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합11219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7년 4월 29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사법경찰관들의 피의자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그 사법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사법경찰관들의 피의자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에 대하여 그 사법경찰관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검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 외 1인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걸)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2. 7.부터 1997. 4.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3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금 23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9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3(갑 제9호증의 2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4(갑 제9호증의 26과 같다), 갑 제3호증의 5(갑 제9호증의 27과 같다), 갑 제3호증의 7(갑 제9호증의 29와 같다), 갑 제3호증의 8(갑 제9호증의 30과 같다), 갑 제4호증(갑 제9호증의 9와 같다), 갑 제5호증(갑 제9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 갑 제9호증의 55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6,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6,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의 각 일부 기재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1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선정자 3은 위 원고의 자녀이다.
(2) 서울 (지명 생략)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인 소외 1은 1991. 11.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간 밀매책인 소외 2 외 4명을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원고 1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달 28. 신문에 위 내용 및 위 원고가 필로폰 제조업자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위 원고는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위 소외 1을 찾아와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 위 소외 1은 위 원고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위 소외 1은 위 원고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필로폰 제조책의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게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중이던 피고는 1991. 12.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검거된 소외 3이 1991. 11. 23. 부산에서 소외 성명불상자 일명 (이름 생략)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신문에 보도된 위 원고일 것이라고 확신하여, 위 원고를 필로폰 매매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이하 혐의 사실이라고 한다)로 수사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위 원고의 소재를 파악해 줄 것을 지시하고, 위 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마약반 수사사무관인 소외 4와 위 마약반 검찰주사보인 소외 5 외 마약반원들(이하 마약반 수사관들이라고 한다) 및 서울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부산에 파견하여 위 원고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위 원고는 피고가 위 원고의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위 원고를 다음과 같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원고를 호출하여 위 원고가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30의 10 소재 중앙다방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부산에 파견된 위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알려, 위 형사들이 1991. 12. 6.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원고를 연행하였는데, 위 연행 당시 위 형사들은 위 원고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위 형사들은 연행한 위 원고를 위 마약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던 같은 구 소재 ○○○여관으로 호송하여 위 원고의 신병을 위 마약반 수사관들에게 인계하였고(같은 날 14:00경), 위 원고는 그 때부터 아래의 △△장여관으로 옮기기 전인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여관에 감금되었다.
(5) 위 원고의 신병을 인계받은 위 마약반 수사관들은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를 수사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위 소외 3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자 전화 사용이 용이한 같은 구 우 1동 513의 13 소재 △△장여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동할 당시 위 원고에게 수갑을 채웠다.
(6) 위 마약수사관들은 위 △△장여관에 도착하자 위 원고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위 원고를 계속 수사하면서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는 위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수사 협조를 거절하였다.
(7)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피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오후경에 위 △△장여관에 도착하였다.
위 원고는 위 △△장여관에 도착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수사 협조를 거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수사 협조를 하고 위 혐의 사실에 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자는 취지의 설득을 하여 위 원고가 이에 응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족쇄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족쇄를 풀어 줄 것을 지시하였다.
(8)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 필로폰 제조자인 소외 6(일명 (생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고 정보 수집을 위하여 어느 정도 위 △△장여관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9) 이후 위 원고는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같은 구 소재 아젤리아 호텔에 2개의 객실을 잡아서 한 객실에 위 마약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위 원고가 필로폰 판매책을 다른 객실로 인도할테니 그 때 검거하라고 거짓 약속을 하여 위 마약수사관들을 위 호텔로 유인한 후 소재를 감추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위 원고를 연행할 당시 원고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위 연행 당시 긴급구속장이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구 검찰사건사무규칙(1993. 12. 31. 법무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참조}, 위 원고를 감금한 장소가 구치소나 유치장이 아닌 여관이라는 점(강제수사의 하나인 구금이란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를 여관에 감금한 행위는 적법한 구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위 형사들 및 마약수사관들의 위 원고에 대한 위 연행 행위 및 감금행위는 적법한 긴급구속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1991. 12. 6. 14:00경부터 같은 달 7. 위 원고가 피고에게 수사 협조를 약속한 시점까지 위 ○○○여관 및 위 △△장여관에 불법으로 감금되었다고 할 것이고(위 원고는 수사 협조 약속 이후에도 위 마약반 수사관들을 따돌릴 때까지 계속 위 마약수사관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위 △△장여관을 왕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의 상태를 감금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수갑과 족쇄의 채움을 당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사법경찰관인 위 마약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마약수사관들의 범죄 수사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활동의 적법성 및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위 마약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여 피의자의 인권 옹호 및 수사의 법적 한계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위 원고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할 것을 지시, 지휘하였던 점,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1991. 12. 7. 위 △△장여관에 간 점, 위 원고는 피고가 위 여관에 온 이후 피고에게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에 비로소 감금 상태 및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결국 그 지휘를 받는 위 마약수사관들을 통하여 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및 위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1992. 2. 22. 불법구속과 기소 및 1992. 2. 23.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1의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에게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여 전국에 위 원고의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를 항의하러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한 위 원고를 1992. 2. 22. 구속, 기소하여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한편 위 구속 다음날인 같은 달 23. 대전 소재 대전역 광장과 대전관광호텔에서 마약수사관들로 하여금 위 원고에게 족쇄를 채운 상태로 위 원고를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불법구속, 기소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1992. 2. 22. 불법구속 및 불법 공소제기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갑 제9호증의 2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갑 제9호증의 24와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6,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9, 50, 갑 제9호증의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92. 2. 22. 위 혐의 사실을 이유로 피고의 구속영장 청구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6.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위 원고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갑 제9호증의 9와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소외 3이 1991. 12. 5. 검찰에서 부산에서 위 성명불상자 일명 (이름 생략)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1. 28. 신문에 위 원고가 필로폰 제조자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갑 제3호증의 6(갑 제9호증의 28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1992. 1. 15. 검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성명불상자와 위 신문기사에 필로폰 제조업자로 보도된 위 원고가 성과 거주지에서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후에 위 소외 3이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의심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9호증의 3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 12. 9. 위 소외 3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인지하였고 며칠 후 내사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위 (지명 생략)경찰서에서 원고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지명 생략)경찰서에 위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원고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위 원고를 구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1992. 2. 22. 구속은 불법구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원고에게 혐의가 없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소제기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 1992. 2. 23. 가혹행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6,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9, 갑 제9호증의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 소외 5 및 그 외 마약 수사관들은 원고 1로부터 위 원고가 1992. 2. 23. 대전 소재 대전역 근처 대전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위 소외 6의 친척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 원고와 함께 대전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위 원고에게 족쇄를 채워 대전역 광장 및 대전관광호텔로 끌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 및 선정자 3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위 선정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이 불법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 경위, 기간, 정도 및 위 원고의 전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1은 나아가 1992. 2. 22. 불법구속으로 인하여 당시 위 원고가 경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가 구속된 4개월간 경영을 하지 못한 손해와 위 식당을 다시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5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손해 합계 금 128,000,000원(금 2,000,000원×64)이며, 또한 위 원고가 위 불법구속 전에 소외 7로부터 양주도매업 대리점 운영을 제안받았는데 위 불법구속으로 무산됨으로써 위 원고가 입은 손해가 금 360,000,000원이고, 피고의 불법공소제기로 인하여 위 원고가 변호사 보수 비용으로 금 8,000,000원을 지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2. 2. 22. 구속 및 피고의 공소제기가 불법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구속 및 공소제기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2. 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삼(재판장) 김경호 이미선
【피 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걸)
【주 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2. 2. 7.부터 1997. 4.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3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 3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에게 금 230,000,000원, 원고 2에게 금 30,0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2.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9호증의 22와 같다), 갑 제3호증의 3(갑 제9호증의 2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4(갑 제9호증의 26과 같다), 갑 제3호증의 5(갑 제9호증의 27과 같다), 갑 제3호증의 7(갑 제9호증의 29와 같다), 갑 제3호증의 8(갑 제9호증의 30과 같다), 갑 제4호증(갑 제9호증의 9와 같다), 갑 제5호증(갑 제9호증의 10과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 갑 제9호증의 55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6,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6, 37, 갑 제9호증의 39 내지 41, 갑 제9호증의 47, 갑 제9호증의 49 내지 52의 각 일부 기재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1은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본인이고, 원고 2는 위 원고의 처, 선정자 3은 위 원고의 자녀이다.
(2) 서울 (지명 생략)경찰서 강력반 소속 형사인 소외 1은 1991. 11.경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중간 밀매책인 소외 2 외 4명을 검거하여 수사하던 중, 당시 부산에 거주하던 원고 1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 후 같은 달 28. 신문에 위 내용 및 위 원고가 필로폰 제조업자라는 기사가 보도되자 위 원고는 자신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위 소외 1을 찾아와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 위 소외 1은 위 원고의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를 계기로 위 소외 1은 위 원고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필로폰 제조책의 검거를 위한 수사를 하게 되었다.
(3) 한편, 이 사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마약 전담 검사로 재직중이던 피고는 1991. 12. 5.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검거된 소외 3이 1991. 11. 23. 부산에서 소외 성명불상자 일명 (이름 생략)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신문에 보도된 위 원고일 것이라고 확신하여, 위 원고를 필로폰 매매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혐의(이하 혐의 사실이라고 한다)로 수사하고 동시에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 소외 1에게 당시 부산에 거주하고 있던 위 원고의 소재를 파악해 줄 것을 지시하고, 위 검찰청 강력부 강력과 마약반 수사사무관인 소외 4와 위 마약반 검찰주사보인 소외 5 외 마약반원들(이하 마약반 수사관들이라고 한다) 및 서울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을 부산에 파견하여 위 원고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위 원고는 피고가 위 원고의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이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워 위 원고를 다음과 같이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다).
(4) 위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위 원고를 호출하여 위 원고가 현재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30의 10 소재 중앙다방에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부산에 파견된 위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에게 알려, 위 형사들이 1991. 12. 6. 13:30경 위 장소에서 위 원고를 연행하였는데, 위 연행 당시 위 형사들은 위 원고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및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위 형사들은 연행한 위 원고를 위 마약반 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던 같은 구 소재 ○○○여관으로 호송하여 위 원고의 신병을 위 마약반 수사관들에게 인계하였고(같은 날 14:00경), 위 원고는 그 때부터 아래의 △△장여관으로 옮기기 전인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여관에 감금되었다.
(5) 위 원고의 신병을 인계받은 위 마약반 수사관들은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를 수사하였으나 위 원고가 이를 부인하면서 위 소외 3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하자 전화 사용이 용이한 같은 구 우 1동 513의 13 소재 △△장여관으로 장소를 옮기게 되었는데, 이동할 당시 위 원고에게 수갑을 채웠다.
(6) 위 마약수사관들은 위 △△장여관에 도착하자 위 원고의 발에 족쇄를 채우고 위 원고를 계속 수사하면서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원고는 위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서 수사 협조를 거절하였다.
(7)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현장 상황을 보고받은 피고는 위 소외 1과 함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7. 오후경에 위 △△장여관에 도착하였다.
위 원고는 위 △△장여관에 도착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감금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를 하면서 수사 협조를 거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수사 협조를 하고 위 혐의 사실에 관하여는 관대한 처분을 바라자는 취지의 설득을 하여 위 원고가 이에 응하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족쇄를 풀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족쇄를 풀어 줄 것을 지시하였다.
(8)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 필로폰 제조자인 소외 6(일명 (생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를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여, 피고로부터 수사비 명목으로 일정 액수의 금원을 지급받고 정보 수집을 위하여 어느 정도 위 △△장여관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9) 이후 위 원고는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같은 구 소재 아젤리아 호텔에 2개의 객실을 잡아서 한 객실에 위 마약수사관들이 대기하고 있으면 위 원고가 필로폰 판매책을 다른 객실로 인도할테니 그 때 검거하라고 거짓 약속을 하여 위 마약수사관들을 위 호텔로 유인한 후 소재를 감추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명 생략)경찰서 소속 형사들이 위 원고를 연행할 당시 원고에게 범죄 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점, 위 연행 당시 긴급구속장이 작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점{구 검찰사건사무규칙(1993. 12. 31. 법무부령 제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참조}, 위 원고를 감금한 장소가 구치소나 유치장이 아닌 여관이라는 점(강제수사의 하나인 구금이란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원고를 여관에 감금한 행위는 적법한 구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등에 비추어 위 형사들 및 마약수사관들의 위 원고에 대한 위 연행 행위 및 감금행위는 적법한 긴급구속이라고 할 수 없고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는 1991. 12. 6. 14:00경부터 같은 달 7. 위 원고가 피고에게 수사 협조를 약속한 시점까지 위 ○○○여관 및 위 △△장여관에 불법으로 감금되었다고 할 것이고(위 원고는 수사 협조 약속 이후에도 위 마약반 수사관들을 따돌릴 때까지 계속 위 마약수사관들의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에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위 △△장여관을 왕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후의 상태를 감금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수갑과 족쇄의 채움을 당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사법경찰관인 위 마약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위 마약수사관들의 범죄 수사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 활동의 적법성 및 피의자의 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도 위 마약수사관들을 지휘, 감독하여 피의자의 인권 옹호 및 수사의 법적 한계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마약수사관들에게 위 원고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제조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수사할 것을 지시, 지휘하였던 점, 위 마약수사관들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1991. 12. 7. 위 △△장여관에 간 점, 위 원고는 피고가 위 여관에 온 이후 피고에게 수사 협조를 약속한 후에 비로소 감금 상태 및 가혹행위로부터 벗어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결국 그 지휘를 받는 위 마약수사관들을 통하여 위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 및 위 선정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1992. 2. 22. 불법구속과 기소 및 1992. 2. 23. 가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1의 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3에게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여 전국에 위 원고의 지명수배를 내리고 이를 항의하러 서울지방검찰청에 자진출두한 위 원고를 1992. 2. 22. 구속, 기소하여 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게 하였으며, 한편 위 구속 다음날인 같은 달 23. 대전 소재 대전역 광장과 대전관광호텔에서 마약수사관들로 하여금 위 원고에게 족쇄를 채운 상태로 위 원고를 끌고 다니게 함으로써 불법구속, 기소 및 가혹행위를 자행하였다고 주장한다.
(2) 먼저 1992. 2. 22. 불법구속 및 불법 공소제기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갑 제9호증의 2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2(갑 제9호증의 24와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6,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9, 50, 갑 제9호증의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는 1992. 2. 22. 위 혐의 사실을 이유로 피고의 구속영장 청구로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으나 같은 해 6.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혐의사실에 관하여 증거 부족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피고가 위 원고의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갑 제9호증의 9와 같다), 갑 제6호증(갑 제9호증의 11과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소외 3이 1991. 12. 5. 검찰에서 부산에서 위 성명불상자 일명 (이름 생략)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진술을 한 사실, 이보다 앞서 같은 해 11. 28. 신문에 위 원고가 필로폰 제조자라는 기사가 게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갑 제3호증의 6(갑 제9호증의 28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1992. 1. 15. 검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위 성명불상자와 위 신문기사에 필로폰 제조업자로 보도된 위 원고가 성과 거주지에서 일치하는 점으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일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후에 위 소외 3이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고 진술함으로써 이러한 의심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9호증의 3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1. 12. 9. 위 소외 3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인지하였고 며칠 후 내사한 결과 위 성명불상자가 위 원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당시 위 (지명 생략)경찰서에서 원고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필로폰 제조책에 관한 수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지명 생략)경찰서에 위 원고의 소재를 파악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시간적으로 불일치하는 점이 있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처음부터 위 원고가 위 소외 3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가 위 소외 3에게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원고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위 원고를 구속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1992. 2. 22. 구속은 불법구속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수사 검사의 공소제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한 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라 할 것인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위 원고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위 원고에게 혐의가 없다고 의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소제기 역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 1992. 2. 23. 가혹행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갑 제9호증의 8과 같다), 갑 제9호증의 34 내지 36, 갑 제9호증의 42, 43, 갑 제9호증의 49, 갑 제9호증의 5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4, 소외 5 및 그 외 마약 수사관들은 원고 1로부터 위 원고가 1992. 2. 23. 대전 소재 대전역 근처 대전관광호텔 커피숍에서 위 소외 6의 친척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수사하기 위하여 위 원고와 함께 대전에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위 원고에게 족쇄를 채워 대전역 광장 및 대전관광호텔로 끌고 다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 및 선정자 3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 및 위 선정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1이 불법감금되어 가혹행위를 당하게 된 경위, 기간, 정도 및 위 원고의 전력, 가족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1은 나아가 1992. 2. 22. 불법구속으로 인하여 당시 위 원고가 경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한 손해가 구속된 4개월간 경영을 하지 못한 손해와 위 식당을 다시 경영하기 위한 자금을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5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데 대한 손해 합계 금 128,000,000원(금 2,000,000원×64)이며, 또한 위 원고가 위 불법구속 전에 소외 7로부터 양주도매업 대리점 운영을 제안받았는데 위 불법구속으로 무산됨으로써 위 원고가 입은 손해가 금 360,000,000원이고, 피고의 불법공소제기로 인하여 위 원고가 변호사 보수 비용으로 금 8,000,000원을 지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1992. 2. 22. 구속 및 피고의 공소제기가 불법행위가 아님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구속 및 공소제기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000,000원, 원고 2에게 금 500,000원, 선정자 3에게 금 3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2. 2.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삼(재판장) 김경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