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특허
2005허7132
등록무효(디)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05년 12월 23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에 관한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세광전기
【피 고】 신우전기제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변론종결】2005.11.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7. 27. 2004당15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아래 나(1)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아래 나(2)항의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나) 디자인권자 : 피고
(다) 출원일/등록일 : 2003. 4. 30./2004. 1. 5.
(라) 디자인 고안의 요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단로기용 수동조작기’로서 별지 제1에 표현된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로 단로기 조작시 수동으로 조작하는 기기임.
(2)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원고 발행의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반포되고 한국철도공사 함평역사에 설치되어 공연히 실시된 별지 제2에 표현된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증 거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디자인은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는 단로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손잡이 결합용 돌출부에 끼워 사용하였다가 다시 본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어서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의 유무에 따라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
나. 판 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에서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단로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손잡이 결합용 돌출부에 끼워 사용하였다가 다시 본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에 위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양 디자인을 비교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교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구성요소인지 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이얼 형상의 원판이나 손잡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사각형상의 몸체부의 한쪽 옆면 아래쪽에 돌출부가 있고, 그 반대쪽 옆면에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에는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달려 있고, 위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위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피 고】 신우전기제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대섭)
【변론종결】2005.11.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7. 27. 2004당154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아래 나(1)항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아래 나(2)항의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여 구 의장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에 대하여 비교대상디자인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가) 등록번호 : (등록번호 생략)
(나) 디자인권자 : 피고
(다) 출원일/등록일 : 2003. 4. 30./2004. 1. 5.
(라) 디자인 고안의 요지 :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단로기용 수동조작기’로서 별지 제1에 표현된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마)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재로 단로기 조작시 수동으로 조작하는 기기임.
(2)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원고 발행의 카탈로그에 게재되어 반포되고 한국철도공사 함평역사에 설치되어 공연히 실시된 별지 제2에 표현된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증 거 :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교대상디자인은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는 단로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손잡이 결합용 돌출부에 끼워 사용하였다가 다시 본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어서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의 유무에 따라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아서는 안 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유사하다.
나. 판 단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 관찰하여 보는 사람에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후1218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과 같이 양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인 단로기용 수동조작기에서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단로기를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가 있을 때에 손잡이 결합용 돌출부에 끼워 사용하였다가 다시 본체와 분리하여 보관하는 부분품이라고 하더라도 비교대상디자인에 위 구성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양 디자인을 비교할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비교대상디자인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위 구성요소가 비교대상디자인에 실제로 설치되어 사용되는 구성요소인지 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다이얼 형상의 원판이나 손잡이와 유사한지 여부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을 비교하여 보면, 사각형상의 몸체부의 한쪽 옆면 아래쪽에 돌출부가 있고, 그 반대쪽 옆면에 샤프트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출부에는 다이얼 형상의 원판과 손잡이가 달려 있고, 위 구성요소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위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비교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