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17다245330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년 7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