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1가단289221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2003년 2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제품이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이외에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하에서 사용되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를 수입·판매하는 업체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단지 사용설명서에 가열에 의하여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을 기재함으로써 제품이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충원)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3.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2,641,20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지에서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웰라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인 '브론다더스트프리(Blondor Dust Free 이하 '이 사건 첨가제'라 한다)'를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첨가제의 성분 및 표시
(1) 이 사건 첨가제는 자청색의 분말로 모발 탈색제와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주성분은 산화제인 '과황산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의 수입을 위하여 식품의약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작용으로 두피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약액을 깨끗이 씻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두발의 탈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접촉하여 염증 등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피, 얼굴, 목 등에 사용하지 말 것
(3)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를 판매하면서, 용기에 부착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제5호증)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법
물 또는 유백색의 혼탁액인 웰록손과 1:2의 비율로 혼합하고, 브러시로 혼합하여 모발에 도포하며, 방치시간은 5∼30분으로 조절하고 미온수로 행군 후 샴푸, 린스를 한다.
(나) 주의사항
*모발상태, 도포량, 탈색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방치시간을 조절하며, 도포 후 5분마다 체크하여 모발 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전에 필히 혼합액을 팔 안쪽 또는 귀 뒤의 피부에 몇방울을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염모하고, 가렵거나 붓는 등 이상을 느낀 경우 염모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한편, 위 설명문의 좌측 상단에서는 사용시간(Development time)은 5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열을 가하면 탈색을 촉진시킨다(Added heat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the lifting action)고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첨가제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미용실 등에만 공급하는 제품이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1. 7. 19. 10:00경 검은색 모발을 보라색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1은 탈색을 위하여, 이 사건 첨가제와 콜레스톤 퍼펙트(웰록손)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보조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약 3분간에 거쳐 원고의 두발에 도포하게 한 후 랩을 씌우고 그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약 10여 분이 경과한 후 두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3) 피고 1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가열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겼으나, 그 두발의 탈색 상태를 살펴보고는 탈색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탈색을 1번 더 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의 두발에 다시 혼합액을 도포한 후 랩을 씌우고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는데, 원고가 약 10분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탈색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긴 후 두발을 보라색 코팅처리를 하여 주었다.
(4) 이후, 원고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진물이 발생하고 통증이 심하여져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의사인 피부과 소외 2는 자극성피부염 및 화약약품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갑 제4호증, 갑 제9-31호증)하였고, 성형외과 소외 3은 두피부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5)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혼합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고객들의 머리 두피에서 진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을나 6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로 인하여 자극성피부염이 발생하고, 그 상처부가 전열기구인 전기열 모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가열되자 이에 따라 위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그로 인하여 두피부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1의 과실
피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그 탈색제의 성분으로 인하여 두피염증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피부상태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고 그 시술시에도 첨가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부테스트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탈색 시술을 시행하고 탈색 시술 도중 원고 1이 수차에 걸쳐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탈색 및 염색 시술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 1로 하여금 두피부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과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첨가제의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외에 자신의 제조물이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특히,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의 사용에서는 그러한 환경하에서 사용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제품에 의한 상해의 위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 탈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피고 회사 자신도 사용설명서에 가열에 의하여 탈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첨가제 성질 및 성분에 의하여 피부염증이 발생한 상처부위가 전열기구로 계속 가열되면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갑 제9-3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도 엿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열에 의한 경우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 기재함으로 이 사건 첨가제가 잘못 사용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마.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차 탈색 시술 중 두피의 통증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1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1로서는, 즉시 탈색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상처부위를 살펴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2차 탈색 및 염색까지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기왕치료비:3,118,020원
(2) 향후치료비:9,523,000원(=10,000,000원×0.9523)
[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책임의 제한:10,112,816원(=12,641,020원×80%)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위 원고들의 나이, 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사고발생일)부터 2003. 2. 26.(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2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2003. 2.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각자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32,641,202원, 원고 2에게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1은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지에서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웰라코리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모발 탈색제의 혼합첨가제인 '브론다더스트프리(Blondor Dust Free 이하 '이 사건 첨가제'라 한다)'를 수입·판매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첨가제의 성분 및 표시
(1) 이 사건 첨가제는 자청색의 분말로 모발 탈색제와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주성분은 산화제인 '과황산칼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의 수입을 위하여 식품의약청장으로부터 의약외품으로 수입품목허가를 받으면서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부작용으로 두피가 붉어지거나, 붓거나,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약액을 깨끗이 씻고,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하고,
* 일반적 주의사항으로 두발의 탈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접촉하여 염증 등 이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두피, 얼굴, 목 등에 사용하지 말 것
(3)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첨가제를 판매하면서, 용기에 부착한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제5호증)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법
물 또는 유백색의 혼탁액인 웰록손과 1:2의 비율로 혼합하고, 브러시로 혼합하여 모발에 도포하며, 방치시간은 5∼30분으로 조절하고 미온수로 행군 후 샴푸, 린스를 한다.
(나) 주의사항
*모발상태, 도포량, 탈색을 원하는 정도에 따라 방치시간을 조절하며, 도포 후 5분마다 체크하여 모발 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염모 전에 필히 혼합액을 팔 안쪽 또는 귀 뒤의 피부에 몇방울을 바른 후 48시간이 지난 후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염모하고, 가렵거나 붓는 등 이상을 느낀 경우 염모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한편, 위 설명문의 좌측 상단에서는 사용시간(Development time)은 5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열을 가하면 탈색을 촉진시킨다(Added heat will accelerate and increase the lifting action)고 설명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첨가제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지 아니하고 미용실 등에만 공급하는 제품이다.
다.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01. 7. 19. 10:00경 검은색 모발을 보라색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 1은 탈색을 위하여, 이 사건 첨가제와 콜레스톤 퍼펙트(웰록손)를 1: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보조자인 소외 1로 하여금 약 3분간에 거쳐 원고의 두발에 도포하게 한 후 랩을 씌우고 그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약 10여 분이 경과한 후 두부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3) 피고 1은 원고가 통증을 호소하자 가열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겼으나, 그 두발의 탈색 상태를 살펴보고는 탈색이 잘 되지 않았다면서 탈색을 1번 더 할 것을 권유하고 원고의 두발에 다시 혼합액을 도포한 후 랩을 씌우고 전기열 모자를 씌워 가열을 하였는데, 원고가 약 10분 후 다시 통증을 호소하자 탈색과정을 중지하고 원고의 두발을 씻긴 후 두발을 보라색 코팅처리를 하여 주었다.
(4) 이후, 원고는 머리 정수리 부분에서 진물이 발생하고 통증이 심하여져 ○○○○병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담당의사인 피부과 소외 2는 자극성피부염 및 화약약품에 의한 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갑 제4호증, 갑 제9-31호증)하였고, 성형외과 소외 3은 두피부화상으로 인한 피부괴사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다.
(5) 한편, 피고 1은 이 사건 혼합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고객들의 머리 두피에서 진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을나 6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먼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로 인하여 자극성피부염이 발생하고, 그 상처부가 전열기구인 전기열 모자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가열되자 이에 따라 위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그로 인하여 두피부화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1의 과실
피고 1은,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을 하는 경우 그 탈색제의 성분으로 인하여 두피염증 등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함에 있어서 고객의 피부상태를 사전에 점검, 확인하고 그 시술시에도 첨가제가 두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특히 탈색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수시로 고객의 상태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부테스트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탈색 시술을 시행하고 탈색 시술 도중 원고 1이 수차에 걸쳐 두피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탈색 및 염색 시술을 함으로써 그 결과 원고 1로 하여금 두피부 화상을 입게 한 과실이 있다.
다. 피고 회사의 과실
(1) 살피건대, 이 사건 첨가제의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문자 그대로의 의도적인 사용 외에 자신의 제조물이 통상 사용될 수 있는 환경 특히,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의 사용에서는 그러한 환경하에서 사용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비하여 제품에 의한 상해의 위험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첨가제의 주 소비대상인 미용실에서 탈색시간의 단축을 위하여 전열기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피고 회사 자신도 사용설명서에 가열에 의하여 탈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을 예상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첨가제 성질 및 성분에 의하여 피부염증이 발생한 상처부위가 전열기구로 계속 가열되면 첨가제의 성분과 전열기구의 열이 상호작용하여 이로 인하여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갑 제9-3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점도 엿보인다.)고 할 것이므로, 제조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전열기구를 사용하여 탈색 시술을 하는 경우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시와 경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등한히 하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열에 의한 경우 탈색을 촉진시킨다는 설명만 기재함으로 이 사건 첨가제가 잘못 사용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마.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은 1차 탈색 시술 중 두피의 통증을 느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1의 권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1로서는, 즉시 탈색을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상처부위를 살펴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2차 탈색 및 염색까지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1) 기왕치료비:3,118,020원
(2) 향후치료비:9,523,000원(=10,000,000원×0.9523)
[근거] 갑 제8호증의 1 내지 35,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용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나. 책임의 제한:10,112,816원(=12,641,020원×80%)
다.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위 원고들의 나이, 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 정도,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1:금 2,000,000원
원고 2:금 1,000,000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2,112,816원, 원고 2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1. 7. 19.(사고발생일)부터 2003. 2. 26.(판결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