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4고단1762

위조사문서행사,변조사문서행사

법원: 부산지법 선고일: 1996년 7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동일 감정물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수차례의 필적감정 결과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증명력을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장희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석산개발업체인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종사하는 자인바,
가. 1991. 9. 19.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공소외 1, 피고인 사이의 위 법원 91가합148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공소외 1에게 1988. 10. 31.경 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2로 하여금 일자 및 장소 불상지에서 영수증 용지의 금액란에 '이천일백만 원, 21,000,000', 내역란에 '공소외 1씨 정리분(완결)', 일자란에 '88. 10. 31.'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성명란에 '공소외 1'이라고 임의로 서명을 하여 위조한 위 공소외 1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1992. 5. 12.경 위 법원에서 사실은 1988. 1.경 지급한 금 2,000,000원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소송에서 위 금액을 이자정리조로 지불하였다고 입증하기 위하여 일자 및 장소 불상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공소외 2로 하여금 1988. 1.자 공소외 1 명의의 금 2,000,000원 영수증의 '일금 이백만 원정'과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고 기재된 사이에(단 이자정리분)'이라고 삽입·기재하게 하여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공소외 1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행사한 것이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1가합14805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988. 10. 31.자 영수증 1매(이하 이 사건 제1영수증이라고 한다)와 1988. 1.자 영수증 1매(이하 이 사건 제2영수증이라고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 각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제1영수증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총무인 공소외 2가 그 금액란, 내역란, 일자란을 각 기재한 후 위 공소외 1이 자필로 서명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영수증의 '(단 이자정리분)'이라는 기재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 1에게 이자조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한 후 영수증을 교부받음에 있어 위 공소외 1이 있는 자리에서 위 공소외 1의 승낙하에 위 문구를 삽입·기재한 후 위 공소외 1의 날인을 받은 것일 뿐이고, 위 공소외 1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영수증을 변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3.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와 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서 이 법정에 제출된 것으로는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90정, 311정, 396정),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36정, 483정, 491정, 514정),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11정, 427정)의 각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350정), 검찰 수사사무관이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613정),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607정)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474정),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112정, 136정, 381정)의 각 진술기재, 부산지방검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 공소외 3이 작성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통보 사본(수사기록 83정)의 기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1993. 3. 17.자 감정서(수사기록 98정)의 기재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위 2.항 기재 변소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공소외 2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 또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공소외 1의 진술기재와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진술조서 사본의 내용은 피고인과 이해 상반되는 당사자의 진술로서 피고인의 변소 및 위 공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부산지방검찰청 폴리그래프 검사관 공소외 3이 작성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통보는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 결과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반응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것인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높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는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구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조건이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위 공소외 2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이 작성한 1993. 3. 17.자 감정서는 이 사건 제1영수증(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1호, 수사기록 80 내지 82정)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이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 3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과 동일하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30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과는 상이하다는 내용의 것이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91정)의 기재에 의하면 위 증 제2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부지라고 진술하였고, 위 증 제3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증 제30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은 위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모두 공소외 1의 필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영수증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은 피고인의 필적이고 공소외 1의 필적과는 다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영수증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은 피고인이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수사기록 143정에 편철된 1992. 1. 27.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영수증과 위 감정서에 첨부된 증 제2 내지 9호(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 3, 11, 14, 15, 20, 24, 25호와 각 동일)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은 모두 동일인의 필적이라는 내용인바,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2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위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부지라고 진술하였고, 위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3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위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모두 피고인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91정)의 기재에 의하면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1, 24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 공소외 1은 부지, 피고인과 공소외 2는 공소외 1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4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모두 공소외 2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였고,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5, 20, 25호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에 관하여는 공소외 1, 공소외 2, 피고인 모두 공소외 1의 필적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필적은 물론 공소외 2의 필적도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1994. 12. 29.자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모두 공소외 1의 필적이라고 진술한 92년 압 제3120호의 증 제15, 25, 29호와 이 사 건 제1영수증의 "공소외 1"의 서명필적이 부분적으로 유사한 점은 많으나, 일부 차이점도 있어 동일성을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공소외 1과 피고인의 필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1992. 1. 27.자 감정과 1993. 3. 17. 감정의 각 필적감정인은 모두 공소외 4이고, 위 1994. 12. 29.자 감정의 필적감정인은 공소외 4, 이영수로 감정인 공소외 4가 3회에 걸쳐 모두 위 필적감정에 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의 필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1993. 3. 17.자 감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필적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1993. 3. 17.자 감정만을 믿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정에 나타난 모든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영수증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2영수증을 변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바,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니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