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9노2634
사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7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은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 11. 12. 선고 2009고단207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폐기물처리 공사건을 주겠다고 피해자 공소외 1을 기망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취한 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당시 각자 편취범의를 부인하였고, 기소된 이후에는 모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그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이표(재판장) 장정태 김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