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일반행정
2017누81436
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8년 4월 1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