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03구합8144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등처분취소
법원: 대구지법
선고일: 2004년 11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예식장사업자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경영악화로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한 사진촬영업자가 고정적인 야외촬영 인력이 필요한 예식장사업자와 야외촬영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예식장의 야외촬영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스튜디오도 운영한 경우, 위 사진촬영업자의 피용자는 예식장사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거나 예식장사업자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고용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글로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외 1인)
【원 고】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변론종결】 2004. 10. 21.
【주 문】
1. 피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7, 8,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의 반환명령 중 금 5,6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 반환처분,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360-1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하절기 매출액 격감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2001. 7.부터 9.까지 3개월간 노사협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여 2001. 7.분 13,697,520원, 8.분 12,134,850원, 9.분 11,366,660원 합계 37,199,03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2. 5. 29. 다시 매출액 격감예상을 이유로 2002. 6.부터 2002. 8.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 7. 22. 대구지방노동청에 2002. 6.분 휴업수당 45,006,000원의 2/3에 상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장은 2002. 9. 12.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의 반환처분,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4. 7. 1. 대구지방노동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3의 업무보조원이었으나, 200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는 근로자가 됨으로써, 소외 1, 소외 2는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②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지급된 5,682,77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360-1에서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야외촬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스튜디오에 도급을 주었는데, 성수기에는 야외촬영의 수급인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여 고정적으로 야외촬영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하였던 소외 3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인 소외 2의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와 소외 3은 원고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작업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3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여서 소외 3 명의 대신에 처 소외 1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1. 1. 1.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각 26,000,000원, 2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소외 2를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소외 3은 1996. 4.경부터 ○○○○○라는 상호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사진업을 운영해 오다가 2001. 1. 1.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야외촬영 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나, ○○○○○를 계속 운영하면서 원고의 야외촬영이 없을 때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소외 1은 상시적으로 소외 3의 일을 돕지는 아니하였고, 바쁜 경우에 가끔 나와서 소외 3의 일을 돕기도 하였다. 소외 2의 급여는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는데, 소외 3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잠시 미뤘다가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일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조로 얼마를 더 지급하기도 하였고, 소외 2의 출퇴근 관리 및 업무지시는 소외 3이 주로 하였다.
(3) 원고의 사진촬영 부분 일은, 원고의 영업부장인 소외 5가 사진부 실장 소외 6에게 예식건수 및 시간표를 주면, 소외 6이 시간표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외 3 등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이에 따라 소외 3이 자신에게 분담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외 3에게 분담된 일은 소외 3이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
(4) 원고는 2001. 7.부터 9.까지 하절기 매출액 격감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1. 8. 21. 2001. 7.분으로 휴업근로자수 15명에 지원금 20,754,000원을 신청하여 그 중 13,697,520원을 지원받았으며(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1,085,000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911,112원), 2001. 9. 18. 2001. 8.분으로 휴업근로자수 15명에 지원금 12,134,550원을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았으며(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1,027,333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816,000원), 2001. 10. 16. 휴업근로자수 14명에 지원금 11,366,660원을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아(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1,027,300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816,000원), 합계 37,199,030원(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3,139,633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2,543,112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2. 5. 29.에도 매출액 격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2. 6.부터 8.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2. 6.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하여 30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2002. 7. 22. 휴업수당으로 지급된 45,006,000원의 2/3에 상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판 단
(1) 소외 1, 소외 2의 근로자성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봉계약은 고정적인 야외촬영 인력이 필요한 원고와 경영악화로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하였던 소외 3의 요구가 서로 맞아 떨어져 야외촬영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 근로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사진촬영 업무는 원고 직원인 소외 5가 예식 건수와 시간표를 작성하여 사진부 실장 소외 6에게 주고 소외 6이 이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야외촬영 업무는 소외 3의 책임하에 거의 진행되었고, 그 업무처리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소외 3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던 점, 소외 2는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출퇴근 지시도 소외 3이 하였던 점, 소외 1은 소외 3의 처로서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야외촬영 업무를 보았던 것은 아니며, 소외 3이 바쁠 때 가끔 나와서 소외 3의 일을 도와주었던 점, 소외 3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원고의 야외촬영 업무 이외에는 ○○○○○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던 점, 소외 2의 급여는 소외 3이 수령하여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외 3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잠시 미뤘다가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소외 2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은 경우 소외 3이 직접 소외 2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가끔 소외 3이 바쁠 때 소외 3의 일을 도왔을 뿐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외 2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물론, 원고와 소외 3의 관계도 사용·종속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소외 1, 소외 2는 모두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반환하여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구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위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2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그 금액도 피보험자별로 지급되는 휴업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후문에,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에 기재된 사유를 재차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고, 반환명령의 범위와는 달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로 특별히 한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기간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지급된 5,682,770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1, 소외 2를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므로, 법 제20조의2 제1항,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 중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지급된 5,682,770원의 반환처분, 이에 상응하는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관련 법령 생략
판사 허명(재판장) 이재덕 오용규
【원 고】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변론종결】 2004. 10. 21.
【주 문】
1. 피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7, 8,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의 반환명령 중 금 5,682,7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 반환처분,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360-1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인바, 하절기 매출액 격감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2001. 7.부터 9.까지 3개월간 노사협의에 따른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여 2001. 7.분 13,697,520원, 8.분 12,134,850원, 9.분 11,366,660원 합계 37,199,030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2. 5. 29. 다시 매출액 격감예상을 이유로 2002. 6.부터 2002. 8.까지 휴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2. 7. 22. 대구지방노동청에 2002. 6.분 휴업수당 45,006,000원의 2/3에 상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구지방노동청장은 2002. 9. 12.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근로자가 아님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휴직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의 반환처분,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4. 7. 1. 대구지방노동청장의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승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련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3의 업무보조원이었으나, 2001.부터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와 사용·종속 관계하에 있는 근로자가 됨으로써, 소외 1, 소외 2는 고용보험법의 피보험자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②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환을 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외 1과 소외 2에 대하여 지급된 5,682,77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언 소외 4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9. 12.경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 360-1에서 예식장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여, 야외촬영이 있을 때마다 여러 스튜디오에 도급을 주었는데, 성수기에는 야외촬영의 수급인을 찾기가 쉽지 아니하여 고정적으로 야외촬영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원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일하였던 소외 3은 자신이 운영하는 ○○○○○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인 소외 2의 급여 지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정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게 되어, 원고와 소외 3은 원고의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작업량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였으나, 소외 3이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여서 소외 3 명의 대신에 처 소외 1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1. 1. 1.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사이에 각 26,000,000원, 20,000,000원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1, 소외 2를 원고의 근로자로 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원고가 소외 1, 소외 2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2) 소외 3은 1996. 4.경부터 ○○○○○라는 상호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사진업을 운영해 오다가 2001. 1. 1. 위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의 야외촬영 부분을 담당하여 왔으나, ○○○○○를 계속 운영하면서 원고의 야외촬영이 없을 때에는 개인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소외 1은 상시적으로 소외 3의 일을 돕지는 아니하였고, 바쁜 경우에 가끔 나와서 소외 3의 일을 돕기도 하였다. 소외 2의 급여는 소외 3이 원고로부터 받아 지급하였는데, 소외 3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잠시 미뤘다가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일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 이외에 상여금 조로 얼마를 더 지급하기도 하였고, 소외 2의 출퇴근 관리 및 업무지시는 소외 3이 주로 하였다.
(3) 원고의 사진촬영 부분 일은, 원고의 영업부장인 소외 5가 사진부 실장 소외 6에게 예식건수 및 시간표를 주면, 소외 6이 시간표를 적절히 조절하여 소외 3 등 직원들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이에 따라 소외 3이 자신에게 분담된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소외 3에게 분담된 일은 소외 3이 독립적으로 처리하였다.
(4) 원고는 2001. 7.부터 9.까지 하절기 매출액 격감을 이유로 대구지방노동청에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1. 8. 21. 2001. 7.분으로 휴업근로자수 15명에 지원금 20,754,000원을 신청하여 그 중 13,697,520원을 지원받았으며(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1,085,000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911,112원), 2001. 9. 18. 2001. 8.분으로 휴업근로자수 15명에 지원금 12,134,550원을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았으며(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1,027,333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816,000원), 2001. 10. 16. 휴업근로자수 14명에 지원금 11,366,660원을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아(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1,027,300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816,000원), 합계 37,199,030원(그 중 소외 1에 대한 지원금은 3,139,633원, 소외 2에 대한 지원금은 2,543,112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5) 원고는 2002. 5. 29.에도 매출액 격감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2002. 6.부터 8.까지 휴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 2002. 6. 소외 1, 소외 2를 포함하여 30명의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2002. 7. 22. 휴업수당으로 지급된 45,006,000원의 2/3에 상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라. 판 단
(1) 소외 1, 소외 2의 근로자성 여부
살피건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과 소외 2가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연봉계약은 고정적인 야외촬영 인력이 필요한 원고와 경영악화로 고정적 수입원이 필요하였던 소외 3의 요구가 서로 맞아 떨어져 야외촬영 건수와 관계없이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일 뿐 근로계약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사진촬영 업무는 원고 직원인 소외 5가 예식 건수와 시간표를 작성하여 사진부 실장 소외 6에게 주고 소외 6이 이에 따라 업무를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데, 야외촬영 업무는 소외 3의 책임하에 거의 진행되었고, 그 업무처리의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소외 3의 재량이나 독립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던 점, 소외 2는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출퇴근 지시도 소외 3이 하였던 점, 소외 1은 소외 3의 처로서 상시적으로 출근하여 야외촬영 업무를 보았던 것은 아니며, 소외 3이 바쁠 때 가끔 나와서 소외 3의 일을 도와주었던 점, 소외 3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원고의 야외촬영 업무 이외에는 ○○○○○를 계속하여 운영하여 왔던 점, 소외 2의 급여는 소외 3이 수령하여 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며, 소외 3의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잠시 미뤘다가 자금사정이 좋아진 이후에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소외 2의 업무가 평소보다 많은 경우 소외 3이 직접 소외 2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은 가끔 소외 3이 바쁠 때 소외 3의 일을 도왔을 뿐 원고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소외 2도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 원고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물론, 원고와 소외 3의 관계도 사용·종속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소외 1, 소외 2는 모두 원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2) 반환하여야 할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구 고용보험법(2001. 8. 14. 법률 제6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국내외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기타 경제상의 이유 등으로 인력이 부족하게 되거나 고용기회가 감소하여 고용상태가 불안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등의 실업의 예방, 재취직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의 실시 기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1. 10. 31. 대통령령 제174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고용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에 '1월 이상 유·무급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금액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위 제17조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하여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및 임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2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잔여지원금·장려금 또는 받고자 한 지원금·장려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①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피보험자의 실업의 예방 기타 고용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그 금액도 피보험자별로 지급되는 휴업수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② 법 제20조의2 제1항 전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③ 법 제20조의2 제1항 후문에,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것은, 문장이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문에 기재된 사유를 재차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 보여지고, 반환명령의 범위와는 달리 추가징수액의 범위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의 범위 내로 특별히 한정하기 위하여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을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게 되는 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하게 된다면,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사업주가 다수의 피보험자 등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신청된 피보험자 등의 수나 신청기간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발생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고용안정사업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성격,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부장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에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중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은 소외 1과 소외 2에게 지급된 5,682,770원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 반환을 명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처분은 위법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소외 1, 소외 2를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므로, 법 제20조의2 제1항, 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행하여진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2. 6.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2002. 7. 22.부터 2003. 7. 21.까지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2001년도 7, 8, 9월분으로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 37,199,030원 중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지급된 5,682,770원의 반환처분, 이에 상응하는 5,682,770원의 추가징수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관련 법령 생략
판사 허명(재판장) 이재덕 오용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