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9나10222

소유권이전등기

법원: 대전고등법원 선고일: 2019년 4월 19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1명
【피고(피항소인)】 피고
【독립당사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경 외 4인)
【주 문】
이 사건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 1. 원고 1, 항소인 2. 원고 2에게 피항소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소인들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