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일반행정
98두6579
유족보상금지급가결처분취소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0년 4월 11일
선고: 선고
판시사항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가결 구상' 결정을 한 경우, '구상' 결정 부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가결' 결정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의 유족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위 망인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유족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공무수행중이던 다른 공무원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도(道)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도(道)가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유족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유족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유족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유족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구 공무원연금법(1999. 1. 29. 법률 제5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3조, 제61조, 제80조,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27조, 제51조, 제52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2조
참조판례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2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남편인 망인들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제3자인 공무수행중 공무원 망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경상남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인바,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행사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2. 19. 선고 97구267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유족보상금신청에 대하여 원고들의 남편인 망인들의 사망이 유족보상금급여사유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그 정당한 수령권자임을 인정한 '가결'이라는 내용의 결정과 그 급여사유가 제3자인 공무수행중 공무원 망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급여지급주체인 경상남도로 하여금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라는 취지의 '구상(보험금범위 내)'이라는 결정인바, 그 중 '구상(보험금범위 내)'의 결정 부분은 유족보상금지급주체인 경상남도가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함에 의하여 공무원연금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는 원고들의 망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행정기관 내부에서 지시한 데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가결'의 결정 부분은 원고들에게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원고들에게 이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행사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