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0구합5388

판결주문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2월 1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