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

2000그20

국가배상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4월 15일 선고: 자

판시사항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한 경우, 특별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조, 제44조, 제420조 제1항

판결 전문

【특별항고인, 선정당사자】 특별항고인 1 외 7인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이 기피신청을 받았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절차에 의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로써 불복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신성택 서성(주심) 유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