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5다45451

보증채무금[피고 이사회 규정에 의하면 보증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피고가 甲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확인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2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