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5고합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변경된 죄명:사기)

법원: 서울지법 북부지원 선고일: 1997년 1월 1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예견할 수 없었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어음할인거래를 해 준 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 편취의 의사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와 계속적인 어음할인거래를 하여 오다가 자금궁색 등의 사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회사가 갑자기 자금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부도를 당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공1985, 1460)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재훈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6. 선고 97노288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1986.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만 한다)를 경영하면서, 피고인 1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2는 전무로 각 일하여 오던 중, 1989.경 위 회사의 전문업종인 아파트 기초파일 시공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1991.부터 매년 3억 원 내지 4억 원의 적자를 보다가, 1993.에는 연간 12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2. 5. 19. 공소외 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 회사라고만 한다)를 세웠으나, 케이에스(KS) 품질표시의 허가를 늦게 받는 바람에, 1993. 8.경에야 정상가동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 공소외 4 회사에 대하여 투자한 금원을 늦게 회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처음에 설립한 위 회사의 레미콘 공장이 수요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에 있어 제품을 공급하기에 애로가 생기자, 1993. 가을 수요처와 가까운 경기 포천읍 설운리에 임야를 사서 공장의 일부를 확장하여 이전하는 등 중복하여 투자하는 일이 생겼고, 1993. 8.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 매달 위 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2억 1천만 원 내지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1993. 9.경부터 공소외 4 회사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나, 그 해 겨울 레미콘의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시멘트 등 원자재 구입대금은 1개월 내지 2개월 안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데 반하여, 레미콘 판매대금은 제대로 수금되지 아니하는 등 공소외 4 회사의 영업에 차질이 생겨, 1993.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은행 등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빌린 채무 금 6,495,335,126원과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하거나 빌려서 사용한 채무 금 12,210,781,737원 등 부채가 합계 금 18,706,116,863원에 이르고 있는 데 반하여, 자산은 약 135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공소외 4 회사의 경우 자산 금 58억 원에 부채 금 47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비교적 건실하였으나, 공소외 3 회사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보완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여,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 공소외 5 회사 등 3개 회사를 통틀어 볼 때 자산이 부채규모보다 크게 부족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와 건물, 기계, 운반구 등 유형고정자산은 그 모두가 담보에 제공되어 자산가치가 감소되어 있거나 환가하기에 어렵게 되어 있는 데 반하여, 공소외 3 회사가 위와 같이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사용한 채무 중에는 약 26억 원 정도의 단기사채가 포함되어 있어, 어음과 수표를 위 회사가 직접 발행하여 사채시장에 할인한 돈으로 다른 사채를 갚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등 부채비율과 유동성 측면에서 볼 때 재무구조가 아주 취약하고, 지출하는 돈의 대부분을 사채로 충당하는 상태에 빠지는 등, 1993. 11.경부터는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면서 1994. 1. 21. 이른바 1차 부도가 발생하여 그 이후부터는 어음을 발행하여 할인하더라도 그 돈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9. 3.경부터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어음과 수표를 할인받아 그 돈을 사용하여 온 것을 기화로 공모공동하여, 1994. 1. 25.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공소외 3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2가, 사실은 어음을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지급일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하여 줄 터이니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발행 어음번호 자가 (어음번호 생략),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수유동지점, 액면 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어음발행목록 기재와 같이 약속어음 22장, 액면 합계 금 395,600,000원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어음을 할인한 돈 중에서 별지 2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7,700,000원을 무통장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이 사건을 둘러싼 개괄적인 경위
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가. 피고인들은 1986.경부터 공소외 3 회사를 경영하면서, 피고인 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2는 전무로 각 일하여 왔고, 피고인들은 공소외 3 회사와 함께 공소외 5 회사(대표자는 피고인들의 부 공소외 1)도 함께 경영하여 왔는데, 위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자금을 같이 운용하고 영업활동도 같이 하여 그 자금구조나 영업활동 등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나. 그런데 위 공소외 3 회사는, 1989.경 전문업종인 아파트 기초파일 시공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됨에 따라 경쟁업체의 난립으로 1991.부터 많은 적자를 보게 되었고, 그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2. 5. 19. 공소외 4 회사(대표이사: 피고인 2)을 설립하였으나, 케이에스(KS) 품질표시의 허가를 늦게 받는 바람에, 정상가동이 늦어져 공소외 4 회사에 투자한 금원을 늦게 회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위 회사의 레미콘 공장이 수요처로부터 멀리 떨어진 경기 포천군 창수면 추동리에 있어 물류비용이 많이 들자, 1993. 가을 경기 포천읍 설운리에 임야를 사서 공장의 일부를 확장하여 이전하는 등 중복하여 투자하는 일이 생겼고, 또한 1993. 8. 금융실명제 실시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고 금리가 올라 매달 위 회사들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한편 1993. 9.경부터 공소외 4 회사가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으나, 그 해 겨울 레미콘의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레미콘 판매대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아니하였고, 1993. 10.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한양의 부도로 채권의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여야 하는 등 자금운용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었다.
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고인 2의 친구로서 위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보증을 서 준바 있던 공소외 2를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위 공소외 2는 1994. 1.경부터 같은 해 3. 5.까지 수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투자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이와 더불어 1993. 12. 말경부터 공소외 7의 주선으로 공소외 4 회사 설비 일체를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고만 한다)에 양도하기로 공소외 6 회사측과 협의하여, 공소외 6 회사는 1994. 2.경 그 대금의 일부로 수차례에 걸쳐 약 금 6억 5천만 원을 피고인들측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피해자인 공소외 9는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공소외 3 회사와 1986.부터 골재를 납품하는 거래를 이 사건 당시까지 계속하여 왔고, 1990. 8.경부터는 오랫동안 교분을 맺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자금관리이사 공소외 8로부터 위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할인하여 주는 거래도 하기 시작하여, 위 공소외 8을 통하여 1991. 8.경부터는 1개월에 약 5천만 원, 1993. 봄 무렵부터는 1개월에 약 1억 원 가량의 어음금을 할인하여 주는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대개 어음수령일로부터 15일 내지 1개월 사이에 그 할인금을 입금시켰다), 위 공소외 9는 위 어음할인 거래 당시 할인을 위하여 받은 어음이나 어음할인금 일부를 자신이 납품한 골재대금의 선수금으로 충당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으로, 피고인들과 위 공소외 9의 거래는 어음할인, 골재납품 거래 등이 혼재된 형태였다.
마. 한편 공소외 3 회사는 1994. 1. 21. 이른바 1차 부도가 났으며, 2번의 부도(같은 해 2. 18., 같은 달 28.) 후, 같은 해 3. 8. 결제하여야 할 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하고 같은 달 9. 최종 부도처리되었고, 공소외 4 회사도 그 무렵 같이 부도처리되었다.
바.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제기한 어음할인 거래부분은 위 1994. 1. 21. 1차 부도 이후 부분으로서 할인의뢰된 어음의 내역은 앞서 본 공소사실 내용(별지 1 어음발행목록)과 같으며(총 22장 액면 금 합계 395,600,000원), 한편 같은 해 2. 22. 이후 입금내역은 별지 2 입금내역표 기재와 같다(검사는 당초, ① 1993. 11. 20.부터 1994. 3. 3.까지 할인의뢰된 어음 49장 액면 금 합계 946,464,000원에 대한 할인입금액 총 734,700,000원, ② 1993. 10. 4.부터 1994. 2. 2.까지 공소외 9가 납품한 골재대금 250,906,000원 상당을 피해액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1994. 1. 21.자 이후의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증 거: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증인 공소외 8, 공소외 7,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제2회, 제3회 공판조서들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9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9에 대한 제1회, 제3회, 제4회 진술조서들, 공소외 8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제5회 진술조서들,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9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무통장입금증 사본(수사기록 제248장부터 제257장까지),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415장부터 제418장까지), 금전출납부 사본(수사기록 제810장 내지 제850장까지),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02장부터 제129장까지)의 각 기재]
3.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위 발행 어음이 모두 부도처리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1993. 겨울경부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자금난을 겪게 되자 위와 같이 공소외 4 회사를 공소외 6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여 그 대금의 일부로 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1994. 2.경에 금 6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위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공소외 2로부터 수억 원 가량, 그 밖에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이사 공소외 8이 그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구하여온 자금을 융통받는 등, 자금확보를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위 최종부도일 당시에 위 회사들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공소외 6 회사가 지원하기로 약속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모자라는 결제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공소외 10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갑자기 부도가 나 자금회전이 중단되어 위 공소외 9에게 할인의뢰한 어음들까지 지급일에 결제되지 못하게 된 것이지, 어음들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또는 결제할 능력이 없어 어음의 부도가 예상되었던 상태에서 어음들을 발행한 것이 아니며, 한편 거래 상대방인 위 공소외 9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골재납품거래와 어음할인거래를 계속하여 와 위 회사들의 자금사정 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공소외 9를 기망하여 어음할인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 피고인들의 편취의사 유무에 대한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어음할인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공소외 9가 검찰·경찰에서 한 진술, 공소외 2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있는바,
(1) 공소외 9가 검찰(제1, 4회 진술) 및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경영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위 회사들이 대량의 어음을 할인해 쓰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부도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위 공소외 9로서는 회사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실과 1994. 1. 21. 공소외 3 회사의 어음이 1차로 부도가 난 후 같은 해 3. 9. 최종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는 일련의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정도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줄 리가 없었으며, 특히 1994. 1. 21. 공소외 3 회사의 어음이 첫번째로 이른바 1차 부도가 났을 당시 피고인들측에서 평소 공소외 3 회사의 어음을 많이 건네주는 것과 달리 공소외 4 회사의 어음을 건네주면서, 이에 관하여 물어보는 공소외 9에게 공소외 3 회사의 이른바 1차 부도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앞으로 공소외 4 회사를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할 예정이므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3 회사보다 신용상태가 더 좋다고 하기에 이를 믿고 어음을 할인하여 준 것이라는 등 피해자를 속였다는 것이고,
(2) 증인 공소외 2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한 진술은,
자신은 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하여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세 차례나 이른바 1차 부도가 났다가 겨우 결제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부도는 불가피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결제능력이 없이 공소외 9로부터 어음을 할인받은 것이라는 취지이다.
나. 공소외 9의 검찰·경찰에서 한 진술에 대한 검토
그러나 공소외 9는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별지 1 기재 어음발행 당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정, 공소외 4 회사의 공소외 6 회사매각추진사실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어음할인을 해 준 것은 아니며,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가 위와 같이 최종부도에 이르게 되자, 자신에게 자금을 대어준 공소외 11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여 이를 회피할 의도로 피고인들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 및 증인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0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 피고인들 및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한 진술, 약속어음 사본(공소외 6 주식회사 발행, 수사기록 제290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위 공소외 3 회사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사정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던바{다만, 공소외 3 회사의 경우 자산규모에 비추어 부채가 많았으나, 그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자세한 액수는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부채 액수는 공소외 2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수사기록 제748장 이하)에 의한 것이나, 증인 공소외 2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기초된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자금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를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입하여, 위 공소외 2는 금 수억 원의 자금을 공소외 4 회사에 투자하는 등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1994. 2.경부터는 위 공소외 2가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하고, 공소외 4 회사의 어음을 발행한 사실,
(2) 피고인들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4 회사의 설비 일체를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하고, 공소외 4 회사의 부채를 공소외 6 회사가 인수하면서, 그 경영권은 피고인들이 1년간 가지기로 공소외 6 회사측과 협의하고, 그 협의 과정 중 공소외 6 회사에서 설비인수를 위한 실사를 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위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잠정적 양도대금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공소외 6 회사가 1994. 2.경 그 양도대금의 일부로 수차례에 걸쳐 약 금 6억 5천만 원을 피고인측에 지급하여 피고인들이 이로써 어음결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한편 그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소외 6 회사로부터 양도대금을 모두 받을 경우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자금사정을 예측하기 위하여, 설비를 공소외 6 회사에 매각하되 그 경영권을 1년간 가지는 것을 전제로 자금수급계획서(그 사본:수사기록 제480장 내지 제487장)를 작성하였고, 그 결과 레미콘과 기초파일의 판매 및 그 대금수금이 되기 시작하는 1994. 5.경부터는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 상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한 바도 있었던 사실,
(3) 공소외 3 회사가 세 차례의 이른바 1차 부도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위와 같이 위 공소외 2는 위 회사에 자금을 빌려 주고, 자금관리이사로서 이 사건 어음거래 등을 실질적으로 맡았던 공소외 8도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빌리거나, 기타 어음할인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3 회사의 최종부도일인 1994. 3. 9. 전까지 자금을 융통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여 왔던바, 1994. 3. 8. 공소외 6 회사가 추가로 금 3억 5천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금 2억 원만을 지급하자, 이를 예상하지 못한 피고인들이 같은 날 지급제시될 어음과 수표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공소외 3 회사 발행의 당좌수표 액면 8천만 원의 소지자인 공소외 10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당좌수표를 결제하여 주는 즉시 다시 그 돈을 다시 공소외 3 회사에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위 공소외 10의 승낙을 얻은 다음, 위 공소외 10이 소지한 위 수표를 결제하여 주었는데, 위 공소외 10이 위 약정을 어기고 그 돈을 공소외 3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결국 공소외 3 회사는 그 다음날인 같은 달 9. 최종부도 처리되고,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의 자금회전이 중단되어 공소외 6 회사와의 위 양도계약도 무산되기에 이른 사실,
(4) 한편, 위 공소외 9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는 거래를 1991. 8.경부터 계속하여 왔는데, 그와 같은 계속적인 어음할인거래를 하면서,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4 회사의 자금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이 사건 어음할인 당시에는 위 회사의 공소외 6 회사 매각추진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무릇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서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및 앞서 본 피고인들과 공소외 9와의 어음할인의 경위·방법·기간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전후 정황을 보태어 보면, 계속적인 어음할인 거래를 해온 위 공소외 9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어음할인을 해주었다는 동인의 검찰·경찰에서의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당사자들 사이의 어음할인 및 골재납품의 거래관계는 구분처리된 것이 아닌 혼재된 상태로서, 어음할인금이 특정 어음에 대한 것으로 정확히 처리되지는 아니하여 전체 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입금액(별지 2)이 별지 1의 어음에 관련되어 입금된 것인지도 검사는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 위 공소외 2의 법정·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한 검토
위 공소외 2의 법정·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보더라도, 동인은 한편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 2와 친구로 지내면서 자신의 소유 건물을 위 공소외 3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보증을 서 주는 등 지원을 하여 오다가 피고인 2의 요청으로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들에 자금투자를 하였고 취임 당시 공소외 4 회사가 공소외 6 회사에 매각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 후 1994. 2.경부터는 공소외 4 회사가 발행하는 어음들을 자신이 직접 결제한 후 어음들을 발행하였는데, 자신도 공소외 6 회사로부터 1994. 3. 8. 받기로 한 자금을 약속대로 받지 못하여 최종 부도가 났던 것이지, 부도가 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공소외 9의 검찰·경찰에서의 진술을 배척한 판단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동인의 검찰 진술 및 법정 일부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라. 그 밖에 위 공소외 3 회사의 자금관리담당이사이었던 공소외 8이 검찰에서 한 진술(제2회, 제4회 진술) 내용도 이 사건 어음 거래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재무구조가 불량하였고, 위기대처 능력이 취약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어음할인의 경위, 방법, 기간 및 부도경위 등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진술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마. 그 외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흥섭(재판장) 최은배 이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