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민사
2016나2024756
부인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6년 9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채무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의 법률상 관리인 정구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최승진)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피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홍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5가합529589 판결
【변론종결】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28,463,013원 및 그 중 10,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2. 24.부터, 나머지 1,628,463,013원에 대하여는 2013. 1.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