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가사
96드49128
혼인무효,이혼및위자료등
법원: 서울가법
선고일: 1997년 4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협의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결합을 요구하며 상대방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여 상대방의 제소에 의한 혼인무효확인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임의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한 데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일)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3.부터 1997. 4.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한 뒤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 및 반소청구원인보충서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1992. 3.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후인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1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1994. 2. 7.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제출, 수리되어 호적상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증인 소외 1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가 1992. 3. 10. 이후 동거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1994. 2.경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만났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모, 친지 등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피고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92. 3. 10.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만나기를 요구하고 원고의 직장으로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같은 해 9. 19.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등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1994. 2. 7.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3) 피고는 이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집과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재결합을 원하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2. 18. 원고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1995. 12.까지 원고에 의해 호적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주고, 호적정리가 된 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을 제1호증)를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으며, 자신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나.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한편,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19.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를 주로 밖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다그쳤더니 원고는 피고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 가자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재차 찾아갔을 때 다른 여자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궁하자 원고는 자신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위 혼인신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0. 7. 3. 혼인 후에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에 피고가 대준 금 10,000,000원을 보태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를 매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원고는 위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의 상환을 이유로 자신의 봉급을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1994. 2. 27. 이후인 같은 해 9. 26.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시가의 시가인 금 60,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4. 2. 7.자 및 1992. 4. 20.자 혼인신고에 의한 각 혼인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혼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주장을 1992. 3. 10.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협의이혼 신고한 1992. 3. 10.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5. 17.자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추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위 협의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택)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9. 13.부터 1997. 4. 17.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한 뒤 그 중 1은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변경 및 반소청구원인보충서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서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7. 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1992. 3. 10.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협의이혼한 후인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법원에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28.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같은 해 9. 19.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1994. 2. 7. 다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제출, 수리되어 호적상 원고와 피고가 혼인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에서 본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9,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증인 소외 1의 증언,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9, 11, 18, 19, 을 제5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을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원고와 피고가 1992. 3. 10. 이후 동거생활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재결합하기로 하였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1994. 2.경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를 만났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부모, 친지 등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피고 자신도 자인하고 있는 점 및 앞서 본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1992. 3. 10. 원고와 협의이혼한 후 계속하여 원고에게 전화로 만나기를 요구하고 원고의 직장으로도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1992. 4. 20.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한 혼인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같은 해 9. 19. 이후에도 원고에게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계속하여 보내는 등으로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1994. 2. 7.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후 1개월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렸다.
(3) 피고는 이 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의 집과 직장으로 전화를 하여 재결합을 원하나 재결합이 불가능하다면 금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1995. 2. 18. 원고에게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호적을 정리하자고 하면서 1995. 12.까지 원고에 의해 호적정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주고, 호적정리가 된 후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벌금으로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을 제1호증)를 미리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시하고 원고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으며, 자신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나.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4. 2. 7. 경북 영일군 구룡포읍장에게 한 혼인신고는 혼인의 합의 없이 피고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로 인한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한편, 피고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원고의 집과 직장에 계속하여 전화 및 편지를 보내고, 피고의 두번째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이 사건 혼인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연령, 직업,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6. 9.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7. 4.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1992. 9. 19. 혼인무효확인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를 찾아와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며, 원고는 그 후에도 피고를 주로 밖으로 불러내어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 것이냐고 다그쳤더니 원고는 피고를 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찾아 가자 원고는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직장으로 재차 찾아갔을 때 다른 여자의 편지를 발견하고 이를 원고에게 추궁하자 원고는 자신은 동거하는 여자가 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자식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의 이혼 및 위자료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2) 판 단
위 혼인신고가 무효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위 혼인신고에 의한 혼인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1990. 7. 3. 혼인 후에 원고 명의의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에 피고가 대준 금 10,000,000원을 보태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동 및 호수 생략)를 매입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원고는 위 주택청약예금과 은행융자금의 상환을 이유로 자신의 봉급을 생활비로 지출하지 않아 피고의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1994. 2. 27. 이후인 같은 해 9. 26. 위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재산분할로서 피고에게 위 아파트시가의 시가인 금 60,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3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1994. 2. 7.자 및 1992. 4. 20.자 혼인신고에 의한 각 혼인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혼인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위 주장을 1992. 3. 10.자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위 협의이혼 신고한 1992. 3. 10.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4. 5. 17.자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 추가신청을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피고가 위 협의신고를 한 때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태병 김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