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합60464

손해배상(기)

법원: 서울지법 선고일: 1996년 2월 1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사고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스노우보드 경력 1주일의 피해자가 스키장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보호펜스 철제기둥에 충돌한 경우, 비록 스키장 운영회사의 보호펜스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임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기남 외 2인)
【피 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95,420,723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 1.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골절환자발생보고서), 갑 제3호증(진단서), 갑 제8호증(내용증명통고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이름 생략)슬로프의 평면도, 단면도, 옆면도), 을 제5호증의 1, 2(의무실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9호증의 4(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1은 1992. 1. 4. 12:00경 피고가 경영하는 (주소 생략) 소재 (이름 생략)스키장에서,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곳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정상으로부터 약 538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슬로프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에 충돌하여 좌측대퇴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이고, 내려오는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굽어진 코스이며 그 좌측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급경사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제기둥을 세우고 그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었는바, 위 철제기둥에는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보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2는 원고 1의 처이고,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스키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① 스키슬로프에 항상 충분한 양의 눈이 쌓여 있고 얼어서 다져지지 않도록 하고, 이용자가 코스에서 이탈할 우려가 있는 곳 등에는 안전망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현장은 눈이 얼어 붙어 몹시 미끄러운 상태였고, 한편 보호펜스의 철제기둥이 아무런 충격완화장치 없이 설치되어 있어 원고 1이 이에 부딪치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고, ②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순찰을 하게 함으로써 적설량 및 슬로프의 결빙상태를 확인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상자를 신속히 후송하도록 하여 손해의 확대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요원이 순찰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에나 원고 1의 부상 사실을 알고 뒤늦게 후송함으로써 상해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켰으니, 피고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사용자 책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1의 부상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을 제5호증의 1, 2 및 을 제2호증(사고보고서), 을 제3호증의 1, 2(패트롤근무일지 표지 및 내용), 을 제4호증의 1, 2(패트롤근무자 일일배치현황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 전체에 20여 명의 안전요원(패트롤)을 배치하고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위 (이름 생략)슬로프에는 소외 2, 소외 3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고 슬로프의 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이름 생략)스키장에 의무실을 설치하고 의사와 간호사를 상주케 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소외 2가 부상을 입은 원고 1을 발견하고 즉시 부목을 대어 응급조치를 한 후 앞서 본 의무실로 후송하였다가 원고 1의 요구에 의하여 서울로 후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눈이 얼어 평소보다 더 미끄러운 상태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중거가 없다.
다음으로 위 보호펜스에 어떠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보호펜스는 철제기둥을 세우고 철제기둥 사이에 플라스틱과 나일론으로 된 보호망이 쳐져 있는 것으로 이용객이 충돌하는 경우 철제기둥과의 충격을 완화해 줄 아무런 장치도 없었던 사실 및 원고 1이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면서 그 충격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무릇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의 축조 및 보존에 불완전함이 있어 이로 인하여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위 (이름 생략)슬로프를 활강하다가 미끄러져 코스를 이탈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펜스를 설치한 점에 비추어 이용객들이 위 보호펜스를 지탱하는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 1의 앞서 본 상해는 위 철제기둥에 충돌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한 위 보호펜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원고 1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이름 생략)슬로프는 길이 (숫자 생략)m, 표고차 (숫자 생략)m, 평균경사도 (숫자 생략)°의 상급 및 중급자용 스키슬로프로서, 위 사고현장은 정상으로부터 538m의 거리에 있는 폭 10.8m, 경사도 4°의 지점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스키경력은 약 9년에 이르나, 스노우보드 경력은 1주일에 불과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이름 생략)스키장은 스노우보드의 착용을 금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의 폭이나 경사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스노우보드 경력이 1주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원고 1이 착용이 금지된 스노우보드를 착용한 채 활강하다가 그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미끄러져 일어난 사고로서 위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위 원고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장우(재판장) 이회기 김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