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97드2994

이혼및위자료등

법원: 제주지법 선고일: 1998년 11월 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별거가 시작된 후 일방이 변제받은 경우, 동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혼인생활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부부 중 일방이 별거가 시작된 후에 그 채권을 변제받았다면, 그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839조의2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상수)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제3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30,000,000원, 재산분할로서 5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79.경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원고에 대하여 언어 폭력과 성폭력을 하여 왔다. 1990.경부터 생활은 나아졌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생트집을 잡으며 쌍욕을 하고 온몸을 폭행하였다. 또 1994.경부터는 변태적인 성행위까지 요구하여 원고로 하여금 음부에 염증을 심하게 일으켜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도록 했다. 또한 1996.경부터 제주 북제주군 한림항 부근에서 장사를 하는 소외 1과 내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름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3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어선원부), 갑 3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2의 각 증언(단, 증인 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다음에서 인정하는 사실 외의 원고의 주장사실은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1, 증인 3의 각 일부 증언 외에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79. 봄경 중매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즈음 약혼을 하고 동거를 하다가, 1980. 5. 8. 사건본인 1을 출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81. 1. 27.에 가서야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1982. 5. 23.에 사건본인 2를, 1985. 5. 9.에 사건본인 3을 두고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여 왔다. 원고와 피고는 1987. 5.경 결혼식을 올렸다.
(2) 피고의 동생들이 모두 결혼을 하고 난 후인 1990.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경제생활이 더 나아졌으나, 부부싸움이 있게 되면 피고가 원고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1994.경부터 원고에게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두 사람 사이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는 1995. 8.경 소유하고 있던 소형 어선 건영호를 처분하고 대형 유자망 어선인 (어선이름 생략)(32t)를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는 위 (어선이름 생략)를 타게 되면서 수입은 더 나아졌다. 하지만 출어를 하면 1달에 20일 이상 바다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런데 피고가 바다에 출어한 사이 원고는 추자도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갔다.
(3) 피고는 1996. 2.경 원고에게 그 동안 피고가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였는지 물었다. 그러자 원고는 장부만을 던져놓은 채 집을 나갔다. 피고가 장부를 검토하여 보니 27,000,000원 정도가 모자란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집에 들어온 원고에게 그 돈의 행방을 추궁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1996. 6.경 다시 그 동안 번 돈을 계산하려 하였더니 원고가 장부를 던져놓고 집을 나가버렸다. 피고가 장부를 검토하여 보니 47,000,000원 정도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즈음 피고는 우연히 장롱 이불장 밑 서랍에서 원고 명의의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발견하였다. 그 통장에는 2,000,000원 내지 9,000,000원 상당이 여러 번 입·출금되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통장의 내력을 추궁하였으나 원고는 다시 집을 나갔다. 1996. 11.경에도 장부를 검토하였더니 17,000,000원 정도가 모자랐고 이를 추궁하면 원고는 역시 집을 나가곤 하였다. 원고가 위와 같이 집을 나간 데는, 폭언과 폭행을 하며 원고를 추궁하는 피고를 피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집을 나가면 길게는 15일 정도까지 밖에서 살다 들어왔다.
(4) 피고는 1996. 11.경 한림항에 배를 대고 선원들과 술을 마셨다. 그 때 원고의 오빠인 증인 3 역시 선원들을 데리고 같은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되어 돈이 없던 피고가 위 증인 3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다. 그런데 식사 도중 서로 만취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돈을 구하려 그 전에 두 번 정도 다른 선장들과 술을 마시던 술집 주인인 소외 1이 생각나 전화를 하여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는 위 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전화를 하며 위 증인 3의 행동을 나무라며 "원고 없이 못살 줄 아느냐."고 홧김에 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옆에 여자가 있으면 전화를 바꾸라고 하여 피고가 위 소외 1을 바꿔주었다. 원고와 위 소외 1은 통화를 하며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소외 1과 피고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5) 1997.에 들어와서도 원고가 선원들과 어울리며 술마시는 행위가 계속되었고, 만취하여 집에 돌아와 방에 구토를 하고 누워 있기도 하였다.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는 제주시에서 할머니와 거주하며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원고가 제주시에 가더라도 자식들을 돌보기보다는 술에 만취되어 늦은 밤에나 사건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6) 그런데 1997. 6. 22. 피고가 선원들과 결산을 하며 술을 마시는데 원고가 참석하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만류함에도 맥주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고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선원들이 따라주는 양주를 모두 받아 마셨다. 급기야는 구토를 하였다. 피고는 선원인 소외 3 부부를 시켜 원고를 집으로 보냈다. 그런데 2시간 가량이 지난 후 피고가 집에 와보니, 원고가 상의는 그대로이나 하의는 전부 벗은 채 누워 있었다. 이상하게 느낀 피고가 불을 켜고 이불을 걷어보니 성관계를 가진 흔적이 있었다. 이에 원고를 깨워 추궁하자 원고가 집을 뛰쳐나가 버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원고는 현재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며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판 단
(1) 이혼의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서로에 대한 애정을 상실하여 더 이상 부부로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와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피고가 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원고에게 추궁하며 폭언과 폭행을 하고, 위 소외 1을 위와 같이 원고와 통화하게 하여 원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피고와 위 소외 1과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 점도 있지만, 혼인관계 파탄의 상당한 책임은 원고에게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가 장기간 남편이 바다에 나간 사이에 가정을 돌보지 않고 남자들과 어울려 자주 술을 마셔 만취하여 돌아다닌 점, 그리고 피고의 폭행과 폭언은 원고가 피고의 수입을 관리하면서 피고 몰래 돈을 사용하고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에 말미암은 점, 그리고 이를 추궁하는 피고를 뒤로 하고 빈번히 가출하고, 가출하면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고 길게는 10여 일까지 가정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마음을 더욱 멀어지게 한 점, 급기야는 1997. 6. 22. 위와 같이 의심받을 만한 거동 후 집을 나간 뒤 귀가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인 1998. 4. 2. 출석하여 원고와 이혼할 생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이 별거한 지 이미 1년이 넘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만큼 원고의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2) 위자료 인정 여부
그러나 위자료 청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 있는 사유가 피고보다는 원고에게 더 크게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위 갑 제1 내지 제3호증 및 갑 제4 내지 제8호증(각 확인서), 갑 제10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11호증(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각 기재와 증인 1, 증인 3, 증인 2의 각 증언( 증인 3, 증인 1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 및 이 법원의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증인 3, 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1) 원고가 1979.경 피고와 위와 같이 동거생활을 시작할 무렵 피고의 부모와 피고의 동생들(남동생 1인, 여동생 3인)도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승복호(8t)과 칠광호(2.5t) 및 전 1필지, 임야 1필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즈음 전 1필지와 임야 1필지는 수원지가 개발되면서 수용되었고, 그 돈으로 위 추자면 묵리 번지 미상 전 1,000평을 피고 명의로 매수하였다.
(2) 그런데 위 소외 2가 1983.경부터 담랑암으로 1985. 1. 17.경 사망하면서 병원비 등 다액의 부채가 남게 되었다. 이에 피고 가족들은 당시 주택을 처분하여 부채를 갚고 남은 1,500,000원 상당으로 현재 살고 있는 무허가의 집을 지었다. 그 후 1992.경 1,800,000원을 들여 그 집을 5평 가량 증축하였다.
(3)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하며 해녀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위 소외 2가 사망한 후 추자도의 다른 여자들처럼 소형 어선을 타고 6개월 가량 피고와 같이 바다에 나가기도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1990.경까지 피고의 여동생들을 시집보냈다.
(4) 피고는 1983.경 위 칠광호가 침몰된 데 따라 나온 공제금으로 성신호를 구입하였다. 피고는 위 성신호를 처분하고 금양호를 매수하였는데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2,000,000원을 진수비, 기타 잡비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1993.경 위 금양호를 처분하고 건영호(8.93t)를 구입하였고, 다시 1995. 8.경 건영호를 처분하고 위 (어선이름 생략)를 130,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다.
(5) 피고의 재산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어선이름 생략)는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고, 현재의 시가는 100,000,000원 정도이다. 그리고 위 (어선이름 생략)에는 15,000,000원 상당의 어망 등이 실려 있다. 위 추자면 묵리 번지 미상의 전은 시가가 10,000,000원 정도이다. 피고가 거주하는 주택의 부지인 위 추자면 (마을 이름 및 지번 생략) 대 259㎡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부동산으로서 공시지가는 5,361,300원 정도이다. 그리고 그 지상 주택이 시가는 10,000,000원 정도이다. 이들을 합산하면 140,361,300원(100,000,000원+15,000,000원+10,000,000원+5,361,300원+10,000,000원)이 된다.
(나) 피고는 선원들인 소외 4에게 13,000,000원의, 소외 5에게 18,000,000원의, 소외 6에게 7,000,000원의 선불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선원인 소외 7에게 1996. 12. 4.경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1997. 7. 28.경 17,600,000원을 변제받았고, 소외 8에게도 1997. 1.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선불금으로 9,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1997. 10.경 1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이들을 합산하면 65,600,000원(13,000,000원+18,000,000원+7,000,000원+17,600,000원+10,000,000원)이 된다.
(다) 피고는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게서 영어자금, 시설자금 등의 대출을 받았고, 현재 61,713,000원의 채무가 있다. 피고는 역시 (어선이름 생략) 매수대금 또는 수리비, 출어비 등으로 소외 9에게서 20,000,000원, 소외 10, 소외 11에게서 각 5,000,000원, 소외 12, 소외 13에게서 각 3,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그리고 위 (어선이름 생략) 기계부품 등 구입비로 29,608,800원의 외상대금 채무가 있다. 채무 합계가 127,321,800원(61,713,000원+20,000,000원+5,000,000원×2+3,000,000원×2+29,608,800원)이 된다.
(6) 원고 명의로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에 1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다. 그 대출금은 출어비용 등으로 쓰여졌다.
나. 판 단
(1) 분할의 대상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어선이름 생략)와 그 어구 및 위 부동산들은 외관에 있어서는 피고 소유로 되어 있거나 피고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재산의 형성·유지에는 피고의 계속적인 어로작업과 원고의 부분적인 해녀생활, 어로작업, 그리고 가사노동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원고가 위 인정과 같은 음주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재산형성과 그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인정의 채권 역시 원고와 피고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그리고 피고가 1997. 7. 28.경 위 소외 7에게서 변제받은 17,600,000원과 1997. 10.경 위 소외 8에게서 변제받은 10,000,000원은 위 인정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거가 시작된 1997. 6. 22. 이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 쪽에서 그 사용처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없는 한 같은 금액 상당의 현금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다.
또한 채무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것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 위 인정의 피고와 원고의 채무 역시 원고와 피고의 주된 생활 수단인 어로작업을 위하여 선박의 구입, 출어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므로 청산의 대상이다.
(2) 분할의 방법과 정도
위 선박 및 부동산, 채권들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절차가 번잡하고 재산의 이용형태와 이용상황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현재의 상태로 유지하여 피고 소유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원고 명의의 추자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10,000,000원은 원고에게 귀속시킨다.), 이들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혼인계속기간, 이혼 경위, 당사자의 연령, 재산상태, 혼인 중 재산형성에 대한 쌍방의 협력 정도, 이혼 후의 쌍방의 생활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재산형성 기여도는 30% 정도로 본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의 수액은 피고의 선박, 부동산, 채권 등 평가액 78,639,500원(140,361,300원+65,600,000원-127,321,800원)의 30%와 원고의 위 채무액 10,000,000원의 70%를 합한 금액을 밑도는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서 위 인정의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됨으로써 이행기가 도달하게 되는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재산분할금은 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이상 장래이행청구에 해당하여 위 특례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의 부분을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육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혼인파탄의 경위에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본인들의 연령, 성별, 거주 상황, 원고와 피고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애정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보다는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고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사건본인들의 채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강문원 강선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