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19339
공중보건의사복무기간연장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9년 3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의무위반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2항, 제9조 제3항,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일신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종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5. 선고 98누4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22.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소집되어 ○○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달 29. 동두천시 소재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囑託醫 契約)을 맺고,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1997. 4. 30.까지 매월 금 1,226,000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주 1회 총 48회에 걸쳐 방문진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7.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의무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특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가 반드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것으로서 농특법 제2조 제2항 제3호, 농특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1호)" 또는 "정신병 등 특수질환요양시설(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고, 가사 그것이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그 설치기준에 맞추어 의사를 초빙하고자 하나 동두천시 관내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군 보건의료원(약 10㎞,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거리)의 공중보건의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의 전임자로 위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2인도 각기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문진료행위를 해왔고, 원고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보건의료원장의 승낙을 얻어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원고는 위 방문진료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 위 보건의료원의 비품을 구입하거나 그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그 액수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거기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특법 제2조 제2항, 농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복지시설은 "군지역(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2호에서 "정신병 등 특수질환 요양시설"을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요양원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 취지나 그 공중보건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관행 등 때문에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사유로 들어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위 방문진료의 경위 및 동기, 그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피고, 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1. 5. 선고 98누48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4. 22.부터 공중보건의사로 소집되어 ○○군 보건의료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같은 달 29. 동두천시 소재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囑託醫 契約)을 맺고,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1997. 4. 30.까지 매월 금 1,226,000원 상당을 수령하면서 주 1회 총 48회에 걸쳐 방문진료한 사실, 그러자 피고는 1997. 8.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공중보건업무 외에 타의료기관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그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의무위반일수 48일의 5배인 240일간의 근무기간연장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농특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가 반드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에서 행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성경복지재단이 설립·운영하는 것으로서 농특법 제2조 제2항 제3호, 농특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제1호)" 또는 "정신병 등 특수질환요양시설(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한 행위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고, 가사 그것이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이 그 설치기준에 맞추어 의사를 초빙하고자 하나 동두천시 관내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없어 가장 가까운 ○○군 보건의료원(약 10㎞, 자동차로 약 10분 소요거리)의 공중보건의사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의 전임자로 위 보건의료원에 소속된 공중보건의사 2인도 각기 △△△△요양원과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방문진료행위를 해왔고, 원고는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위 보건의료원장의 승낙을 얻어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원고는 위 방문진료의 대가로 받은 보수로 위 보건의료원의 비품을 구입하거나 그 교통비 등으로 충당하였는바, 그 액수와 용도 등에 비추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위 촉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므로, 거기에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농특법 제2조 제2항, 농특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의 공중보건업무 복지시설은 "군지역(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에 의하여 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지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제2호에서 "정신병 등 특수질환 요양시설"을 들고 있는바, 원심판결 이유나 기록에 의하더라도 △△△△요양원이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하에서라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원고의 위 시설에 대한 방문진료행위가 공중보건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공중보건업무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의 제도적 취지나 그 공중보건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는 공중보건의사가 그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잘못된 관행 등 때문에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의무위반사유로 들어 근무기간연장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도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의 방지라는 일반예방적 측면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원고의 위 방문진료의 경위 및 동기, 그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의 액수와 그 사용용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그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