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4나1992
사해행위취소등
법원: 전주지법
선고일: 1996년 4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채무자 외 다른 보증인이나 제3자에 대한 물상담보권의 존재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외에 다른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채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 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7. 15. 선고 96다20499 판결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4. 4. 7. 선고 92가단91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6. 22. 접수 제1992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원심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한국주택은행 서소문지점 및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89. 9. 4.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기재 대지 및 주택(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9. 9. 5. 접수 제26909호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진양무역,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같은 달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3은 1990. 5. 4.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자기의 소유인 군산시 신영동 (각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같은 달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위 소외 1은 1990. 5. 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2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1. 9. 18. 소외 2 회사에게 금 142,000,000원을 이자 연 1할, 변제기 1991. 12. 16.로 정하고, 금 200,000,000원을 이자 연 1할 2푼 5리, 변제기 1992. 9. 18.로 정하여 합계 금 34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1회라도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2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 중 금 142,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1991. 12. 1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금 2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1991. 10.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1992.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2타경1429호로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된 위 소외 1 소유의 제2부동산과 위 소외 3 소유의 군산시 신영동 소재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 일괄경락되어 같은 해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원리금 합계 금 370,727,129원의 채권 중 금 348,275,970원을 배당받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금 22,451,159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동생으로서 위 경매가 진행 중이던 1992. 6. 10. 위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6. 22. 접수 제199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2. 6. 10.경 위 소외 1의 재산으로는 금 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제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무렵 위 소외 1의 채무는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금 13,000,000원, 소외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 140,944,047원, 원고에 대하여 금 370,727,129원,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살던 임차인 소외 6, 피고, 소외 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25,000,000원 등 합계 549,671,176원에 이르고 있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제2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소외 1 소유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도 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사해행위인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인 1992. 6. 10.경에는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이 집행비용과 모든 배당채권 합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나 위 소외 1은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받을 배당금이 그 채권액에 미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위 소외 1은 보증인에 불과하였고, 위 소외 1 외에 다른 보증인도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나 위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소외 1 외에 다른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채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 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1992.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현대종합상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대로 있다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경락됨으로써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가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소외 명진무역회사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1991. 7. 24. 현대종합상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당하자 그 집행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현대종합상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그 후에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현대종합상사에 의하여 199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현대종합상사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소외 1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그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원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심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위 소외 1은 현대종합상사와의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였고 1992. 7. 1. 피담보채무의 일부인 금 45,000,000만 원을 변제한 사람도 피고가 아닌 위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위 소외 1이 형제간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위 소외 1이 계속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매매계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병연(재판장) 김선태 이보현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군산지원 1994. 4. 7. 선고 92가단91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소외 1에게 위 목록 제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6. 22. 접수 제1992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의 인정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26호증,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원심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당원의 한국주택은행 서소문지점 및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1은 1989. 9. 4. 소외 2 주식회사(이하 소외 2 회사라고 한다)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의 담보로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기재 대지 및 주택(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89. 9. 5. 접수 제26909호로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진양무역,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같은 달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3은 1990. 5. 4.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자기의 소유인 군산시 신영동 (각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500,000,000원, 채무자 소외 2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같은 달 3.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그리고 위 소외 1은 1990. 5. 4.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2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2 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1. 9. 18. 소외 2 회사에게 금 142,000,000원을 이자 연 1할, 변제기 1991. 12. 16.로 정하고, 금 200,000,000원을 이자 연 1할 2푼 5리, 변제기 1992. 9. 18.로 정하여 합계 금 34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1회라도 연체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소외 2 회사가 위 차용금 채무 중 금 142,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1991. 12. 1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금 20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1991. 10. 17.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는 1992. 3.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2타경1429호로 소외 2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된 위 소외 1 소유의 제2부동산과 위 소외 3 소유의 군산시 신영동 소재 대지 및 주택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후 일괄경락되어 같은 해 9. 1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원리금 합계 금 370,727,129원의 채권 중 금 348,275,970원을 배당받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나 나머지 금 22,451,159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피고는 위 소외 1의 동생으로서 위 경매가 진행 중이던 1992. 6. 10. 위 소외 1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992. 6. 22. 접수 제19927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2. 6. 10.경 위 소외 1의 재산으로는 금 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제2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무렵 위 소외 1의 채무는 소외 한국주택은행에 대하여 금 13,000,000원, 소외 현대종합상사 주식회사(이하 현대종합상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금 140,944,047원, 원고에 대하여 금 370,727,129원, 제2부동산을 임차하여 살던 임차인 소외 6, 피고, 소외 7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25,000,000원 등 합계 549,671,176원에 이르고 있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제2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당시 이미 채무 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위 소외 1 소유의 제2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위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인 피고도 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사해행위인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고, 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할 당시인 1992. 6. 10.경에는 위 경매대상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이 집행비용과 모든 배당채권 합계액을 초과하였으므로 피고나 위 소외 1은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받을 배당금이 그 채권액에 미달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위 소외 1은 보증인에 불과하였고, 위 소외 1 외에 다른 보증인도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나 위 소외 1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소외 1 외에 다른 보증인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채무를 채무자의 소극재산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는 한도에서 그 재산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부터 공제하여야 하지만 채권자가 제3자의 재산상에 물상담보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와 관계없이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1992. 4.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현대종합상사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그대로 있다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값에 경락됨으로써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소외 1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이며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가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하게 한 것으로서 피고는 선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소외 명진무역회사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가 1991. 7. 24. 현대종합상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당하자 그 집행을 연기시키기 위하여 같은 해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현대종합상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었는데, 그 후에도 위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현대종합상사에 의하여 199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현대종합상사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가 위 소외 1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그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원의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원심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위 소외 1은 현대종합상사와의 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한 협상을 계속하였고 1992. 7. 1. 피담보채무의 일부인 금 45,000,000만 원을 변제한 사람도 피고가 아닌 위 소외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와 위 소외 1이 형제간인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현대종합상사에 대한 채무를 위 소외 1이 계속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가장매매계약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2. 6. 10. 체결한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병연(재판장) 김선태 이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