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19카경10256

판결경정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9년 12월 26일 선고: 자

판결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