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형사
2007고단3067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일: 2007년 11월 28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
【검 사】 박주성
【변 호 인】 변호사 심훈종(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7. 11. 15. 선고한 판결의 판결문 중 선고일자로 기재된 ‘2007. 9. 6.’을 ‘2007. 11. 15.’로 경정한다.
【이 유】위 선고일자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