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4가합3781
손해배상(기)
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선고일: 1995년 6월 2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 747, 238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1호증의 11(상황보고), 26(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1. 10. 3. 23:00경 (차량번호 생략)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군부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양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경찰관인 소외 2가 신호봉으로 서행신호 및 정지신호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동소에 정차하고 있던 순천경찰서 소속 전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3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2 생략) 르망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르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4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3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마침 그 곳에서 성토작업을 하던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들에 충돌케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에 앞서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12 순찰차에 경광등을 켜 두고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고, 의무경찰인 소외 2가 야간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통행차량들에게 서행 및 정지신호를 하고 있었을 뿐 위 교통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뒷쪽 도로 상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 표지 앞뒤 500m 지점에서 적색의 섬광신호등을 하여 그 곳을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차량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위 앞선 사고의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고장 등의 경우의 표지에 관한 규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와 같은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것임이 위 법규상 명백하고, 위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광양, 순천간 국도 상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법규는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경찰관들이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트럭의 사고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곳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위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 18, 19, 25(각 진술조서), 13,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4, 15, 16(각 진술서), 21(수사보고), 을 제10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2(현장사진)의 영상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지점은 후방 광양방향에서 약 300m 지점에서부터 사고지점을 볼 수 있는 직선 내리막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이고, 위 경찰관은 당시 사고지점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그 차량 상단에 경광등을 빤짝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경인 위 소외 2가 위 사고지점 30 내지 50m 후방에서 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면서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 다시 위 신호봉으로 가위자로 세워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11호증의 13, 24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4, 5, 27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동인은 반대편에 진행중인 차량의 불빛으로 위 사고상황을 잘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맞은 편 차량의 불빛으로 진행하는 차량 전방 300m 앞에 있는 경광등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상당 시간 동안(약 250m 이상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사고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행한 조치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고발생에 위 교통경찰관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교통경찰관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김홍도 좌진수
【피 고】 대한민국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9, 747, 238원 및 이에 대한 1991. 10.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실황조사서), 갑 제11호증의 11(상황보고), 26(공소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91. 10. 3. 23:00경 (차량번호 생략) 4.5t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군부대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광양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에서 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경찰관인 소외 2가 신호봉으로 서행신호 및 정지신호를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진행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동소에 정차하고 있던 순천경찰서 소속 전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3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2 생략) 르망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르망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동소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4 소유의 전남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량을 들이받게 하는 3중 충돌사고를 일으켜 마침 그 곳에서 성토작업을 하던 원고로 하여금 위 차량들에 충돌케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간부복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고에 앞서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차가 충돌하여 순천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관인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12 순찰차에 경광등을 켜 두고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었고, 의무경찰인 소외 2가 야간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통행차량들에게 서행 및 정지신호를 하고 있었을 뿐 위 교통경찰관들이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지점으로부터 200m 이상 뒷쪽 도로 상에 표지를 설치하고 그 표지 앞뒤 500m 지점에서 적색의 섬광신호등을 하여 그 곳을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주의를 주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차량에 대하여 완전한 통제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위 앞선 사고의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도로교통법 제6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가 정하고 있는 자동차 고장 등의 경우의 표지에 관한 규정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위와 같은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것임이 위 법규상 명백하고, 위 갑 제11호증의 1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광양, 순천간 국도 상에서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위 법규는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경찰관들이 위 르망승용차와 1t 화물트럭의 사고현장을 조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통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그 곳에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위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인바,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12, 18, 19, 25(각 진술조서), 13, 24(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14, 15, 16(각 진술서), 21(수사보고), 을 제10호증(자술서)의 각 기재와 갑 제11호증의 22(현장사진)의 영상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 지점은 후방 광양방향에서 약 300m 지점에서부터 사고지점을 볼 수 있는 직선 내리막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비교적 많은 곳이고, 위 경찰관은 당시 사고지점에 순찰차를 세워두고 그 차량 상단에 경광등을 빤짝거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경인 위 소외 2가 위 사고지점 30 내지 50m 후방에서 신호봉을 상하로 흔들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면서 서행 또는 정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음에도 소외 1이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어 다시 위 신호봉으로 가위자로 세워 정지를 요청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위 갑 제11호증의 13, 24의 일부 기재, 갑 제11호증의 4, 5, 27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동인은 반대편에 진행중인 차량의 불빛으로 위 사고상황을 잘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맞은 편 차량의 불빛으로 진행하는 차량 전방 300m 앞에 있는 경광등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상당 시간 동안(약 250m 이상을 진행하는 시간 동안)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사고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이 행한 조치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고 위 사고발생에 위 교통경찰관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위 교통경찰관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재(재판장) 김홍도 좌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