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10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1·피고인4(제2심판결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뇌물수수·뇌물공여·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2월 2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