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가합525

보관금

법원: 대전지법 강경지원 선고일: 1997년 7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친권자인 모(母)가 미성년자인 자(子)의 의사에 반하여, 자를 현실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조모를 상대로 망부(亡夫)의 사망으로 지급된 보험금 중 자의 몫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친권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자에게는 미치지 않고, 따라서 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소송중 그 자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921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한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주형)
【주 문】
1. 원고 4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금 13,500,000원, 원고 1에게 금 29,944,7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4. 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4의 법정대리인 원고 1( (이하 생략))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8,000,000원, 원고 1에게 금 28,944,770원, 원고 4에게 금 38,963,18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 소외 4의 증언(증인 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 1은 소외 1과 1981. 7. 25.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아들인 원고 4(1981. 8. 21.생), 딸인 원고 2(1983. 2. 7.생), 원고 3(1987. 2. 11.생)을 두고 있었는데, 위 소외 1은 1996. 1. 30. 03:30경 논산시 광석면 산동리 소재 도로 우측을 따라 공주 쪽에서 논산 쪽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번호불상의 자동차의 전면 우측부위 및 후사정 부위에 충격당하여 사망하였다.
나. 위 소외 1 사망 당시 소외 논산농업협동조합에 위 망 소외 1의 명의로 금 16,834,312원이 예탁되어 있었고, 국민은행 논산지점에 원고 1 명의로 금 11,000,000원, 원고 4 명의로 금 13,000,000원, 원고들 4인 명의로 금 18,000,000원이 각 예탁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소외 1은 1995. 12. 22.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 논산영업소에서 보험기간을 2005. 12. 22.까지로, 월 보험료를 금 51,820원으로, 보험계약자를 위 소외 1로, 사망시 보험수익자는 정함이 없이 보험금 l00,000,000원의 행복설계보험에 가입하여 위 보험회사에서 그 시경 위 소외 1의 사망시 보험금을 수령할 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가입처리를 하였다.
다. 위 소외 1 사망 후, 피고는 1996. 2. 중순경 원고 1에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원고들이 수령할 보험금 및 위와 같이 위 소외 1 및 원고들 명의로 예탁된 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원고들이 필요할 경우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 1이 본인 겸 나머지 원고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에 동의하여 1996. 2. 23.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을 포함하여 위 각 예금은 피고와 함께 이를 직접 인출하여 피고에게 보관시켰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령하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의 수령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피고가 1996. 2. 29. 위 보험금 l00,000,000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다시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원고 1 명의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금 80,000,000원 만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사실
원고들은 피고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원고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지급 요구에 대하여 전혀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분가하여 살기 위하여 위 보관금의 지급을 요구하여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 16,834,312원은 원고들에게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되었고, 위 보험금 100,000,000원도 원고들이 상속지분비율에 의하여 그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합계 금 116,834,312원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원 및 원고들 명의의 예탁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원고 4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원고 4의 소에 관하여는 원고 4가 이 사건 소의 제기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원고 4 몫에 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 4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인 원고 1이 원고 4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를 제기한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4는 이 사건 소 제기 전부터 조부모인 소외 2 및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서 살면서 피고 및 위 소외 2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실, 원고 1은 당초 피고와 같이 논산시 대교동 (지번 생략)에 살다가 이 사건 소송계속중 1996. 9. 7. 친정동네인 논산시 광석면 왕전리 (지번 생략)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고 2, 원고 3을 양육하면서 피고 및 원고 4와는 따로 살고 있는 사실, 원고 4는 원고 1이 자신을 대리하여 조모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을 반대하면서 피고가 자신 몫의 금원을 계속하여 관리·보관하기를 바라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원고 4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81. 8. 21.생으로서 변론종결일 현재 만 15세 10월 정도되고 중학교를 졸업한 상태로서 비록 성년이 되기에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그 자신이 독립할 의사능력은 있는 자로서 원고 1이 자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관금반환청구 소를 제기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1이 자신이 양육하고 있지도 아니한 원고 4의 의사에 반하여 그 법정대리인으로서 원고 4의 양육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인 원고 4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1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선임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원고 4 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소송대리권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원고 1, 원고 2,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소외 1 명의의 예탁금 16,834,312원 및 보험금 l00,000,000원을 각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하였고, 한편, 원고들 공동명의로 예탁되어 있던 금 18,000,000원은 원고들 간의 지분에 관하여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원고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권리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금 13,500,000원(=18,000,000원×3/4), 원고 1에게 금 29,944,770{=38,944,770원(116,834,312원×3/9)+11,000,000원-20,000,000원} 을,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116,834,312원×2/9)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망 소외 1, 원고 1 명의로 소외 농협논산군지부 및 국민은행 등에 예금되어 있던 돈은 모두 위 망인 및 원고들 소유의 돈이 아니라 피고 및 피고의 남편 소외 2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받은 돈을 편의상 외아들이었던 망 소외 1에게 보관시켜 놓고 생활비로 그때그때 찾아 쓰고 있던 돈으로 망 소외 1이 그 돈 일부는 자신 명의로 나머지 돈 일부씩은 위 망인의 처이었던 원고 1 명의로 예탁하였던 돈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농협논산군지부 및 국민은행에 위 망인 및 원고 1 명의로 예탁되었던 돈이 각 그들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5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위 각 예탁금이 피고 및 피고 남편 소외 2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시 피고는 망 소외 1이 1995. 12. 22.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앞서 본 행복설계보험에 가입함에 있어서 자신이 사망할 경우 위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수익자)를 정하지 아니하여 보험청약서상에도 보험금수익자란을 공란으로 두었고, 이에 따라 위 보험회사 논산영업소로부터 위 청약서를 송부받은 위 보험회사 대전지점 담당직원은 그 보험금수익자를 법적상속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완결하였으나, 그 후 위 망인이 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4로 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논산영업소와 대전지점 사이의 업무연락상의 착오로 말미암아 보험수익자가 원고 4로 변경처리되지 아니한 채 방치되다가 위 소외 1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권자는 원고 4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위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996. 6. 21. 도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1은 보험계약 체결 후 위 논산지점 담당자인 소외 3에게 연락하여 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원고 4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달 28, 9일 경 위 영업소에 찾아와 다시 같은 요구를 하여 위 소외 3이 위 영업소에서 보관중인 청약서 1부(을 제4호증의 2)의 수익자란을 원고 4로 기재하여 넣었으나 대전지점에 보관중인 또 다른 청약서 1부에는 사망보험금 수익자란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전산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위 보험회사 대전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1996. 9. 7. 도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위 회사 소정양식에 따른 보험변경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소외 1이 가입한 행복설계보험의 경우 위 논산영업소 및 대전지점에서 위와 같은 수익자 변경절차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보험계약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위 보험가입시 정하여진 대로 법적 상속인인 원고들 전체라고 할 것이지 원고 4 혼자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끝으로, 피고는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상 횡령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금 20,000,000원 및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책임보험료로 지급되는 금 15,200,000원을 합산한 금 35,200,000원을 수령하고 피고와 합의하여 위 고소를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부제소 합의 또는 청구권 포기의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보이나, 피고가 들고 있는 을 제5호증의 5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 증거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3,500,000원, 원고 1에게 금 29,944,770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25,9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7. 4. 28.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 4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만회(재판장) 강을환 이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