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4849
손실보상재정신청기각재결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7월 28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 소정의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引水)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참조조문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현행 제12조 제4호 참조), 제16조 제3항(현행 제2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7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를 '18. △△△'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에는 김포자배양업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수산업법시행령이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위 개정 전부터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해 왔다는 원고들에게 허가 유무와 그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원심의 그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인수가 정당한 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해수인수기간, 해수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1996. 12. 20. 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어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는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6. 선고 97구20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를 '18. △△△'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공유수면매립법(1999. 2. 8. 법률 제5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에 의하여 손실보상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란 같은 법 제6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그 중 제6조 제4호가 정하는 관습에 의하여 공유수면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유수면으로부터의 인수로 인한 이익이 다년간 특정인이나 특정한 주민 또는 단체 등 한정된 범위 안의 사람에 대한 특별한 이익으로 인정되고 그 인수가 평온·공연하게 계속적으로 행하여져 일반으로부터 정당한 사용이라고 인식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2. 우선 원심이, 이 사건 매립면허고시 당시에는 김포자배양업이 신고대상으로 변경되었지만 수산업법시행령이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허가대상이었던 관계로 위 개정 전부터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해 왔다는 원고들에게 허가 유무와 그 범칙행위 해당 여부를 판시한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김포자배양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러한 행위는 수산업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 원고들에게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는 부족함이 있으나, 원심의 그러한 판시는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수인수가 정당한 사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해수인수기간, 해수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에게 위 1항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는 관습상의 인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고들은 피고의 1996. 12. 20. 자 각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서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이유설시가 없어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의 별지 원고목록 기재 중 '18. ○○○'는 '18.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