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20라2587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법원: 부산지방법원
선고일: 2020년 11월 17일
선고: 자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문상배)
【제1심 결정】 부산지방법원 2020. 1. 28.자 2019타채63663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집행권원인 부산지방법원 2019카확10833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7,615,500원에 관하여 채무자가 2020. 7. 20. 변제공탁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부산지방법원 2020가단329197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20. 11. 10. 선고된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는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 집행법원에 배당포기서를 제출할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됨으로써 더 이상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제1심 결정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이상언 김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