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07나73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09년 1월 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형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가단50697(본소), 2007가단127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9. 12. 31. 접수 제317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4. 2.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반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1994. 2. 24.는 1994. 2. 28.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07. 10. 12.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및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기에 피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본소, 반소의 경우 어느 한 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당초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심에 이심되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본소, 반소에 대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7. 2.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625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74. 2.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음에도, 1969. 12.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3 명의로 사정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소외 2의 소유로 등재된 이후 1963. 일자불상경 피고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말소되고, 1960. 7. 2.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위 소외 2의 자식인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74. 2. 28.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6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이중으로 마쳐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이 아닌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고, 한편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1938. 2. 10. 그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69.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 2. 2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4.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마쳐진 경우에, 먼저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하에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중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5. 피고의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3)에 사정명의인 소외 3의 기재 없이 소외 2가 처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지번 2 생략) 번지에서 391 번지에 이르는 12필지 토지 합계 57,497평을 사정받은 소외 3이 그 중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및 (지번 5 생략)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토지 중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유효하다.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6.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사설철도회사인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1939. 7. 25. 개통한 대성리-청평간 경춘선 철도용지의 일부인데, 경춘선은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철도영업을 하면서 관리 운영하다가 해방 후 1946. 5. 17.부터 군정법령 제75호(조선철도의 통일령, 1946. 5. 7.공포)에 의하여 국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1948. 8. 15. 정부수립과 동시에 피고가 미군정청을 승계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철도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4. 2. 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4㎡{이하 ‘(1)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경사지로서 그 부분이 철도레일을 관리, 보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4, 15, 16,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3㎡{이하 ‘(7)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철도레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쳐 놓은 펜스 밖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잡풀이 우거져 방치되어 있기에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③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 또는 점유 취득 이후 경춘철도 주식회사 또는 피고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고, ④ 피고가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승인한 피고가 이제와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 토지부분이 한쪽으로는 철도부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고, 반대쪽으로는 도로와 연결된 피고 소유의 녹지와 접하여 있는 경사지의 일부분인데다가 그 면적이 14㎡에 불과한 점(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형상과 감정인 소외 4의 측량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녹지와 함께 (1) 토지 부분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② (7) 토지부분이 철도부지의 자갈이 깔린부분과 접하여 있는 비탈진 경사면으로, 철도부지와 함께 일반 지면보다 돋아져 있는 점, 위와 같이 돋아져 있는 구간의 경우 선로 경사면 끝부분부터 선로 바깥쪽으로 2.5m에서 3.7m 이상을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7) 토지부분 역시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는 점(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 토지부분 역시 철도부지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 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 주식회사 소유 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경기 가평군 청평면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번 10 생략), (지번 11 생략)을 포함한 위 대성리 일대 경춘선 선로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④ 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복선화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여현주 김은엽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15. 선고 2006가단50697(본소), 2007가단12784(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9. 12. 31. 접수 제317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4. 2. 28.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반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1994. 2. 24.는 1994. 2. 28.의 오기로 보인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1. 원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제1심 법원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07. 10. 12. 부대항소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및 반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기에 피고의 부대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본소, 반소의 경우 어느 한 소에 대해서만 항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은 부분도 이심되어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당초 항소가 적법한 이상 항소심 계속 중에 항소심에 이심되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본소, 반소에 대해서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인정사실
가.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지번 1 생략) 전 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7. 2.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625호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74. 2. 28.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5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음에도, 1969. 12.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31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3 명의로 사정된 경기 가평군 청평면 (지번 2 생략)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등 여러 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상 소외 2의 소유로 등재된 이후 1963. 일자불상경 피고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말소되고, 1960. 7. 2.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원인으로 위 소외 2의 자식인 소외 1의 소유로 등재되었다가 1974. 2. 28. 소유권이전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등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3, 6호증, 을 제1, 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형상(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없이 이중으로 마쳐졌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 3이 아닌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에 기초하여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무효이고, 한편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1938. 2. 10. 그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가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여 사용하다가 1969. 12. 31.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로서 설령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1 및 원고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74. 2. 28.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94.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4.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마쳐진 경우에, 먼저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부동산등기법 하에서 무효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중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부동산 1용지주의에 반하는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5. 피고의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3)에 사정명의인 소외 3의 기재 없이 소외 2가 처음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경기 가평군 외서면 (지번 2 생략) 번지에서 391 번지에 이르는 12필지 토지 합계 57,497평을 사정받은 소외 3이 그 중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및 (지번 5 생략)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역시 소외 3이 소외 2에게 처분한 토지 중 일부라고 보여지므로,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1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적법, 유효하다.
따라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항변 및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6.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 사설철도회사인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건설하여 1939. 7. 25. 개통한 대성리-청평간 경춘선 철도용지의 일부인데, 경춘선은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철도영업을 하면서 관리 운영하다가 해방 후 1946. 5. 17.부터 군정법령 제75호(조선철도의 통일령, 1946. 5. 7.공포)에 의하여 국영체제로 전환되었고, 이후 1948. 8. 15. 정부수립과 동시에 피고가 미군정청을 승계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며 철도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추정되기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4. 2. 28.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2. 2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 부분 14㎡{이하 ‘(1)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경사지로서 그 부분이 철도레일을 관리, 보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기에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6, 14, 15, 16, 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 부분 53㎡{이하 ‘(7) 토지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철도레일을 보호하기 위하여 쳐 놓은 펜스 밖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잡풀이 우거져 방치되어 있기에 피고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고, ③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 또는 점유 취득 이후 경춘철도 주식회사 또는 피고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지고, ④ 피고가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경춘선 복선화 사업을 승인한 피고가 이제와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과의 관계, 타인 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 토지부분이 한쪽으로는 철도부지의 자갈이 깔린 부분과 접하여 있고, 반대쪽으로는 도로와 연결된 피고 소유의 녹지와 접하여 있는 경사지의 일부분인데다가 그 면적이 14㎡에 불과한 점(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5호증의 1, 2, 3의 각 형상과 감정인 소외 4의 측량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에 인접한 자신 소유의 녹지와 함께 (1) 토지 부분을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② (7) 토지부분이 철도부지의 자갈이 깔린부분과 접하여 있는 비탈진 경사면으로, 철도부지와 함께 일반 지면보다 돋아져 있는 점, 위와 같이 돋아져 있는 구간의 경우 선로 경사면 끝부분부터 선로 바깥쪽으로 2.5m에서 3.7m 이상을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기준에 의할 경우 (7) 토지부분 역시 철도용지 경계선 내에 포함되는 점(인정근거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7) 토지부분 역시 철도부지로 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 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토지가 경춘철도 주식회사 소유 토지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점, 경기 가평군 청평면 (지번 6 생략), (지번 7 생략), (지번 8 생략), (지번 9 생략), (지번 10 생략), (지번 11 생략)을 포함한 위 대성리 일대 경춘선 선로부지에 대한 용지매수대장이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춘철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④ 취득시효 완성 후 해당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자가 등기명의자에게 매수를 제의한 사실을 가지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복선화 사업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의 위 시효취득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감정도 생략]
판사 조윤신(재판장) 여현주 김은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