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2005허9749

정정(특)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06년 8월 17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명칭이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명칭이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대한 정정심판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2항(현행 제136조 제3항 참조)

판결 전문

【원 고】 가락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임성택 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6.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10. 26. 2005정27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정정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증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특허발명의 내용
① 명칭 :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
② 권리자 : 원고
③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0. 11. 17. / 2003. 7. 21. / (등록번호 생략)
④ 특허발명의 내용 : 통상적인 PA(public address) 방송시스템은 층별로 마련된 스피커와, 마이크를 통해 입력된 음성신호가 사용자의 조작신호에 따라 각 스피커에 선택적으로 연결되는 스위치 조작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방송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수작업에 의해 사용자가 방송하고자 하는 층이나 구역의 스위치를 켜고 마이크를 통해 방송하게 되는데, 원하는 스피커에 대한 방송출력 제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입력 채널의 수보다 많은 출력채널을 통해 스피커로 출력할 때에는 신호 약화를 억제하기 위한 증폭기가 신호 전송경로상에 설치되는데, 다수의 신호선을 통해 증폭기의 에러 유무를 검출하는 방식은 배선의 복잡성과 증폭기의 에러 발생시 그 부품 교체의 어려움이 있었다.
원고의 특허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출력신호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기 위한 배선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신호 전송경로상에 설치된 부품의 에러시 신호경로를 우회시킬 수 있는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구체적인 기술구성은 [별지 1]의 가.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정정심판 청구와 기각심결
원고는 2005. 5. 17. 특허심판원에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제1항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내용은 [별지 1]의 나.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와 같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5정27호로 심리하여 2005. 10. 26. 제1항의 정정은 상세한 설명에 있는 사항을 청구범위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표면상 특허청구범위가 한정되어 형식적으로는 감축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추가되는 구성으로 인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된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를 비교하여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새로운 목적과 작용효과를 갖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정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가.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상세한 설명을 포함한 명세서 전체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정정은 제1항에 ‘상기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제어부’라고만 기재되어 있던 제어부를 ‘상기 증폭부에 입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와 상기 증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상기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폭기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가 선택되도록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것’으로 더욱 한정하였으므로 청구범위를 감축한 것이고,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다.
다. 원고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제어부(50)는 외부로부터 제1멀티스위칭부(10)의 각 입력채널로 입력되는 …증폭기(21)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여 스피커 선택신호를 제1제어부(50a)로 출력되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제1항의 정정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특허청구범위에 반영한 것이므로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3. 판 단
가. 정정 허부의 판단 기준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은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오기를 정정하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특허청구의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정정 후의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취지는 일단 특허권이 설정 등록된 후에 있어서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특허의 요건이 구비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나, 오기를 정정하고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여 바르게 하는 오류의 정정은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오류의 정정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 자체가 명료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참조). 또 특허청구의 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의 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의 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참조).
나. 원고의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1) 청구범위 중 정정사항
정정 전의 청구항 1항은 “복수의 제1입력채널을 통해 입력된 신호를 복수의 제1출력채널을 통해 상호 접속/차단시킬 수 있도록 된 제1멀티스위칭부와; 상기 제1출력채널 각각을 통해 출력되는 신호를 복수의 증폭기를 통하여 증폭하여 출력하는 증폭부와; 상기 증폭부의 각 출력채널을 통해 입력되는 신호를 복수의 제2출력채널을 통해 상호 접속/차단시킬 수 있도록 된 제2멀티스위칭부와; 상기 제2출력채널을 통해 각각 출력되는 신호를 복수의 제3출력채널을 통해 각각 접속/차단시킬 수 있도록 된 제3멀티스위칭부; 및 상기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이었다.
원고는 위 청구항 중 맨 마지막의 제어부와 관련된 “…제어부;를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부분의 기재를 “…제어부;를 구비하며, 상기 제어부는 상기 증폭부에 입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와 상기 증폭부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디지털 변환한 신호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상기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만일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폭기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가 선택되도록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으로 정정하였다.
(2) 원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원고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제어부에 관한 기재는 다음과 같다.
① 제어부(50)는 외부로부터 제1멀티스위칭부(10)의 각 입력채널로 입력되는 음향신호에 대해 원하는 스피커(60)로의 출력경로를 선택하는 스피커 선택신호에 따라 제1 내지 제3드라이버(12, 32, 42)를 제어한다. 제어부(50)는 제1제어부(50a), 제2제어부(50b), 제3제어부(50c)를 구비한다(갑3호증의 3면 38-40행). ② 제1멀티스위칭부(10)는 n개의 제1입력채널(i11 내지 i1n)과 제1출력채널(O11 내지 O1n)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스위칭 소자(11a)로 이루어진 제1스위칭 메트릭스부(11)와, 제1스위칭 메트릭스부(11)를 제어하는 제1드라이버(12)를 구비한다. 제1스위칭 메트릭스부(11)는 어느 하나의 제1입력채널(i11 내지 i1n)에 대해서 n개의 제1출력채널(O11 내지 O1n)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갑3호증의 2면 40-44행). ③ 제2멀티스위칭부(30)는 각 증폭기(210)를 통해 출력되는 신호의 제2출력채널(O21 내지 O2n)로의 출력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스위칭 소자(31a)로 이루어진 제2스위칭 메트릭스부(31)와, 제2스위칭 메트릭스부(31)를 제어하는 제2드라이버(32)를 구비한다. …제2스위칭 메트릭스부(31)는 어느 하나의 증폭기(21)의 출력채널에 대해서 n개의 제2출력채널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갑3호증의 3면 4-8행). ④ 제3멀티 스위칭부(40)는 n개의 입력채널(O21 내지 O2n)과 n보다 많은 m개의 출력채널(O31 내지 O3m)을 상호 선택할 수 있는 복수의 스위칭 소자(41a)로 이루어진 제3스위칭 메트릭스부(41)와, 제3스위칭 메트릭스부(41)를 제어하는 제3드라이버(42) 및 센서부(45)를 구비한다. 제3스위칭 메트릭스부(41)는 제2출력채널(O21 내지 O2n)로부터 분기된 신호선(i31 내지 i3m)에 대해 m개의 제3출력채널(O31 내지 O3m)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갑3호증의 3면 24-28행). ⑤ 상기 제1제어부(50a)는 외부로부터 i11에서 i1n까지의 음향신호가 입력되면, 제1드라이버(12)를 통해 제2라인증폭기(15)에서 증폭된 각 신호를 받아들여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신호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고, 전송받은 정보를 제2제어부(50b)로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제2제어부(50b)는 O11에서 O1n의 출력정보를 입력받아 증폭부(20)를 통해 O11에서 O1n과 대응되는 i21에서 i2n로 입력되는 음향신호를 제2드라이버(32)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제2제어부(50b)에 각각의 정보를 전송하는 한편, 상기 전송된 각각의 정보를 제1제어부(50)로부터 수신한 정보와 비교하여, 같으면 증폭부(20)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정보를 제1제어부(50a)로 전송하여 원활하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만일, 증폭부(20)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호전송상태에 관련된 표시정보를 표시부(52, 62)에 표시되도록 하고, 증폭기(21)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를 선택하도록 하여 스피커 선택신호를 제1제어부(50a)에 출력되도록 한다(갑3호증의 3면 44-52행).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 특허발명의 정정 전 명세서 중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제어부(50)는 ① 제1 내지 제3드라이버(50a, 50b, 50c)를 통해 복수의 입력채널과 출력채널이 스위칭 소자에 의하여 상호 접속 또는 차단되는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11, 31, 41)의 채널 선택을 제어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복수의 음향신호를 건물 내의 방송이 필요한 지역 내의 스피커로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한편, ② 증폭부(20)로 입력되는 음향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신호와 증폭부(20)로부터 출력되는 음향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신호를 서로 비교하여 증폭부(20)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증폭부(20)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폭기(21)를 경유하지 않고 신호경로를 선택하도록 제어함으로써, 신호 전송경로상에 설치된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여 신호경로를 우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
(3)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여부
(가) 그러나 원고의 특허발명의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는 제어부와 관련하여, “상기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 선택을 제어하는 제어부”라고만 기재하고 있어, 정정 전 제1항 발명은 복수의 입력채널과 출력채널로 이루어진 제1 내지 제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복수의 음향신호를 건물 내의 방송이 필요한 지역 내의 스피커로 선택적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만을 갖는 제어부의 구성을 필수구성요소로 하는 발명을 그 권리범위로 청구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 정정 전 제1항의 권리범위의 특정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 특허발명의 정정 전 상세한 설명에는 제어부(50)가 제1 내지 3멀티스위칭부의 채널선택을 제어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증폭부(10)에 입출력되는 디지털 음향신호를 서로 비교하여 증폭부(20)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증폭부(20)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경로를 우회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가진 멀티 입출력 제어시스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정 전 제1항 발명 중 제어부(50)의 청구범위를 반드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증폭부의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를 서로 비교하여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능 및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신호경로를 우회하도록 제어하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정정 후 제1항 발명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증폭부의 입력신호와 출력신호를 서로 비교하여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기능 및 증폭부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호경로를 우회하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그 권리범위에 추가하는 취지이고, 이로 인하여 정정 후 제1항 발명이 신호 전송경로상에 설치된 증폭부의 이상 유무를 검출하여 신호경로를 우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목적 및 효과를 갖게 되는 것이어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항에 대한 정정은 그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정정에 해당하여 구 특허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을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용호(재판장) 설범식 서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