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1가소29741
퇴직금
법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선고일: 2012년 2월 14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이승훈)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
【피 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용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변론종결】2012.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88,329원과 이에 대하여 2010. 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박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