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

2020도4140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항소심이 부정기형보다 중하지 아니한 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년 10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