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가사
2001호파1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법원: 청주지법 영동지원
선고일: 2001년 5월 26일
선고: 자
판시사항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인지자의 부(父)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父)의 과거 국적국(國籍國)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81조, 제855조, 섭외사법 제20조, 제24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신청인 및 사건본인】 신청인 및 사건본인 1 외 1인
【항소심결정】 청주지법 2001. 12. 28.자 2001라197 결정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신청취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은 2000. 12. 8. 같은 면 접수 제870호 및 제871호로 접수한 인지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호적기재할 것을 명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망 신청외 1은 충남 금산군 A를 본적으로 하는 호주 신청외 2와 신청외 3 사이에서 태어나 망 신청외 1의 한국이름으로 입적되어 있다가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한 뒤 1934. 7. 18. 일본국 대판부 대동시 B 호주 신청외 4의 3녀 신청외 5와 입부혼(入夫婚)을 하면서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망 신청외 1은 일본에서의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경 한국인 신청외 6과 사이에 신청인들을 출산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모(母)인 신청외 6의 성과 본을 따라 충북 옥천군 D를 본적지로 하는 신청외 6의 가(家)에 입적하였다.
다. 그 후 망 신청외 1이 1998. 4. 9.경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신청인들이 위 망인의 자(子)임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서울가정법원 99드단39558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이에 신청인들은 위 인지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에게 인지신고를 하면서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성과 본을 인지자인 망 신청외 1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의 성과 본으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이에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은 인지자가 외국인이므로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성과 본도 인지자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을 뿐 그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성과 본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위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민 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55조(인지)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나. 섭외사법
제20조(인지)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는 인지 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인지의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4조(친족관계)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 일본 민법
제790조(자의 성)①적출인 자는 부모의 성으로 칭한다. 단,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하였을 때에 있어서 부모의 성으로 칭한다.
② 적출이 아닌 자는 모의 성으로 칭한다.
3. 신청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부인 망 신청외 1이 외국인이기는 하나 원래 한국인이었으며, 민법상의 성과 본은 혈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피인지자로서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의 성과 본은 인지자의 한국 국적 보유 당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호적공무원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의 불수리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한편, 섭외사법 제24조는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본국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따라서 신청인들은 망 신청외 1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에 출생하였고, 그 이후 위 망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외국인 부(父)인 위 망인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신청인들이 출생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신청인들이 출생할 당시의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신청인들의 부(父)의 과거 국적국(國籍國)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인지신고를 불수리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불복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시규
【항소심결정】 청주지법 2001. 12. 28.자 2001라197 결정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신청취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은 2000. 12. 8. 같은 면 접수 제870호 및 제871호로 접수한 인지신고를 수리하고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호적기재할 것을 명한다.
1. 기초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망 신청외 1은 충남 금산군 A를 본적으로 하는 호주 신청외 2와 신청외 3 사이에서 태어나 망 신청외 1의 한국이름으로 입적되어 있다가 일본이름으로 창씨개명한 뒤 1934. 7. 18. 일본국 대판부 대동시 B 호주 신청외 4의 3녀 신청외 5와 입부혼(入夫婚)을 하면서 일본에 귀화하여 일본 국적을 취득하였다.
나. 망 신청외 1은 일본에서의 위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경 한국인 신청외 6과 사이에 신청인들을 출산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모(母)인 신청외 6의 성과 본을 따라 충북 옥천군 D를 본적지로 하는 신청외 6의 가(家)에 입적하였다.
다. 그 후 망 신청외 1이 1998. 4. 9.경 사망함에 따라 신청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신청인들이 위 망인의 자(子)임에 대한 인지 청구의 소를 서울가정법원 99드단39558호로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이에 신청인들은 위 인지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에게 인지신고를 하면서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성과 본을 인지자인 망 신청외 1이 일본국의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당시의 성과 본으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이에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은 인지자가 외국인이므로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성과 본도 인지자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을 뿐 그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당시의 성과 본으로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1. 위 신청을 불수리하였다.
2. 관련 법령
가. 민 법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가에 입적한다.
③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한다. 그러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제855조(인지)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나. 섭외사법
제20조(인지)①혼인외의 출생자의 인지요건은 그 부 또는 모에 관하여는 인지 한 때의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하고 그 자에 관하여는 인지할 때의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인지의 효력은 부 또는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제24조(친족관계)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 일본 민법
제790조(자의 성)①적출인 자는 부모의 성으로 칭한다. 단, 자의 출생 전에 부모가 이혼한 때에는 이혼하였을 때에 있어서 부모의 성으로 칭한다.
② 적출이 아닌 자는 모의 성으로 칭한다.
3. 신청의 요지
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부인 망 신청외 1이 외국인이기는 하나 원래 한국인이었으며, 민법상의 성과 본은 혈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피인지자로서 한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청인들의 성과 본은 인지자의 한국 국적 보유 당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따라서 호적공무원인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의 불수리 처분은 부적법하므로 그 시정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4. 판 단
가.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다.
나.한편, 섭외사법 제24조는 "친족관계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인지자인 신청인들의 본국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따라서 신청인들은 망 신청외 1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에 출생하였고, 그 이후 위 망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외국인 부(父)인 위 망인의 성을 따르거나 한국인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을 것이며, 설사 위 망인이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신청인들이 출생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신청인들이 출생할 당시의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신청인들의 부(父)의 과거 국적국(國籍國)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들의 인지신고를 불수리한 충북 옥천군 군북면장의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불복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