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4누8317
임금청구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5년 8월 1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김종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3. 선고 2012구합42991 판결
【변론종결】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별지 ‘원고들 목록’ 중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돈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부터 제4행까지의 “②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직은 재택근무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인 점”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