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6하6
파산선고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7년 5월 29일
선고: 자
판시사항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소비자 파산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파산법 제116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청인 겸 채무자】 신청인 겸 채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한외 1인)
【주 문】
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 자료와 당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별지 채무 목록 1. 기재와 같이 그의 오빠인 소외 1, 올케인 소외 2, 친정 어머니인 소외 3을 피보증인으로 한 금 163,216,880원의 보증채무,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금 94,714,491원의 주채무, 합계 금 257,931,3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는 간호사로서 13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다가 채무 독촉 및 급여 압류를 이기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 34,180,660원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일부 가재도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에게는 대학교수인 남편 소외 4, 자식인 소외 5, 소외 6이 있는데, 소외 4 역시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월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고, 소외 4 및 그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자 가족은 현재 시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집(취득일자 1986. 6. 16.)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정준영
【주 문】
1. 채무자를 파산자로 한다.
2.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각 소명 자료와 당원의 심문 결과를 종합하면, 채무자는 별지 채무 목록 1. 기재와 같이 그의 오빠인 소외 1, 올케인 소외 2, 친정 어머니인 소외 3을 피보증인으로 한 금 163,216,880원의 보증채무, 같은 목록 2. 기재와 같은 금 94,714,491원의 주채무, 합계 금 257,931,37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유로 된 재산은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는 간호사로서 13년 6개월간 ○○○에서 근무하다가 채무 독촉 및 급여 압류를 이기지 못하여 퇴직하였고, 퇴직금으로 받은 금 34,180,660원을 모두 사채업자에게 변제하여, 현재 채무자 소유의 재산은 일부 가재도구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는 사실, 채무자에게는 대학교수인 남편 소외 4, 자식인 소외 5, 소외 6이 있는데, 소외 4 역시 위 소외 1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채무로 인하여 월 급여의 절반이 압류되고 있고, 소외 4 및 그 자식들 명의의 부동산 기타 금융재산은 전혀 없으며, 채무자 가족은 현재 시아버지인 소외 7 소유의 집(취득일자 1986. 6. 16.)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을 납부하기에도 부족한 재산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파산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오석준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