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95가단3036
자동차인도등
법원: 대전지법
선고일: 1995년 5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자동차 질권의 허부
판결요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질권 설정을 한다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자동차저당법 제7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금 3, 040, 000원을 차용하고 1993. 1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1993년도 말경에 위 소외인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5, 000, 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 및 그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90, 000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 증명원),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과태료납부통지서), 변론의 전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는 위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인도받은 것이어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저당법 제7조) 위 소외인이 설사 질권설정을 하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위 채권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불법 주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입힌 손해 금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시규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금 90, 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합계 금 3, 040, 000원을 차용하고 1993. 11. 15.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와 그 등록증을 위 소외인에게 인도하였다.
다. 그 후 1993년도 말경에 위 소외인은 위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5, 000, 000원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 및 그 등록증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3회에 걸쳐 주차위반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금 90, 000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졌다.
2.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 제3호증(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처분 증명원), 갑 제4호증(고소장),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과태료납부통지서), 변론의 전취지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소유권에 기하여 위 자동차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자동차는 위와 같이 소외인에 대한 채권의 담보조로 인도받은 것이어서 이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자동차의 경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케 하기 위하여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이외에 임의로 질권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자동차저당법 제7조) 위 소외인이 설사 질권설정을 하는 취지로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 반한 것으로서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무효이고, 위 채권이 위 자동차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가 위 자동차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를 인도하고, 피고가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불법 주차하여 원고에게 과태료처분을 받게 함으로써 입힌 손해 금 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