 한다)의 이사인 소외 3은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와 접촉하여 이 사건 드라마의 기획안(을 제3호증)을 제시하면서 피고가 제작지원사로서 위 드라마 제작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위 드라마기획안에는 제작지원사의 노출방법과 노출빈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제작지원사 노출방법
1.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상 주인공의 꿈과 야망, 사랑을 펼쳐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기업을 귀사로 설정한다.
2. 본 드라마는 주 내용이 주인공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협찬사는 주인공의 신분이나 매력을 뒷받침해 주는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신제품 개발 등 현실적인 기업의 내용이 에피소드로 부각되는 기업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기업드라마의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질 것이다.
3. 본 드라마는 40%의 시청률을 보여준 모래시계, 올인, 허준과 같이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대형 드라마이므로 협찬사의 브랜드명과 협찬사의 제품을 시청자에게 직접적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그 어떤 광고나 홍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효과를 보여 줄 것이다.
○ 제작지원금액(4억 원 내지 5억 원) - 총 제작비 10억 원
○ 메인, 서브 스폰 구체 노출 빈도
에피소드 : 주인공의 직업, 사업으로 설정하여 드라마의 메인 테마로 협찬사 시놉시스화함. 협찬사가 원하는 큰 흐름의 에피소드 10개 이상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방송화
노출시간 : 협찬사 관련 내용 최소 3600초 이상 노출
노출회분 및 횟수 : 24부작 중 20부작 이상에 1회당 최소 4회 이상, 총 80회 이상 협찬사와 관련된 내용 노출
기사홍보 : 4대 스포츠지 등에 7회 이상 협찬사 부각시켜 기사 홍보
마케팅 : 드라마와 관련되어 주연 배우들의 초상권, 드라마의 컷, 네이밍 이미지 등과 관련된 내용 협찬사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
(4) 원고는 2004. 2.경 MOM측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협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MOM의 소개로 피고와 접촉하게 되었는데, 피고에게 애초에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을 제3호증)은 원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노출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와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피고 및 MOM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작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작지원계약서]
제2조 (제작지원 프로그램 개요)
① 프로그램명 : SBS 특별기획 드라마 '폭풍속으로'
② 방송일자 : 2004. 3. 13.(토요일)부터 2004. 5. 30.(일요일)까지 총 24회
③ 편성시간 : 매주 토, 일(주2회) 저녁 9시 50분부터 10시 55분까지(65분)
④ 방송제작사 : 원고
⑤ 제작지원사 : 피고
제3조 (계약기간, 변경)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방송종료일(최종회 방영일)인 2004. 5. 30.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및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협찬내용 및 조건에 관해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경내용이 시행되기 최소 1주 전에 상대방 측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4조 (계약금액 및 지급방법)
① 계약금액 : 피고는 제작지원금으로 원고에게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작지원금 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은 드라마 PPL(Product Placement의 약자, 드라마나 영화 등 미디어에 제품을 배치하는 간접광고) 비용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과 제작지원 슈퍼자막 비용 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현금)으로 구분하여 책정한다.
③ 결제방법은 총 3회에 나누어 원고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피고에게 발행하여 피고가 지급한다. 지급시기 및 세부금액은 1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25,000,000원(25%), 2차 10회 방송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150,000,000원(30%), 3차 계약 종료일인 최종 방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225,000,000원(45%)을 지급한다.
제5조 (피고, 원고 및 MOM의 의무)
① 피고의 의무
가. 피고는 을의 성공적인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장소 및 기업이미지 제공, 제품정보, 업무특성 자문 등에 있어 성의와 신뢰를 가지고 임한다.
나. 피고는 기업의 좋은 이미지 형성을 위해 피고의 드라마상 상호변경과 관련된 자문을 행하고, 사무실 공간 연출시 촬영 소품 및 기업 CI를 제공한다.
② 원고의 의무
가. 원고는 본 계약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한다.
나. 원고는 프로그램을 제작함에 있어 피고의 인지도 및 좋은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다. 원고는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피고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고 또한 게임 관련 노출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구한다.
③ MOM의 의무
가. 피고와 원고의 드라마 협찬과 관련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 MOM은 드라마 제작 지원으로 인한 효과 측정과 관련 결과 보고서를 피고와 원고에게 드라마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다. MOM은 피고의 드라마 제작 협찬 외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타 프로모션 활동은 원고와 반드시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제6조 (촬영기간 및 시간)
①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는 촬영장소에서의 본건 프로그램 촬영기간은 2004. 4.부터 2004. 5. 30.까지로 예정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추가 촬영이나 재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합의한다.
제7조 (협찬조건)
①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제작지원 자막(심볼, 법인명)을 고지한다.
- 본 방송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24회 (총 24회)
- 예고 SPOT 방영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50회 (총 50회)
- 재방송 방영시 제작지원 자막고지 24회 (총 24회)
② 협찬사 기업이미지 제고 및 노출 부분 제작사와 협의
- 원고는 드라마의 주요 배역인 소외 2(△△△ 분)의 직업군으로 설정하여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들을 노출한다.
- 원고는 피고의 게임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원고와 협의하여 드라마 방영시 10회부터 24회에 걸쳐 4회 이상 심도 있게 다룬다.
③ 드라마의 단축 방영시 원고는 회당 지원금에 대한 단축 방영회수를 곱한 금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연장 방영시는 별도 협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상호간에 서면통보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경우 그 책임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여타의 경우는 피고와 원고의 상호합의에 의한다.
② 피고와 원고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⑦ 방송위원회의 제재 등으로 인해 본 계약의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 (손해배상)
제10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 및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의 조건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피고는 2004. 3. 31. 원고에게 1차 제작지원금으로 1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4. 4. 23. 위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인 12,500,000원(125,000,000원 × 10%)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 회사의 수퍼자막 비용으로 SBS 방송사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6) 한편, 피고는 2004. 3. 2. MOM과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와 관련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대행 및 지원을 위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로모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프로모션 대행 계약서]
제2조 (프로모션 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방송종료일(최종회 방영일)인 2004. 5. 30.까지로 한다.
② 계약기간 및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협찬내용 및 조건에 관해 상호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변경내용이 시행되기 최소 1주 전에 상대방 측에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한다.
제3조 (프로모션 범위)
① MOM은 피고의 기업이미지 제고와 제품의 프로모션을 위해 드라마 외주 제작사인 원고와 공동으로 드라마 <폭풍속으로>를 통해 원고의 제작지원을 대행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② MOM은 본 드라마의 제작사인 원고의 웹사이트와 본 드라마의 메인 홈페이지인 SBSi(www.sbs.co.kr)의 드라마페이지에 피고의 협찬사실을 고지하고 본 드라마 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 및 배너를 제작, 드라마 종영기간인 2004. 5. 30.까지 게재하도록 한다.
③ MOM은 SBSi의 홈페이지(www.sbs.co.kr)의 메인페이지와 서브페이지 내에 본 이벤트 관련 배너를 별도 제작하여 기재하도록 하며 그 노출빈도는 SBSi와 협의하여 추후 피고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④ MOM은 본 드라마의 제작사인 원고와 협의를 거쳐 드라마 <폭풍속으로>의 홍보성 기사 및 피고의 기업홍보를 돕기 위한 기사를 각 언론사(일간, 스포츠지)에 7회 이상 게재하도록 하며 방송 심의에 준하여 홍보한다. 단, 피고는 MOM에게 이와 관계된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MOM의 홍보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제4조 (프로모션의 소재)
① 피고는 프로모션 소재를 게재하기 3일 전에 MOM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및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노출 등
(1)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드라마는 2004. 3. 13.부터 2004. 5. 30.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9시 50분부터 10시 55분까지 65분간씩 SBS를 통하여 총 24회가 방송되었는데, 구체적인 방송일정은 다음과 같다.
1회2004. 3. 13.(토요일)10회2004. 4. 11.(일요일)11회2004. 4. 17.(토요일)12회2004. 4. 18.(일요일)13회2004. 4. 24.(토요일)14회2004. 4. 25.(일요일)15회2004. 5. 1.(토요일)16회2004. 5. 2.(일요일)17회2004. 5. 8.(토요일)18회2004. 5. 9.(일요일)19회2004. 5. 15.(토요일)20회2004. 5. 16.(일요일)21회2004. 5. 22.(토요일)22회2004. 5. 23.(일요일)23회2004. 5. 29.(토요일)24회2004. 5. 30.(일요일)(2) 원고는 2004. 3. 4.경부터 2004. 5. 30.까지 spot광고(신규 편성되어 방송예정인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그램이 방송되는 중간에 신규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는 것)로 이 사건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 하단에 피고 회사의 CI(Corporate Identity,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통합운영 관리하기 위한 기업이미지의 통합, 광고업계에서는 상호의 디자인을 통상 'CI'라 부른다.)를 자막형태로 노출시켰고, 이 사건 드라마의 각 방영분이 끝나면 다음 회 분의 예고편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사인 대우조선, 피고, 풍림건설의 CI가 수퍼자막(드라마의 매편 종료시 노출되는 제작지원사의 CI를 말한다.)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드라마의 12회부터 24회까지 방송분에 포함된 피고 회사 관련 이미지 노출 및 에피소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 회차내 용노출시간비 고12회△△△의 친구인 □□(배우 소외 4)가 △△△에게 컴퓨터 학원에 다녀 볼 것을 권유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3회△△△이 컴퓨터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장면△△△이 □□에게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4회□□가 △△△에게 게임개발을 위한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장면피고 회사 이미지 노출 없음15회□□가 운영하는 '웨버인터내셔널'이라는 게임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을 투자자로 소개하는 장면(△△△은 재벌회장인 시아버지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약 1분 40초게임회사를 배경으로 △△△이 ○○○과 전화통화를 하는 장면이 포함됨16회게임회사에서 △△△이 □□와 게임개발 관련 이야기를 하는 장면약 1분 30초17회경쟁회사에서 유사 아이템이 출시됨에 따라 직원들이 실망하는 장면△△△이 게임개발 실패로 상심한 □□를 직원들과 함께 격려하는 장면약 3분 5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에게 재판(△△△ 아들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 취소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포함됨18회새로운 아이템 개발과 관련하여 △△△이 삼국지를 제안하는 장면△△△이 삼국지 캐릭터 도안을 확인하는 장면약 4분 3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전화통화로 ◇◇◇(극중 △△△의 시동생, 배우 ▽▽▽)의 실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장면이 포함됨19회△△△이 투자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장면10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장면약 4분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와 전화통화하는 장면이 포함됨20회온라인 게임 오픈을 준비하면서 추첨을 통하여 ☆☆☆의 반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하는 장면약 2분 50초게임회사 사무실에서 △△△이 □□에게 항암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말하는 장면 포함21회삼국지 체험관과 게임 화면이 나오는 장면게임 오픈과 동시에 회원가입자수 20만 명을 돌파하는 장면약 2분 20초22회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투자가 중단되는 장면△△△이 실의에 빠진 □□와 직원들에게 암투병중인 사실을 알리면서 재기를 위한 용기를 북돋우는 장면약 2분 15초23회□□가 프로그램 오류를 수정하면서 재오픈을 준비하는 장면약 2분 20초□□가 게임회사 사무실에 찾아 온 △△△ 어머니에게 △△△이 유산을 하였고 암투병중이라고 말하는 장면 포함24회게임을 재오픈하고, □□가 △△△에게 중국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장면약 1분 10초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나머지 제작지원금 412,500,000원{(500,000,000원 - 12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계약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서 정한 대로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을 노출시키고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4회 이상 심도있게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수차례에 걸친 이의제기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드라마의 18회분이 방송될 때까지도 피고 회사의 PPL광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가 2004. 5. 14.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은 그 무렵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을 제3호증)에 따르면, 제작지원사 노출방법과 관련하여 드라마의 전체적인 흐름상 주인공의 꿈과 야망, 사랑을 펼쳐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는 기업을 피고로 설정하면서, 이 사건 드라마는 주 내용이 주인공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 성공하게 되는 과정이므로 협찬사는 주인공의 신분이나 매력을 뒷받침해주는 배경이 아닌 주인공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신제품 개발 등 현실적인 기업의 내용이 에피소드로 부각되는 기업이 드라마의 중심이 되는 기업드라마의 형식으로 시청자에게 보여질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구체적인 노출빈도와 관련하여 에피소드는 주인공의 직업, 사업으로 설정하여 드라마의 메인 테마로 협찬사 시놉시스화하되 협찬사가 원하는 큰 흐름의 에피소드 10개 이상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방송화하고, 노출시간은 협찬사 관련 내용을 최소 3600초 이상 노출하며, 노출회분 및 횟수는 24부작 중 20부작 이상에 1회당 최소 4회 이상, 총 80회 이상 협찬사와 관련된 내용이 노출되도록 기재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04. 2.경 MOM측으로부터 이 사건 드라마의 협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MOM의 소개로 피고와 접촉한 후, 피고에게 애초에 MOM이 피고에게 제시한 드라마기획안은 원고 회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므로 그에 따른 노출은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고, 피고와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피고 및 MOM과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서 제7조에서 협찬조건으로 원고는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제작지원 자막으로 고지하고, 협찬사의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를 드라마의 주요 배역인 소외 2(△△△역)의 직업군으로 설정하여 10회부터 24회까지 피고 회사의 기업이미지 및 게임 관련 사항들을 노출하며, 피고의 게임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에피소드를 드라마 방영시 10회부터 24회에 걸쳐 4회 이상 심도 있게 다루도록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 갑 제14호증의 영상, 증인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방송 전에 피고 회사 관련 에피소드를 선정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 ② 피고는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원고에게 촬영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천장이 낮아서 조명설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 안에서 촬영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르면 10회분부터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이루어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드라마의 10회분 방송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원고측은 12회 방영분부터 나오게 된다고 말한 사실, ④ 이 사건 드라마의 12회분이 방송되었으나 여전히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측이 항의를 하자 원고측은 "14회분부터 나온다. 앞으로 남은 것이 진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의 양해를 구한 사실, ⑤ 이 사건 드라마의 14회분이 방송되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3회분과 14회분에서 이 사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인 △△△이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는 내용이 단편적으로 나왔을 뿐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측에서 원고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하자, 원고측은 15회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를 노출시키면서 드라마상에 나오는 게임회사의 상호를 피고 회사의 상호인 '위버인터랙티브'와 동일한 이니셜을 가진 '웨버인터내셔널'로 정하여 방송한 사실, ⑥ 이 사건 드라마의 15회분부터 18회분까지 피고 회사의 이미지와 게임 관련 사항에 대한 노출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드라마의 중심축을 형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드라마는 대우조선이 제작을 지원한 ○○○(후반부에 퇴출위기에 몰린 조선회사를 정상화시킴)과 그 동생인 ◇◇◇(이종격투기 사업에서 성공함)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 사실, ⑦ 이 사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인 △△△은 애초에 게임회사를 설립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여 사업을 성공시키는 역할(웹젠의 소외 7 사장이 모델임)로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건 드라마에서는 재벌회장인 시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게임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한 투자자로서 후반부에는 암투병중인 사실이 부각되었을 뿐이어서 전체 드라마에서 게임 관련 사업의 노출시간, 노출빈도, 노출정도가 차지한 비중이 극히 미미하였던 사실, ⑧ 이에 피고는 18회분이 방송된 이후인 2004. 5. 14. 원고에게 원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위 해지의사표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드라마의 18회분 방송분까지 피고 회사 관련 이미지 및 게임 관련 노출은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PPL광고 부분은 2004. 5. 14.경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피고의 해지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서 제4조에서 제작지원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되 드라마 PPL비용으로 300,000,000원, 제작지원 수퍼자막 비용으로 200,000,000원을 구분하여 책정하고 있는 사실, 위 계약서 제7조에서 협찬조건 중 하나를 '예고 spot과 본 방송 종영시 협찬사의 자막고지'로 정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를 '협찬사 기업이미지 제고 및 노출'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피고의 수퍼자막 비용으로 SBS 방송사에게 200,000,000원을 이미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은 수퍼자막 관련 부분(spot광고 포함)과 피고 회사의 PPL광고 부분으로 구분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4. 3. 4.경부터 2004. 5. 30.까지 spot광고로 이 사건 드라마의 예고편을 방송하면서 자료화면 하단에 피고 회사의 CI를 자막형태로 노출시켰고, 이 사건 드라마의 각 방영분이 끝나면 다음 회 분의 예고편에 이 사건 드라마의 제작지원사인 대우조선, 피고, 풍림건설의 CI가 수퍼자막으로 나오도록 하여 수퍼자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의무는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해지가 인정되는 부분은 원고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있는 PPL광고 부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이 해지된 2004. 5. 14.을 기준으로 정산한 제작지원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중 수퍼자막 관련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여 그에 따른 원고의 의무가 모두 이행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수퍼자막 비용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해지할 때까지(앞서 본 바와 같이 PPL광고 부분에 한정된다.) 15회분부터 18회분까지 4회분에 걸쳐 피고 회사의 이미지가 단편적으로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노출이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PPL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위 4회분에 상응하는 제작지원금(PPL비용)은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정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드라마의 22회분이 방송될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3억 원에서 기지급받은 1차 제작지원금을 공제하고, 이에 이자와 법률비용을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3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자, 앞으로 남은 회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니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에 따른 제작지원금을 300,000,000원으로 정산하자고 제의한 사실, 피고는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으로의 방영분에서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정도에 따라 원고에게 어느 정도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19회분부터 24회분까지 방영분에서도 피고 회사의 이미지 노출은 제작지원금을 염두에 둔 형식적인 것에 그쳤을 뿐 피고 회사의 이미지 제고에 아무런 효과를 미치지 못하자 원고가 제시한 300,000,000원의 정산금 지급마저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수퍼자막 비용 82,500,000원{(200,000,000원 - 125,000,000원) × 1.1} 및 이에 대한 2차 제작지원금 지급일인 2004. 4. 22.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5. 6.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헌(재판장) 이여진 노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