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6고단140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1997년 5월 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국회의원이 특위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기자들에게 공표한 데 대하여 비방 목적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하여 사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국회의원이 국회 특위 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공표한 데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09조 제1항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창혁
【제2심판결】 대전지법 1997. 8. 13. 선고 97노778 판결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8.부터 1992.까지 대전 동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종사하던 자인바,
1987. 8. 29.경 종교단체인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32명이 집단변사하는 속칭 오대양 사건이 발생한 후 1991. 7. 10.경 오대양 사건 잔존자 6명이 수사 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공소외 1이 경영하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로부터 선박 4척을 매수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자금 200여 억 원을 동원하여 위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8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1991. 7. 26. 대전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수명과 회동하는 자리에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사장인 공소외 1은 5공 정권과는 긴밀한 유착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회 회원으로서 6공화국에 들어서도 위와 같은 유착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1988. 12. 30.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하면서는 위 공소외 1 자신이 월계수 회원이므로 인수금 200억 원을 5일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위 공소외 9 주식회사 현장소장 등에게 호언 장담한 사실이 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그 시경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각 동아일보 등에 게재되게 하여 위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발언한 내용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더욱이 그 발언에 있어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변소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에 있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2의 법정에서의 진술, 공소외 3,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판기록에 첨부된 해상여객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서의 기재, 공판기록 내지 수사기록에 첨부된 신문기사사본의 각 기재, 수사기록 67정에 첨부된 제5공화국에있어서의정치권력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같은 기록 227정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8.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전 (지역구 명칭 생략)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뒤 그 시경부터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국회 내에 설치 운영된 '제5공화국에 있어서 정치권력형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산하 제2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피고인이 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1991. 7. 10.경 그로부터 약 4년 전에 발생한 오대양 용인공장에서 변사체 32구가 발견된 속칭 '오대양 사건'의 잔존자 중 6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접한 제보에 의하면 그들의 자수가 사전에 관계자들 간의 모의에 기하여 이루어졌고 여기에 정치권력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던 사실, 그리하여 위 '오대양 사건'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위 제2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사실, 그 후 위 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오대양의 자금이 교주인 공소외 4와 사채업자인 공소외 5를 통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흘러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고, 당시 소위원회 위원 중 한 사람이 오대양 사건과 공소외 8 주식회사와의 관계를 처음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여론화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오대양 사건의 진원지가 지역구인 대전이고 위 소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관계로 위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직접 수집하고 수많은 제보를 접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리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를 촉구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이 종교를 빙자하여 신도들로부터 모금한 사채를 기반으로 정치권력과 유착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기에 이른 사실, 이즈음, 피고인은, 위 공소외 1이 1988.경 월계수 회원임을 과시하면서 이로 인하여 공소외 9 주식회사를 인수함에 있어 그 인수자금을 며칠 만에 만들 수 있었다고 호언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전화를 위 공소외 9 주식회사 현장소장을 자칭하는 자로부터 받은 사실, 피고인은 해양부에의 조회 결과 및 동료의원에의 문의 결과, 위 공소외 1이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던 공소외 6 의원을 중심으로 한 ○○○회와 그 연관이 있고 그가 대표로 있는 공소외 8 주식회사가 공소외 9 주식회사 보유의 선박 4척과 운항허가권 등 해상운송사업권 일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여기에다가 그 동안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밝혀진 공소외 1의 사채모집 등의 과정에서의 행적을 모두어 보고는, 위의 전화제보 내용을 진실된 것으로 나름대로 확신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1991. 7. 26. 자신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사무실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또다른 제보 내용으로서 사실로 판명된 내용 즉 공소외 1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인 공소장기재 내용의 발언을 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1이나 그가 대표이사로 공소외 8 주식회사에 대하여 어떤 사적인 은원관계도 있지 아니하였던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특위조사 과정 등에서 알게 된 사실을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판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에 공소외 8 주식회사나 위 공소외 1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위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인 공소외 7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7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공소외 7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등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윤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