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6가소284576
구상금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17년 4월 26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규진)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4. 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
【피 고】 피고 1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67,816원 및 그중 5,263,018원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론종결】2017. 4. 5.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