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4가합110669

보험금지급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6년 7월 1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상속관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한 채 피보험자와 전남편 사이의 자(子)를 누락시키고 현남편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 불구하고 공동상속인인 피보험자와 전 배우자 사이의 자(子)가 누락된 채 피보험자의 현 배우자에게만 보험금이 전액 지급된 데 대하여, "이 계약에 관하여 보험회사가 수익자 중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상의 규정과 보험회사의 무과실을 이유로 한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39조, 민법 제105조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정권)
【피 고】 동양베네피트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형연)
【제2심판결】 서울고법 1997. 3. 28. 선고 96나35042 판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및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6, 7, 8, 9, 11,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4, 소외 6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소외 1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소외 5의 권유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991. 8. 19. 보험가입금 10,000,000원, 보험료 월 금 43,400원, 만기 2001. 8. 18. 피보험자 위 소외 1,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위 소외 1, 사망시 상속인으로 하는 무지개보험계약(증권번호 00134575)을, 1993. 2. 9. 보험금 10,000,000원 및 금 5,000,000원, 일시불 보험료 금 1,000,000원 및 금 500,000원, 만기 각 2033. 2. 8., 피보험자 각 위 소외 1, 보험수익자 만기시 및 상해시 각 위 소외 1, 사망시 각 상속인으로 하는 2계좌의 노후설계연금보험계약(증권번호 00385330, 00385331)을 각 체결하였다.
(2) 위 소외 1은 1993. 6. 2. 11:00경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북 증원군 신니면 견학리 향촌부락 앞길을 통과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핸들을 과대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관광버스와 정면충돌하여 사망하였다.
(3) 위 소외 1은 1985. 12. 17. 소외 2와 혼인하여 1986. 2. 16. 원고를 출산하였는데. 1990. 1. 18. 위 소외 2와 협의이혼하고, 1990. 8. 22. 소외 3과 재혼하여 위 사망 당시 위 소외 3과 동거하고 있었다.
(4) 한편 위 소외 3이 1993. 6. 9. 위 소외 1의 사망에 따라 피고 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자, 피고 회사에서는 계약보전부 심사팀 직원인 소외 6으로 하여금 위 보험금청구를 심사토록 하여, 위 소외 6은 주로 위 소외 1의 사망원인이 자살인지 재해사인지 여부에 치중하여 조사하게 되었는데(만약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면 피고 회사에서는 보험약관상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위 소외 3으로부터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동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만을 제출받아 이에 기하여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현재 남편인 단독상속인으로서 동인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해 7. 3. 위 각 보험의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의 합계 금 120,853,492원을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에 송금하고, 위 영업소의 영업소장 소외 7과 위 소외 5는 위 보험금을 출금한 뒤 위 소외 3의 집에 가지고 가 위 소외 3에게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위 소외 3에게 위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이로써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 48,341,396원(120,853,492원×2/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금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 1인에 대한 행위는 다른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위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위 소외 3과 사이에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에 대하여 다시 이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보험약관(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라는 규정(제4조의2 제1항, 제2항)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에 의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이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가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은 '이 계약에 관하여'하는 경우인바, 이와 같이 특히 '이 계약에 관하여'라고 한 것은 보험계약관계를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 사이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규정은 결국 수인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공통되는 보험계약관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속인의 보험금지급청구권은 각 상속인과 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의 각기의 법률관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 피고는, 위 소외 3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소외 3으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소외 3만이 유일한 상속인이었고 위 소외 1의 어머니인 소외 9까지 만나보았으나 원고가 상속인임을 확인할 길이 없었으므로 위 소외 3에게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 소외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와 혼인하여 원고를 출산한 후 이혼하고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위 소외 3과 재혼한 사실, 위 소외 망인이 위와 같이 친가에 복적하였다가 다시 재혼함으로써 위 소외 3의 호적상에는 위와 같이 소외 2와의 혼인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위 소외 6이 1993. 6. 23. 위 소외 망인의 어머니인 소외 9와 면담을 함에 있어서도 망인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말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나, 한편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외 6이 위 소외 9와 면담함에 있어서 비록 위 소외 8에게 그가 출산한 원고가 있다는 말은 없었으나 그가 위 소외 3과 재혼을 하였다는 말은 있었던 사실,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제적등본까지도 제출받아 그 상속인을 확인한 사실, 더구나 위 소외 1은 당시 피고 회사 충주영업소에 보험모집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5의 권유로 위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소외 5는 위 소외 1에게 전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재혼한 경우에 제출받기로 되어 있는 위 소외 1의 제적등본을 제출받거나 또는 스스로 알아보고, 위 소외 5에게 확인만 하였더라면 위 소외 1에게 상속인의 한 사람인 원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48,341,39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4. 12. 23.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문용(재판장) 홍동기 안호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