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21다249445
소유권말소등기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1년 11월 25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甲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인 乙과 甲 소유의 토지 일부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의 사망으로 甲의 지분이 乙에게 귀속되자 다른 공동상속인 丙 등이 乙을 상대로 유류분권 침해를 주장한 사안에서, 위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甲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乙에게 상속재산인 위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丙 등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도, 위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丙 등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71조, 제273조, 제554조, 제111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고을 담당변호사 남준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2016. 3. 21.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3. 29. 당일 망인과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1.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19. 6. 10.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9. 6. 11.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망인의 9/10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친(망인을 가리킨다)은 피고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자식들은 다 필요 없고 장녀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시다가 2016. 3. 초순경 원고 1, 원고 3이 부친을 납치하여 재산을 탐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직후 빨리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증여로 인한 1/10 지분 이전등기와 각 지분에 대한 합유등기를 잇달아 경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2. 30. 자 준비서면(12쪽)을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체결 경위,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을 제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결과만을 들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유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익성)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1. 6. 16. 선고 2020나9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탄원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2016. 3. 21.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29. 그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위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3. 29. 당일 망인과 피고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합유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합유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31.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마친 사실, ③ 2019. 6. 10.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가 2019. 6. 11. 합유자인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망인의 9/10 지분을 자신 앞으로 이전하는 소유권변경등기를 마쳐 이 사건 각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경위와 관련하여 ‘부친(망인을 가리킨다)은 피고의 지극정성 어린 봉양에 고마움을 느끼고 다른 자식들은 다 필요 없고 장녀인 피고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줄곧 말씀해 오시다가 2016. 3. 초순경 원고 1, 원고 3이 부친을 납치하여 재산을 탐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직후 빨리 피고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면서 법무사와 상의하여 증여로 인한 1/10 지분 이전등기와 각 지분에 대한 합유등기를 잇달아 경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2019. 12. 30. 자 준비서면(12쪽)을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가 자인하는 이 사건 증여 및 합유계약의 체결 경위,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을 제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의 실질은 망인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 내지 유증하여 특별수익하게 한 것과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및 합유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들의 제2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토지가 합유에 속하는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류분권이 침해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이 사건 각 토지가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결과만을 들어 원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유류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제1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제1,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선택적으로 병합된 수 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선택적 청구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