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합113894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6년 4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임차목적물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목적물의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등기부를 열람하지 아니한 임차인의 과실을 20%로 보아 과실상계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제396조,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1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순례 외 1인)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7.부터 1996. 4. 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1995. 3. 22.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의 2층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위 주택에는 1994. 8. 1.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 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과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였는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주택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5. 11. 9.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로서는 중개대상 목적물인 위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권리관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된 금 32,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그 시가액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채권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앞서 그 주택 및 대지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그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과실비율은 위 인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32,000,000×(1-0.2)}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바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주(재판장) 이욱래 김주형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3. 7.부터 1996. 4. 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가 1995. 3. 22.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의 2층 중 방 2칸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위 주택에는 1994. 8. 1. 채권최고액 금 280,000,000원으로 된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아무런 근저당권이 없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소외인과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케 하였는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2,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위 주택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5. 11. 9.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위 경매절차의 경락대금이 선순위 근저당권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됨으로써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피고로서는 중개대상 목적물인 위 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그 권리관계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하게 된 금 32,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그 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그 시가액에 근접하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채권액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에 앞서 그 주택 및 대지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그 등기부를 열람하여 보지 아니한 과실 또한 이 사건 손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그 과실비율은 위 인정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32,000,000×(1-0.2)}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3. 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6. 4.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원고는 이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되는 바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주(재판장) 이욱래 김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