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세무
2010구합53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9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형)
【피 고】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변론종결】2010.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538,056,89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63,680,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소재지 : 이천시 안흥동 (지번 14 생략), 이하 ‘소외회사’)는 2005. 5. 3.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그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6. 15.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보유한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원고가 양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시공사로부터 PF 자금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우선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
원고는 2006. 11. 30. 14:18경 소외 3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르는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그 무렵 사업에 필요한 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2006. 11. 30. 14:18경 이후 잔대금 11,095,927,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2006. 11. 30. 이전에 8,157,833,820원이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22,625,495,720원이 되었다.
라. 소외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06. 6. 29. 소외 1의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전체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6. 11. 30. 소외 3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전체 주식의 7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주식변동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2006. 11.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7.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6. 11. 30.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인 22,625,495,720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2010.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 미발행 상태이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6. 6. 15.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6.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7,695,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63,680,68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9. 15.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 9.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8,126,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99,828,4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③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가 실제 잔대금지급일인 2006. 11. 30.이라 해도 그 잔대금 지급 시각 이후 같은날 소외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14,467,661,900원(22,625,495,720원 - 8,157,833,82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바, 그 잔대금지급 당시인 2006. 11. 30. 14:18경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11,529,568,1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260,314,57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⑵ 살피건대, ㈎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점주주가 될 경우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 자에게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 점, ㈑ 따라서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매수약정 체결일을 그 주식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 또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우선 주식양도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조기에 정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도 그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로 된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 보아야 한다.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를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6. 11. 30.로 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그런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봄에 비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 소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을 기준으로 당일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 현재 소외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장부가액은 22,625,495,720원인 이상, 2006. 11. 30. 이전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2006. 11. 30. 14:18이후 취득한 부동산 장부가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재혁(재판장) 황인경 민규남
【피 고】 이천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변론종결】2010.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538,056,890원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163,680,68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소재지 : 이천시 안흥동 (지번 14 생략), 이하 ‘소외회사’)는 2005. 5. 3.경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원고 및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각 그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6. 6. 15. 소외 3과 사이에, 소외 3이 보유한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25,000주(주식비율 25%,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원고가 양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23억 원은 시공사로부터 시공사로부터 PF 자금이 결제되는 시기 또는 3개월(2006. 9. 15.) 중에서 우선 도래하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
원고는 2006. 11. 30. 14:18경 소외 3에게 13억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약정에 따르는 주식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그 무렵 사업에 필요한 건설용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수하고, 2006. 11. 30. 14:18경 이후 잔대금 11,095,927,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리하여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은 2006. 11. 30. 이전에 8,157,833,820원이었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22,625,495,720원이 되었다.
라. 소외회사가 이천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령에 따라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주식변동명세서’)에 따르면 원고가 2006. 6. 29. 소외 1의 주식 25,000주를 양수하여 전체주식의 50%를 소유한 상태에서 2006. 11. 30. 소외 3의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전체 주식의 75%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는 주식변동명세서의 기재 내용대로 원고가 2006. 11. 30.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여 2009. 7. 10.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2006. 11. 30.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인 22,625,495,720원 중 원고의 주식비율(75%)에 해당하는 금액 16,969,121,790원(= 22,625,495,720원 × 0.75)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500,724,830원(가산세 포함)과 농어촌특별세 37,332,060원(가산세 포함)을 합한 538,056,8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10.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2.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다시 2010. 4.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은 아직 주권 미발행 상태이고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2006. 6. 15.인바, 이 사건 처분 중 2006. 6.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7,695,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63,680,684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② 제1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약정상의 잔금지급일인 2006. 9. 15.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 9. 15.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8,126,377,8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199,828,41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③ 제2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식취득시기가 실제 잔대금지급일인 2006. 11. 30.이라 해도 그 잔대금 지급 시각 이후 같은날 소외회사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14,467,661,900원(22,625,495,720원 - 8,157,833,820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는바, 그 잔대금지급 당시인 2006. 11. 30. 14:18경 당시 소외회사의 부동산 장부가액 11,529,568,1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 260,314,570원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
⑴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쟁점은 ‘원고가 소외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를 언제로 볼 것인가 여부이다.
⑵ 살피건대, ㈎ 지방세법상 주식의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주식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한 점, ㈏ 일반적으로는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날 주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과점주주가 될 경우 법인의 자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된 자에게 재산의 이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과세하는 규정인 점, ㈑ 따라서 과점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을 때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식매수약정 체결일을 그 주식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 또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주식취득시기로 보는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 통모하여 우선 주식양도 약정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조기에 정하여 과점주주가 된 후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취득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므로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도 그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과점주주로 된 시기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대금을 모두 완납한 날인 2006. 11. 30.로 보아야 한다.
다.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기를 실제 잔금지급일인 2006. 11. 30.로 보는 이상, 원고의 주위적 주장 및 제1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제2예비적 주장 부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에 따르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자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부동산, 차량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총수로써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총액을 기초로 위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위 취득의제 당시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당해 법인의 결산서 기타 장부 등에 의한 자산총액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취득의제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두11399 판결).
그런데,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이 주식을 새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의하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봄에 비추어,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각’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 소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시각의 선후와는 관계없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을 기준으로 당일 취득한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인 2006. 11. 30. 현재 소외회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동산 장부가액은 22,625,495,720원인 이상, 2006. 11. 30. 이전의 부동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거나 2006. 11. 30. 14:18이후 취득한 부동산 장부가액은 과세표준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최재혁(재판장) 황인경 민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