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96구23834
공무원징계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법
선고일: 1997년 1월 2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처분되었다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판결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처분되었다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파면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을 당한 사안에서, 그 돈을 받은 경위와 그 금액 및 그 후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영곤)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4. 16.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된 뒤 1984. 7. 18. 경장으로 승진하고 1994. 1. 10.부터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1. 경사로 승진하여 (지명 생략) 지방경찰청장 형사과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4. 원고가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던 때인 1995. 2. 27.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같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동료 경찰관인 소외 1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의자인 소외 2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이를 다음부터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부른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다. 그 뒤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를 제기한 결과 1995. 11. 22. 서울고등법원 95구22100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1996.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 96누730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다시 1996. 4. 16. 종전 파면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부른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징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호로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3호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열거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같은 법 제79조는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1995. 2. 23. 21:30 무렵 음주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 4동 1314 한라산갈비 앞 길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소외 3이 운전하는 인천 5더9787호 베스타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700,000원 어치 정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5분 만에 경찰관에게 붙잡힌바 있었다.
(나)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소외 1은 1995. 2. 25.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당사자들끼리 서로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사고처리가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원고에게 찾아가 위 사건내용을 알아 보면서 신속히 이를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고 소외 1은 같은 달 27. 16:00 무렵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2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잘 모르니 이를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로부터 40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누런 대봉투에 넣은 다음 소외 2와 함께 원고에게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속에 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돈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를 묵시적으로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1995. 2. 27. 위와 같이 소외 2한테서 돈을 받고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1995. 2. 24.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부분만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위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는 확실히 판가름할 수 없으나, 위 사건의 피의자인 소외 2와 피해자측인 소외 3 등은 상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4,500,000원을 주고 받았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건대, 원고가 위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였는지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설사 위 사건이 결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건을 끝낸다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엿보이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비위사실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그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30.부터 14년 남짓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치안본부장 표창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반면에 징계처분은 단 한번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을 받은 경위, 그 금액, 그 후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절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주기동 이홍철
【피 고】 피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6. 4. 16. 원고를 해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80. 10. 30. 순경으로 임용된 뒤 1984. 7. 18. 경장으로 승진하고 1994. 1. 10.부터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다가 1995. 3. 1. 경사로 승진하여 (지명 생략) 지방경찰청장 형사과 형사기동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1995. 4. 14. 원고가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던 때인 1995. 2. 27.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같은 경찰서 교통지도계의 동료 경찰관인 소외 1을 통하여 교통사고 피의자인 소외 2로부터 사건을 잘 처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받음으로써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이를 다음부터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부른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다. 그 뒤 원고가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를 제기한 결과 1995. 11. 22. 서울고등법원 95구22100 사건에서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1996. 3. 26. 그 상고심인 대법원 96누730 사건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그러자, 피고는 다시 1996. 4. 16. 종전 파면 처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부른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징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저지른 적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제2호로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제3호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각 열거하고 있다. 또한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 같은 법 제79조는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그 여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1995. 2. 23. 21:30 무렵 음주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 4동 1314 한라산갈비 앞 길을 지나가다가 때마침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소외 3이 운전하는 인천 5더9787호 베스타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700,000원 어치 정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5분 만에 경찰관에게 붙잡힌바 있었다.
(나) (지명 생략)경찰서 교통과 교통지도계에서 경찰관으로 일하던 소외 1은 1995. 2. 25.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당사자들끼리 서로 원만히 합의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사고처리가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알아보아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원고에게 찾아가 위 사건내용을 알아 보면서 신속히 이를 처리해 달라고 말하였다.
(다) 그리고 소외 1은 같은 달 27. 16:00 무렵 남부경찰서 교통지도계 사무실에서 소외 3으로부터 위 소외 2가 교통사고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잘 처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400,000원을 주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잘 모르니 이를 대신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소외 2로부터 400,000원이 들어 있는 돈봉투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누런 대봉투에 넣은 다음 소외 2와 함께 원고에게 가서 책상 위에 있는 서류 속에 이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돈과 함께 위와 같은 취지를 묵시적으로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1995. 2. 27. 위와 같이 소외 2한테서 돈을 받고 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날짜를 소급하여 1995. 2. 24.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척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부분만 입건하여 사건을 처리하였다(위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해자 등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그 여부는 확실히 판가름할 수 없으나, 위 사건의 피의자인 소외 2와 피해자측인 소외 3 등은 상해가 없이 물적피해만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서 진술하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4,500,000원을 주고 받았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보건대, 원고가 위 사건을 엄정히 처리하였는지 의심이 갈 뿐 아니라 설사 위 사건이 결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대인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말이 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수사를 확대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수용하여 사건을 끝낸다는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으로 엿보이므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에 위배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비위사실은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니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을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는지 그 여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0. 10. 30.부터 14년 남짓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치안본부장 표창을 비롯하여 7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반면에 징계처분은 단 한번도 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돈을 받은 경위, 그 금액, 그 후 사건을 처리한 과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절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맺음말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주기동 이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