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민사
2020가소16553
예금반환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일: 2021년 6월 2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
【피 고】 주식회사 우리은행
【변론종결】2021. 5.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 인정, 3,000,000원 × 1/4 = 750,000원
○ 소외 6이 원고에게 상속지분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의 수와 상속지분이 증명되지 않아 소외 6으로 양도받은 상속지분 비율을 특정할 수 없다. 소외 6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판사 남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