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일반행정
2010구합5388
판결주문취소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10년 12월 1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
【피 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금 3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판사 문형배(재판장) 도정원 최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