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96고합3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법원: 제주지법
선고일: 1996년 5월 3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금전제공약속 후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제공약속의 점에 대하여 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자가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제공한 경우, 금전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3항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석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시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이고, 피고인 2는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소외 1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1996. 3. 26. 위 공소외 1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95. 12.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공소외 1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2로부터 위 공소외 1이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나. 1996.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공소외 2, 공소외 3이 제주시 용담동과 건입동 지역에서 공소외 1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명단이라면서 건네주는 것을 상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다.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신한국당 제주시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위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6을 만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당의 제주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소외 5 의원이 제14대 선거에 당선될 때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선거구 내인 도남동 지역의 유권자를 많이 알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 유권자를 많이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공소외 1 후보나 무소속의 공소외 4 후보 등도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5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한 후, 그 다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선거에서 공소외 5 후보를 위하여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오던 중,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다시 위 공소외 6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자니 차도 사줘야 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면서 신경을 써줄 수 없느냐고 말하여 유권자들에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할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2. 피고인 2는,
가. 위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에게 합계 금 300,000원을 건네주면서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나.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은,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판시 제1의 다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판시 제2의 나항의 점은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피고인 1의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의 각 같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에 금전을 제공한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 1은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금 100,000원은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가항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고, 현금 200,000원은 피고인 1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므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6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위 금 10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고, 위 금 200,000원은 피고인 1이 교부받은 즉시 피고인 2에게 반환하여 위 피고인 2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2가 1996.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위 같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함께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위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 것도 부탁하면서 명함 한 뭉치를 주었으나, 위 공소외 2 등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상 피고인 1이 아주머니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차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위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외 2 등이 적어오는 명단을 보고 나서 비용 등의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2 등에게 수고비 등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이 "명단을 작성하려고 돌아다니면 운동화 값은 나온다." 혹은 "공소외 1 변호사를 밀어주면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2 등에게 직접 금품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 피고인 1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므로,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2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자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 1에게 금 200,000원을 건네 주었으며, 이는 판시 제2의 가항에서 금전 제공의 선거법위반죄로 유죄 인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자가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금전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유에서만 무죄의 취지를 표시하는 이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더욱이 검사가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전정훈 박미리
【변 호 인】 변호사 김승석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주시 선거구에 속한 선거인이고, 피고인 2는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시 선거구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공소외 1 변호사의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1996. 3. 26. 위 공소외 1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선거 사무장으로 등록한 사람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95. 12. 하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공소외 1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2로부터 위 공소외 1이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로 출마하면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100,000원을 건네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나. 1996.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개한 공소외 2, 공소외 3이 제주시 용담동과 건입동 지역에서 공소외 1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 명단이라면서 건네주는 것을 상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금 200,000원을 교부받아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되려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교부된 금전을 제공받고,
다. 같은 해 2. 중순 일자불상 15:00경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신한국당 제주시 지구당 사무실에 찾아가 위 지구당 사무국장인 공소외 6을 만나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당의 제주시 후보로 공천을 받은 공소외 5 의원이 제14대 선거에 당선될 때 피고인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선거구 내인 도남동 지역의 유권자를 많이 알고 있으며 특히 부녀자 유권자를 많이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회의의 공소외 1 후보나 무소속의 공소외 4 후보 등도 피고인에게 도와 달라는 요청이 있지만 피고인은 공소외 5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한 후, 그 다음에도 수 차례 찾아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선거에서 공소외 5 후보를 위하여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오던 중, 같은 해 3. 중순 일자불상 15:00경 다시 위 공소외 6을 찾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자니 차도 사줘야 하고 교통비도 많이 들어서 힘이 든다면서 신경을 써줄 수 없느냐고 말하여 유권자들에게 쓸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달함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제공할 금전을 요구하였으며,
2. 피고인 2는,
가. 위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에게 합계 금 300,000원을 건네주면서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나.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인 같은 해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나항 및 제2항의 각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1의 다항의 사실은,
1. 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6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등을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행위 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 나항의 점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호에, 판시 제1의 다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에, 피고인 2의 판시 제2의 가항의 점은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판시 제2의 나항의 점은 같은 법 제254조 제3항에 각 해당하는바, 각 정해진 형 중 피고인 1의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2의 각 같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에 금전을 제공한 같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고, 피고인 2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 1은 노인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금 100,000원은 피고인 1이 판시 제1의 가항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고, 현금 200,000원은 피고인 1이 판시 제2의 가항 중에서 1996. 3. 중순의 금품수수로 인하여 받은 이득이므로 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6조 전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것이나 위 금 100,000원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고, 위 금 200,000원은 피고인 1이 교부받은 즉시 피고인 2에게 반환하여 위 피고인 2가 이미 소비하여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 조 후문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금 100,000원을, 피고인 2로부터 금 200,000원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검사의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2가 1996. 3. 초순 일자불상 10:30경 위 공소외 1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제주시 건입동과 용담동 지역의 유권자들을 만나 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의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인데, 검사는 이에 관하여 위 같은 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위 같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함께 기소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 2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상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위 공소외 1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고 지지를 약속하는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 것도 부탁하면서 명함 한 뭉치를 주었으나, 위 공소외 2 등에게 직접 대가를 지급하겠다고는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무렵 상 피고인 1이 아주머니들이 유권자들을 만나러 다니려면 차비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자, 피고인 2가 위 피고인 1에게 위 공소외 2 등이 적어오는 명단을 보고 나서 비용 등의 금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피고인 1이 위 공소외 2 등에게 수고비 등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이 "명단을 작성하려고 돌아다니면 운동화 값은 나온다." 혹은 "공소외 1 변호사를 밀어주면 섭섭하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2가 위 공소외 2 등에게 직접 금품제공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상 피고인 1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이므로, 금품제공의 약속에 관한 선거법위반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2가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위 공소외 2, 공소외 3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유권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오자 위 공소외 2, 공소외 3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피고인 1에게 금 200,000원을 건네 주었으며, 이는 판시 제2의 가항에서 금전 제공의 선거법위반죄로 유죄 인정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자가 후에 그 약속에 따라 실제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면, 금전의 제공을 약속한 행위는 금품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이미 유죄로 인정된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의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유에서만 무죄의 취지를 표시하는 이외에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더욱이 검사가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한 판시 제2의 나항의 사전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전정훈 박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