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노920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위반
법원: 청주지방법원
선고일: 2008년 1월 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재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8. 8. 선고 2007고정1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지번 생략) 토지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이하 ‘이 사건 저장설비’라고 한다) 사이에 안전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매수할 당시 음성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와의 안전거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음성군수가 피고인의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6. 28.경 음성군수에 대하여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관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음성군수가 2005. 6.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저장소와 토지 경계 사이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6. 9. 27.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와 인접 토지 사이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음성군수가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소와 관련된 안전거리 준수 의무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김현범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오재현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7. 8. 8. 선고 2007고정14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지번 생략) 토지와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이하 ‘이 사건 저장설비’라고 한다) 사이에 안전거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매수할 당시 음성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 토지와의 안전거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음성군수가 피고인의 사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6. 28.경 음성군수에 대하여 위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에 관한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여 왔으며, 음성군수가 2005. 6.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저장소와 토지 경계 사이의 거리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06. 9. 27.경에는 이 사건 저장소와 인접 토지 사이의 안전거리 위반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스스로 관련 법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음성군 담당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저장소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관하여 사전에 안내를 해주지 않았다거나, 음성군수가 사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장소와 관련된 안전거리 준수 의무에 관하여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어수용(재판장) 고춘순 김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