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9339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3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5. 선고 98누4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22.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소집되어 ○○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달 29. 동두천시 소재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囑託醫 契約)을 맺고,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1997. 4. 30.까지 매월 금 1,226,000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주 1회 총 48회에 걸쳐 방문진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7.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의무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특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가 반드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것으로서 농특법 제2조 제2항 제3호, 농특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1호)" 또는 "정신병 등 특수질환요양시설(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고, 가사 그것이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그 설치기준에 맞추어 의사를 초빙하고자 하나 동두천시 관내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군 보건의료원(약 10㎞,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거리)의 공중보건의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의 전임자로 위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2인도 각기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문진료행위를 해왔고, 원고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보건의료원장의 승낙을 얻어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원고는 위 방문진료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 위 보건의료원의 비품을 구입하거나 그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그 액수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거기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특법 제2조 제2항, 농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복지시설은 "군지역(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2호에서 "정신병 등 특수질환 요양시설"을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요양원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 취지나 그 공중보건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관행 등 때문에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사유로 들어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위 방문진료의 경위 및 동기, 그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