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2004허3423

등록무효(실)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05년 3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등록고안의 청구항의 형식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재충전구'에 관한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의 부가 종속항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볼 경우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인용된 청구항의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5항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잉크테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다래 담당변리사 윤정열)
【피 고】 주식회사 잉크나라 (소송대리인 변리사 윤종섭)
【변론종결】 2005. 1. 1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5. 21. 2003당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등록번호 생략) 실용신안의 등록청구범위 제1, 2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5. 21. 2003당4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증 거 : 갑2 내지 6호증, 을1호증]
가. 이 사건 등록고안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등록번호 생략), 1998. 3. 5. 출원, 1999. 12. 30. 등록]은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재충전구'에 관한 것으로서, 그 등록청구범위 및 도면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비교대상고안들
(1) 비교대상고안 1
1995. 9. 12.자 미국 특허공보(특허번호 제5,450,105호, 갑5호증)에 게재된 것으로서, 프린터 캐리지로부터 프린트헤드 카트리지의 제거 없이 열 잉크젯 프린트헤드 카트리지를 프라이밍(priming)하는 장치에 관한 것이며, 그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카트리지(C1, C2, C3, C4)의 노즐 부분을 측면으로 볼 경우, 상방이 모두 개방되고 일측면에는 개방된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면은 모두 폐쇄되어 형성된 구조의 캐리지(51), 위 캐리지(51)에 형성된 개방된 홈을 향하여 형성된 다수의 캡(113), 위 캡(113)에 튜브(119)로 연결되어 있는 진공장치(253)가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비교대상고안 2
1993. 3. 9.자 일본 공개특허공보(공개번호 특개평5-57906호, 갑6호증)에 게재된 잉크젯 기록장치용 잉크 카트리지의 보관케이스에 관한 것으로서, 별도의 잉크 카트리지와 교환하여 사용 도중의 잉크 카트리지(13)를 보관할 때 잉크가 건조하여 그 잉크 카트리지(13)의 노즐부(13a)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면이 개방되고 일측면에 탄성을 가진 노즐캡(26)이 구비된 케이스 형상의 잉크 카트리지의 보관장치(22)가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3) 비교대상고안 3
1999. 9. 15.자 공개실용신안공보(1998. 2. 10. 출원, 공개번호 실1999-35828호, 을1호증)에 게재된 '무동력식 잉크 주입 및 공기 추출기'에 관한 것으로서,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충전하고 카트리지 내의 공기를 추출하여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며, 기술적 구성으로, 잉크저장 및 주입부(11), 카트리지(16)의 노즐부분에 밀착되며 잉크 주입 통로를 형성하도록 구멍(14)을 갖는 밀착부(13), 잉크 주입 통로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이드부(12), 가이드부(12)와 카트리지(16)를 밀착 고정시키도록 장력을 제공하는 고정수단(15)이 나타나 있는바, 그 도면은 별지 4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 등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진보성이 없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41호로 심리하여, 2004. 5.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을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케이스(12)는 비교대상고안 1의 케이스와 비교하여 볼 때 그 형상이 약간 상이하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패드(14)를 케이스의 아래쪽으로 착탈하는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캡(113)을 측면으로 착탈하는 구조로서, 위 형상의 차이는 패드(캡)의 착탈 방향을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고, 패드의 착탈 방향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으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비교대상고안 1의 캡(113)과 비교하여 볼 때 밀착부(14a)와 관통홀(14b)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양자 모두 노즐을 통하거나 부착되어 잉크 카트리지 내부의 공기를 빼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기술적 사상이 동일한 것으로서 단순히 형상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없다.
(2)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에 차단커버(13)가 추가된 것으로서 비교대상고안 2의 노즐캡(26)과 비교하여 보면, 양자는 모두 노즐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능 및 형상이 동일하고, 다만 케이스와 별도로 구성된 것인지, 일체로 형성된 것인지의 차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위치 변경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제2항 고안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진보성이 없다.
(3)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의 관통홀(14b)을 밀폐된 상태로 형성한 것이나, 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캡(113)의 홀에 진공호스(119)를 연결한 구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도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진보성이 없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충전할 때 잉크 카트리지 내부로 흡입된 공기를 빼내어 잉크 카트리지 내부 압력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잉크젯 프린터의 사용시 잉크분사노즐이 오염 등에 의해 막혀서 잉크가 분출되지 않는 경우 잉크분사노즐에서 잉크를 약간 흡입하면서 잉크분사노즐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기술적 목적이 전혀 다르고, 그 구성 및 작용효과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로부터 진보성이 있고, 그에 따라 종속항인 이 사건 제2, 3항 고안 역시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당연히 진보성이 있다.
나. 피고 주장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비교대상고안 3과 비교하여 볼 때,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목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케이스(12)는 비교대상고안 3의 고정수단(15)과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비교대상고안 3의 밀착부(13) 및 가이드부(12)와 동일하고, 그 작용효과도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2001. 2. 3. 법률 제6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1은 모두 잉크 카트리지의 노즐로부터 잉크를 조금 흡입 배출하여 잉크 카트리지 내부의 압력을 부압(負壓)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케이스(12)는 비교대상고안 1의 캐리지(51)와 동일하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비교대상고안 1의 포트(117)가 형성된 챔버(115) 및 캡(113)과 비교하여 볼 때 밀착부 및 관통홀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다만 공기를 빼내는 과정이 잉크 카트리지가 프린터로부터 분리한 다음에 이루어지느냐 장착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느냐의 차이가 있으나,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이 잉크 카트리지를 프린터로부터 분리하여 공기를 빼내는 방식은 비교대상고안 1의 종래기술에 이미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과 동일하거나 또는 그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
(3)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차단커버(14)는 물질의 휘발 또는 증발로 인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주지관용의 밀폐수단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 1의 챔버(115)의 포트(117)에 연결되는 호스(119)도 잉크 카트리지의 공기를 빼내기 위한 구성인 동시에 노즐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구성상 특별한 곤란성이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
(4) 이 사건 제3항 고안에서 패드의 관통홀(14b)을 밀폐된 상태로 형성한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에서 챔버(115)의 포트(117)를 단순히 밀폐한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고안 2에서 노즐의 건조방지를 위해 잉크 카트리지 보관케이스(22)의 내측면에 노즐캡(26)을 장착한 것과 동일하여 이미 공지된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3과 동일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지는 비교대상고안 3과 동일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3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고안과 동일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양 고안의 목적을 대비하여 보면, 양 고안 모두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충전하고 그 과정에서 내부로 혼입된 공기를 빼내어 잉크 카트리지 내부의 압력 밸런스를 맞추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므로,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부가 삽입될 수 있게 상방이 개방되고 상기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 일측으로부터 돌출된 잉크분사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이 일부 개방된 케이스(12)'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의 고정수단(1)에 대응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케이스(12)는 상면이 모두 개방되고 잉크분사 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은 일부만 개방되고 나머지 부분은 막힌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3의 고정수단(1)은 구멍이 형성된 띠형(도면1) 또는 2개의 부품으로 된 걸쇠형 고정구(도면 2)로서, 카트리지(16)의 노즐부분을 측면으로 볼 경우, 상면과 저면이 모두 개방되고, 다만 카트리지(16)의 노즐부분이 향하는 일측면에 구멍이 형성된 구조로서 그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상기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 저면을 통해 착탈되고 그 일측면 테두리에 잉크분사노즐(10a)의 테두리와 밀착되도록 돌출된 밀착부(14a)가 마련되며 그 중앙에 잉크 카트리지(10)의 잉크주머니(20) 내부의 공기를 빼기 위한 관통홀(14b)이 형성된 패드(14)'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3의 구멍(14)이 형성된 밀착부(13) 및 가이드부(12)에 대응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 저면을 통해 케이스(12)에 직접 착탈되는 구성이고 밀착부(14a)는 패드(1)의 일측면 테두리에 미세하게 돌출된 것으로서 패드(1)와 일체로 형성된 구성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3의 가이드부(12) 및 구멍(14)이 형성된 밀착부(13)는 고정수단(15)에 의해 고정되는 것일 뿐 고정수단(15) 자체에 직접 착탈되는 구성은 아니고, 또 가이드부(12)와 밀착부(13)는 서로 별개의 부품으로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형상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잉크재충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패드(14)를 케이스(12)의 하단부를 통하여 장착한 후 잉크 카트리지(10)를 잉크분사노즐(10a)측이 패드(14)의 밀착부(14a)를 향하도록 하여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부를 케이스(12)에 삽입하여 고정하게 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3은 가이드부(12)와 밀착부(13)를 결합한 후 밀착부(13)가 카트리지(16)의 노즐 부위에 정확히 접촉되도록 위치시키고 그 후 고정수단(15)의 구멍이 가이드부(12)의 구멍과 일치하도록 고정수단(15)으로 가이드부(12)와 카트리지(16)를 함께 동여매는 형식으로 고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은 각 개별 구성요소의 결합 순서 및 결합 방법 등 그 사용방법이 서로 다르고, 그에 따라 사용상의 편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과 비교하여 볼 때, 그 기술분야 및 목적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나, 그 구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 고안은 각 개별 구성요소의 결합 순서 및 결합 방법 등 그 사용 방법이 다르며, 그에 따라 사용상의 편리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과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상이한 고안으로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목적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잉크젯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잉크의 재충전시 잉크 카트리지의 내부로 혼입된 공기를 빼내어 내부 압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잉크재충전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잉크젯 프린터에 새로운 프린트헤드 카트리지를 설치하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노즐에 불순물이 붙거나 잉크가 마르거나 노즐로 공기가 흡입되어 하나 이상의 노즐에서 잉크 방울이 나오지 않는 경우 노즐을 통하여 카트리지 내부의 잉크를 미량 흡입하여 프린트헤드 카트리지를 프라이밍(priming)하는 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비교대상고안 2는 별도의 잉크 카트리지와 교환하여 사용도중의 잉크 카트리지(13)를 보관할 때 잉크가 건조하여 그 잉크 카트리지(13)의 노즐부(13a)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잉크 카트리지의 보관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 고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다.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부가 삽입될 수 있게 상방이 개방되고 상기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 일측으로부터 돌출된 잉크분사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이 일부 개방된 케이스(12)'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캐리지(51) 및 비교대상고안 2의 보관케이스(22)에 각각 대응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케이스(12)는 상면이 모두 개방되고 잉크분사 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은 일부만 개방되고 나머지 부분은 막힌 구조로서 프린터와 분리되어 사용되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캐리지(51)는, 카트리지(C1, C2, C3, C4)의 노즐 부분을 측면으로 볼 경우, 상방이 모두 개방되고 일측면에는 개방된 홈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면은 모두 폐쇄되어 형성된 구조로서 언제나 프린터에 고정되어 사용되는 것이며, 비교대상고안 2의 보관케이스(22)는 상면이 개방되고 측면 및 저면은 모두 폐쇄된 구조로서 위 각 구성은 그 형상과 구조 및 설치상태에 차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상기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 저면을 통해 착탈되고 그 일측면 테두리에 잉크분사노즐(10a)의 테두리와 밀착되도록 돌출된 밀착부(14a)가 마련되며 그 중앙에 잉크 카트리지(10)의 잉크주머니(20) 내부의 공기를 빼기 위한 관통홀(14b)이 형성된 패드(14)' 구성은 비교대상고안 1의 다수의 캡(113)과 챔버(115), 포트(117) 및 비교대상고안 2의 노즐캡(26)에 각각 대응하는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패드(14)는 프린터와는 독립된 구성으로서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 저면을 통해 케이스(12)에 직접 착탈되는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다수의 캡(113)과 챔버(115) 및 포트(117)는 프린터에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것이고 캐리지(51)에 직접 착탈되는 구조가 아니며, 비교대상고안 2의 노즐캡(26)은 단순한 밀폐수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밀착부(14a) 및 관통홀(14b)에 대응하는 구성이 없으므로, 위 각 구성은 그 형상과 구조 및 설치상태에 차이가 있다.
양 고안의 작용효과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패드(14)를 케이스(12)의 하단부를 통하여 장착한 후 프린터로부터 분리한 잉크 카트리지(10)를 잉크분사노즐(10a)측이 패드(14)의 밀착부(14a)를 향하도록 하여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부를 케이스(12)에 삽입하여 고정한 상태에서, 잉크분사노즐(10a)이 상방으로 향하게 한 후 잉크를 재충전하고, 그 후 에어추출기(16)를 이용하여 패드(14)의 관통홀(14b)을 통하여 잉크 카트리지(10) 내부의 잉크주머니(20)로부터 2∼3cc 정도의 공기를 빼내어 내부압을 조절함으로써 잉크의 소모량에 관계없이 내부 공기압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잉크분사노즐(10a)을 통해 잉크량이 일정하게 분사되게 하는 작용효과를 가지는 것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은 카트리지를 프린터로부터 분리함이 없이 카트리지의 노즐 부분이 하방을 향하도록 프린터에 장착된 상태 그대로 이동시켜 카트리지의 노즐 부분이 다수의 캡(113)의 상면에 접촉되도록 위치시킨 후 튜브(119)로 연결된 진공장치(253)를 작동시켜 노즐을 통하여 카트리지 내부의 잉크를 미량 흡입하여 빼냄으로써 카트리지의 노즐에 붙은 불순물이나 마른 잉크 또는 노즐로 흡입된 공기를 제거하는 작용효과를 가질 뿐이고, 잉크를 재충전하여 1회용인 카트리지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사용하거나 재충전 과정에서 카트리지 내부로 홉입된 공기를 뽑아낼 수는 없는 구조이며, 비교대상고안 2는 단순히 카트리지의 교환 또는 보관시 잉크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작용효과만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그 사용방법 및 그에 따른 작용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는, 비교대상고안 1 역시 카트리지의 노즐이 잉크를 분사하지 못하는 경우 노즐 주위에 진공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노즐로부터 잉크를 조금 흡입 배출함으로써 잉크 카트리지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형성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그 작용효과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잉크의 재충전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잉크 카트리지 내부로 혼입된 '공기'를 빼내어 내부 압력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을 주된 목적 및 작용효과로 하는 것인 반면(다만, 공기의 인출과정에서 미세량의 잉크가 같이 딸려 나옴으로써 잉크분사노즐을 세척하는 기능까지 추가로 가지게 될 뿐이다. 갑3호증의 3쪽 37∼38행 참조), 비교대상고안 1은 잉크의 재충전 및 그 과정에서 카트리지 내부로 혼입된 '공기'를 빼내는 작용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 가사 비교대상고안 1에서 카트리지의 잉크를 조금 흡입 배출하여 카트리지 내의 압력을 부압으로 형성하는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카트리지 내부에 혼입된 공기를 모두 제거하는 경우와 그 공기를 제거함이 없이 단지 잉크만 조금 빼내는 경우는 잉크의 사용량 및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카트리지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효과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이 잉크 재충전에 따른 카트리지 내부 압력 밸런스 작업을 프린터로부터 카트리지를 분리하여 수작업으로 행하는 것은 비교대상고안 1의 종래기술에 이미 공지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고안 1의 종래기술(갑5호증의 1 칼럼 34∼44행)은 카트리지의 노즐에 붙은 불순물이나 마른 잉크 또는 노즐로 흡입된 공기를 제거하여 잉크분사노즐에 잉크를 흐르게 하는 프라이밍(priming) 작업에 관한 종래기술일 뿐 카트리지의 잉크 재충전 및 그 과정에서 카트리지 내부로 혼입된 공기를 빼내어 내부 압력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장치에 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와 비교하여 볼 때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및 목적이 전혀 다르고 구성 및 작용효과도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것으로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제2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면서 패드(14)의 관통홀(14b)에 차단커버(13)를 구비한 구성을 부가한 종속항인바, 이 사건 제1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당연히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제3항 고안이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에 앞서 먼저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청구항의 해석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형식상으로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모든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청구항에는 '상기 패드는 잉크분사노즐이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통홀(14b)이 밀폐된 상태로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재충전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관통홀(14b)'은 잉크 카트리지(10)의 잉크주머니(20) 내부의 공기를 빼기 위하여 패드(14)의 중앙에 형성된 구멍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에서 관통홀(14b)이 밀폐된 상태로 형성된 구성은 실질적으로는 관통홀(14b)이 없는 구성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밀착부(14a)와 관통홀(14b)이 형성된 패드(14)' 구성을 '관통홀(14b)이 없이 밀착부(14a)만 형성된 패드(14)' 구성으로 치환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석할 때,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부가 삽입될 수 있게 상방이 개방되고 상기 잉크 카트리지(10)의 하단 일측으로부터 돌출된 잉크분사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이 일부 개방된 케이스(12)' 및 '상기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저면을 통해 착탈되고 그 일측면 테두리에 잉크분사노즐(10a)의 테두리와 밀착되도록 돌출된 밀착부(14a)가 마련된 패드(14)'가 구비된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재충전구에 관한 고안으로서, 비록 그 청구항의 말미가 '잉크재충전구'로 되어 있기는 하나, 공기를 빼내기 위한 관통홀(14b) 또는 그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별도의 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같이 잉크를 재충전할 수 있는 기능 및 작용효과는 가질 수 없고, 단순히 잉크 카트리지의 장기 보관시 잉크분사노즐의 건조를 방지하는 작용효과만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을 비교대상고안 2와 대비하여 보면, 목적에 있어서, 양 고안은 잉크 카트리지의 보관시 잉크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케이스(12)' 구성은 상면이 모두 개방되고 잉크분사 노즐(10a)이 향하는 일측면 및 그 저면은 일부만 개방되고 나머지 부분은 막힌 구조인 반면, 비교대상고안 2의 보관케이스(22)는 상면이 모두 개방되어 있을 뿐 측면 및 하면이 모두 막힌 구조이고, 이 사건 제3항 고안의 '패드(14)' 구성은 케이스(12)의 일부 개방된 일측 저면을 통해 케이스(12)에 착탈되는 구조이고 그 일측면 테두리에 돌출된 밀착부(14a)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2의 노즐캡(26)은 보관케이스(22)의 일측면에 일체로 형성되어 있고 밀착부(14a)와 같은 구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 고안은 형상에 다소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양 고안은 그 결합방식 및 밀폐부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합방식 및 밀폐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 고안은 잉크 카트리지의 잉크분사노즐을 외부 공기와 차단시켜 밀폐함으로써 잉크의 건조를 방지한다는 작용효과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3항 고안과 비교대상고안 2의 위와 같은 형상의 차이는 그 작용효과와 관련하여 살펴볼 때 기술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단순한 형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3과 상이한 고안으로서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1, 2로부터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제3항 고안은 비교대상고안 2로부터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제1, 2항 고안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환(재판장) 박성수 김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