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4가합20481

손해배상(자)

법원: 수원지법 선고일: 1995년 4월 20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정차금지구역에 정차중인 승합차를 오토바이가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판결요지

승합차가 비록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하였다 하더라도 편도 5차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채 서서히 정차하여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후방에서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하여 승합차의 운행자책임을 면제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호)
【피 고】 주식회사 현대관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82, 388, 502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금 51, 725, 668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 망 소외 1은 1994. 6. 3. 19:30경 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양시 호계동 934 소재 무궁화아파트 앞 도로 상을 진행하다가 마침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일시 정거중인 피고 소유의 서울5바3085호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다가 높이 약 25cm의 인도 경계석에 부딪쳐 인도에 떨어져 간파열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2) 원고 1은 망 소외 1의 처, 원고 2, 원고 3은 자녀들이다.
(증 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2, 6, 8, 9, 25, 27 내지 30, 42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승합차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인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소속 소외 2가 운전하는 이 사건 승합차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수원사업장(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며, 부근에 육교가 설치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5차선의 직선도로로서 인근에 거주하는 직원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평소 위 승합차의 정차지점으로 이용되는 곳이다.
(2) 이 사건 사고일에도 위 소외 2는 퇴근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을 태우고 위 승합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도로 5차선 우측 가장자리 쪽으로 서서히 정차하여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는 위 승합차를 정차한 후 2, 3명의 승객이 하차하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발생한 것으로, 위 승합차 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위 망 소외 1은 위 승합차 후방 약 5. 8m 지점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면서 인도로 떨어지고 오토바이는 폭 약 60cm되는 위 승합차와 인도경계석 사이로 계속 진행하여 이미 열려 있는 위 승합차의 출입문을 충격하고 멈추었다.
(3) 위 승합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으로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오토바이를 운행한 위 망 소외 1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위 승합차에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위 소외 2가 정차금지구역에 정차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차와 관련한 주의의무를 다한 이상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정차금지구역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